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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2024. 7. 2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리플릿) 23.06.26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정환)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협의내용 이행 상황을 쉽게 확인·관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그러나 최근 관내 위반사례가 2018년 20건, 2019년 17건, 2020년 16건, 20`21년 21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이에, 원주지방환경청은 작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배포에 이어 금년에는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로건설 등.. 2023. 11. 27.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2710 야생생물보호구역 재협의, 변경협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10 발의연월일 : 2023. 6. 16. 발 의 자 : 이학영ㆍ이수진(비)ㆍ유정주 김영진ㆍ우원식ㆍ강훈식 신정훈ㆍ김정호ㆍ이장섭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을 대상지역 또는 사업을 일정 규모 이상 증가시키거나 협의 내용에서 원형보전하거나 제외하도록 한 지역을 일정 규모 이상 개발하거나 위치 변경을 하기로 한 경우 등으로 하고 있으며, 변경협의 대상 또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ㆍ환경영향평가 모두 사업 승인 이후 변화된 환경적 요인을 담지 않고 있음.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해당 지역.. 2023. 6. 23.
2023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총 3회 : 20회, 21회, 22회 1차 필기시험일자 20회 2월 4일 선린인터넷고 21회 5월 13일 한양공고 22회 9월 9일 한양공고 2022.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