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81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 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 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 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2020. 5. 6. 이전 1 ···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