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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제7조, 제14조, 제4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 주요내용 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및 보완서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기간에서 제외(제4조)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법령 변경 및 검토의뢰 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제7조)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평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교통소.. 2020. 12. 9.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정책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 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개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 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대도시권 광역교.. 2020. 12. 8.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2020. 11. 27.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아래와 같이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15회 (21.2.6), 16회 (21.8.7)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응시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출처: www.ceia.re.kr/ceia/board/view.do?boardId=BBS1000001&nttSeq=1244#LINK 고객마당 서브메뉴 JavaScript www.ceia.re.kr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수행직무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및 제54조)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 202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