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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by 낭리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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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수행하고 받게 되는 비용은 법적기준과 차이가 있지만, 그 비용의 근거가 되는 법적기준입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18-23호, 2018. 2. 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2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일부 개정

제1조 중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를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 및 기타분야”를 “환경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5의2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등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는 특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본다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시행 2020. 10. 26.] [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 10. 26.,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7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가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법제16조, 제27조, 제36조, 제4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시키고자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① 대행비용의 산정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한다.

② 대행비용 산정기준의 구성비목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성비목 중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제4조(직접인건비) ① 직접인건비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기술인력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12조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최근 노임단가 중 환경분야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 소요기술인력(이하 ‘소요인력’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정책계획의 소요인력은 별표 1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정책계획 내에 다수의 입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입지별로 소요인력 산정기준 합계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이내에서 할증하여 산정한다. 다만, 총 할증률은 소요인력 산정기준 합계의 5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의 소요인력은 별표 2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하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항목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에 따라 해당항목을 가산한다.

3. 환경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3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소요인력은 별표 4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소요인력은 별표 5의 제1호(소요인력 산정기준) 또는 제2호(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에 별표 3의 제3호(규모별 할인·할증률)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 각호에 따라 사업규모에 따른 할인·할증률(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적용에 있어서 사업규모가 각 규모단위 중간에 있을 때의 할인·할증률은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각호에 의한 소요인력 산정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⑤ 기술인력의 등급구분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9조의2 별표5의2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기준등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는 특급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 본다.

 제5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특허, 노우-하우 등의 사용료), 용선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제 소요비용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다.

1. 평가항목별 조사비(’별표 6의 평가항목별 조사내용을 수행하는 비용‘을 말한다) 및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2. 삭제

3. 출장비는 사업자의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의 여비규정이 없을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국내여비지급표 제 2호 기준을 적용한다.

4. 인쇄비, 특수자료비, 용선비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그 실비를 적용한다.

 제6조(제경비) 제경비라 함은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관리직원의 급료, 사무실비,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 · 기구의 수선 및 감가상각비, 회의비, 공과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 내지 12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기술료) 기술료는 기술의 사용 및 축적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내지 40퍼센트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적용 특례) ① 발주자는 정밀모델링, 수질오염총량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비점오염원 발생 신고 대행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조사내용의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비용 및 기술인력을 추가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소요인력 산정기준으로는 부실한 평가가 예상되거나 또는 대행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제로 필요한 적정 소요인력으로 대행비용을 산정하거나 준공 후 정산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 등에서 발주자가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비용을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④ 주민공람·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소요되는 비용 중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관련한 신문 공고료, 장소 임대료 등은 발주자가 직접 부담하거나 직접경비에 포함하여 대행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제9조(부가비용의 계상)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과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협의기관, 승인기관 등의 요구로 재조사 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다만, 부실한 조사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평가 항목·범위 등의 내용이 당초와 변동이 있을 경우

3. 계약기간 또는 작성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거나 지연되어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환경영향평가의 범위 등이 변경이 있는 경우

 제10조(재검토 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1-29호, 2001. 3.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7-124호, 2007. 8. 1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8-224호, 2008. 12.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9-268호, 2009. 12. 10.>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2-180호, 2012. 9. 10.>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14-86호, 2014. 5. 23.>

 이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8-23호,2018. 2. 9.>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 등 일부개정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23호, 2020. 10. 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3] 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5] 사후영향조사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6] 환경영향평가등 항목별 실비적용 조사내용  

 

출처:

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3998&type=HTML&mobile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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