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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by 낭리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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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행정처분 기준

      - (기초자료 부실작성) 기준없음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기초자료 미보존)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 환경영향평가서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출처: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JnsistK2d98n3GhTYiR-ACYV.mehome1?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2133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해명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

me.go.kr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o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을 구분하며,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는 자연생태환경분야만 해당(시행령 별표5)

2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3)

 o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내용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o 환경영향평가서등 그 작성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전 개정후
기준없음 1차 영업정지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o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

개정전 개정후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4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의2)

 o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처분기준 구분

개정전 개정후
(거짓·부실 작성) 인정정지 6개월 ∼ 24개월 (거짓 작성) 인정정지 9개월 ∼ 인정취소
(부실 작성) 인정정지 6개월 ∼ 24개월

 

 

 

 

붙임 2    전문용어 설명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o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o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o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o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

 o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을 하는 자

 o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조사, 영향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을 하는 자

 o (환경영향평가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환경영향평가사

 

□ 기타

 o (환경영향평가서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영향평가서, 약식평가서, 재협의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o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기초자료) 환경현황분야 및 생태계 분야 아래 자료

  - (환경현황 분야)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ㆍ저질), 토양, 소음ㆍ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 (생태계 분야)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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