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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0호에 따라 수목원의 조성(수목원정원법) 또는 자연휴량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산림휴양법)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
토지의 형질변경, 흙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출처:
https://www.eiaa.or.kr/page/s6/s8.php?cf=view&seq=567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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