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비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시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시 전문가 자문, 심의, 조사, 회의 등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지급 제외 규정이 있으며, 중복으로 업무 수행시 각 건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비용 지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