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개정… 평가 신뢰도 높인다 |
- 환경영향평가업무 재대행하는 경우 인력·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 확인 -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환경영향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을 4월 25일 공포 후 시행한다.
○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되어 개정된 것이다.
○ 아울러 사업수행능력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막고,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의 작성과 보존을 강화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전문가, 환경영향평가협회,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면서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대행 계약)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업무 중 자연생태환경분야를 재대행하려고 할 때는 재대행업체의 인력, 1인당 계약금액 등 ‘업무여유도’를 개발 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게 근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 (환경영향평가업 처분)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에서 등록취소까지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경고에 그치던 것을 영업정지 1개월로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행정처분 기준
- (기초자료 부실작성) 기준없음 ⇒ 영업정지 3개월 ∼ 등록취소
- (기초자료 미보존) 경고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처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정지를 9개월에서 인정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똑같이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을 정지했다.
□ 오흔진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예방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명한 국토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출처:
붙임 1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1 환경영향평가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o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를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재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여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해당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환경영향평가분야별 기술인력 및 시설 장비기준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과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을 구분하며,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업의 환경영향평가분야는 자연생태환경분야만 해당(시행령 별표5)
2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3)
o 행정처분권자는 위반행위가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위반내용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o 환경영향평가서등 그 작성의 기초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전 | 개정후 |
기준없음 | 1차 영업정지3개월, 2차 영업정지 6개월, 3차 등록취소 |
o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자료를 보존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강화
개정전 | 개정후 |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4개월, 4차 영업정지 6개월 |
3 환경영향평가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3의2)
o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처분기준 구분
개정전 | 개정후 |
(거짓·부실 작성) 인정정지 6개월 ∼ 24개월 | (거짓 작성) 인정정지 9개월 ∼ 인정취소 (부실 작성) 인정정지 6개월 ∼ 24개월 |
붙임 2 | 전문용어 설명 |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o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o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o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및 기술자
o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
o (제1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대행을 하는 자
o (제2종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조사, 영향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을 하는 자
o (환경영향평가기술자)「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을 가진 사람,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하여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환경영향평가사
□ 기타
o (환경영향평가서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영향평가서, 약식평가서, 재협의서, 환경보전방안검토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
o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기초자료) 환경현황분야 및 생태계 분야 아래 자료
- (환경현황 분야) 대기질, 악취, 수질, 해양(수질ㆍ저질), 토양, 소음ㆍ진동의 현황자료 또는 측정자료
- (생태계 분야) 동·식물상의 현황자료 또는 조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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