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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시행 2022. 7. 1.] [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완화 ○ 경과조치 도래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 신설(별표)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에 따라 입찰 가점(0.5점)을 부여하여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별표) ○ 참여업체 기술개발 투자실.. 2022. 7. 15.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 2022. 7. 1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2022. 5. 4.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2022년 4월 16일) 제18회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2022년 4월 16일) 1교시 환경정책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답하시오. (단, 1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2~4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1. [필수문제] 용어설명 [9점] -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순환이용성 평가, 기후회복력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의 개념, 원칙 및 6대 목표 [8점] 3. 환경정책 추진원칙의 종류와 내용 [8점] 4. 녹색채권의 정의, 4가지 핵심요소 및 장점 [8점] □ 다음 중 3문제를 선택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서술하시오. (단, 5번 문제는 반드시 답하여야 하며, 6~9번 문제 중 2문제를 선택할 것) 5. [필수문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 2022.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