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시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시 전문가 자문, 심의, 조사, 회의 등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지급 제외 규정이 있으며,
중복으로 업무 수행시 각 건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비용 지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호, 2017.12.20,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6장 보칙
제57조(수당 등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9.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위하여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중복 검토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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