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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비 수당, 여비 지급

by 낭리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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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등 자문, 심의, 조사, 회의시 수당, 여비 지급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시 전문가 자문, 심의, 조사, 회의 등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할 경우들이 생깁니다.

수당, 여비 지급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리해 봤습니다.

 

공무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은 지급 제외 규정이 있으며, 

중복으로 업무 수행시 각 건별로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위원 비용 지급 관련 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

④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
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개정안)

[시행 2018.1.1] [환경부예규 제620, 2017.12.20, 일부개정]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6장 보칙

57(수당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5. 법 제39조 및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9. 자연환경보전법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위하여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중복 검토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출처:

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391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www.law.go.kr

[붙임]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최종안).hwp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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