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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by 낭리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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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 2024.02.20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4. 2. 20.]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등의 기본원칙에 환경영향평가 등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도록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일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20334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이 경우"를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공고ㆍ공람,"을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한다.

    제2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제43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로 시행  2024.2.20

신구조문대비표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 2021. 8. 17., 타법개정]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0334, 2024. 2. 20., 일부개정]
4(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4(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5.2.21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8432, 2021. 8. 17., 타법개정]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20334, 2024. 2. 20., 일부개정]
13(주민 등의 의견 수렴) ·(생 략) 13(주민 등의 의견 수렴) ·(현행과 같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3(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3(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2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2(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2(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신 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신 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생 략) (현행과 같음)
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생 략) 43(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현행과 같음)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자연재해대책법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환경보전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4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생 략) 44(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 ·(현행과 같음)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생 략) (현행과 같음)

 

 

환경영향평가법(신구조문대비표).hwp
0.18MB

 

출처:

https://law.go.kr/%EB%B2%95%EB%A0%B9/%ED%99%98%EA%B2%BD%EC%98%81%ED%96%A5%ED%8F%89%EA%B0%80%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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