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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시행 2015. 8. 31.] [환경부예규 제561호, 2015. 8. 31.,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심의기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021. 1. 11.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2018. 11.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102호, 2018. 1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 2020. 12. 15.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www.law.go.kr 2020. 12. 14.
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비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시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시 전문가 자문, 심의, 조사, 회의 등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지급 제외 규정이 있으며, 중복으로 업무 수행시 각 건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비용 지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