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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전)

by 낭리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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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합리적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선 제적으로 조정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법령 개정 전 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규제개선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인허가시 관련 법령 개정 전까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판단하시기 바라며, 광역시도에서는 유관부서 및 기초자체단체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조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자)  22.9.14 (수)

(시행대상)  붙임 참조

(적용대상)  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가 확정한 사업 또는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

 

 

대상제외사업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기준면적 완화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실질 개발면적*

*실질개발면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제10호에 따라 수목원의 조성(수목원정원법) 또는 자연휴량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산림휴양법)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 

토지의 형질변경, 흙 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출처:

https://www.eiaa.or.kr/page/s6/s8.php?cf=view&seq=567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협회

eiaa.or.kr

 

 

 

 

 

출처:

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menuId=10392&boardMasterId=713&boardCategoryId=&boardId=1550700

 

 

환경부 카드뉴스 - 22.9.14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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