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정·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 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여 제도의 조기안착을 유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하여 입찰 참가업체의 부담을 완화
○ 경과조치 도래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기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사 보유업체에 대한 입찰 가점 신설(별표)
○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행에 따라 입찰 가점(0.5점)을 부여하여 평가사 고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나.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완화(별표)
○ 참여업체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만점기준을 개선(3.0%→1.5%)하고,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합리화하여 중ㆍ소 평가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다. 경과조치 도래에 대한 문구 명확화(별표)
○ 참여자 교육훈련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등 환경영향평가 교육만 인정, 참여업체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시 환경분야만 인정하도록 문구 명확화
라. 이 고시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재검토기간을 연장(안 제11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영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세부평가기준) ① 발주청은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고하여 세부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의 평가요소별 배점을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경력 및 실적 등 특정기준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정 항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 ① 발주청은 제4조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가. 세부평가기준(안)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환경영형평가기술자의 경력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세부평가기준은 발주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공고된 세부평가기준을 변경하거나 당해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을 소속 자치단체가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평가서류 확인)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업무여유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을 통하여 진행 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자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근무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관리 등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된 이후에는 동 시스템을 통해 확인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확인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결과 공개)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외부전문가를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 계약방식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낙찰자 결정 및 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21255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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