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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by 낭리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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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18. 6. 8.>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

 

정책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대도 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개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1. 정책계획

구분 정책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항만의 건설

1) 「연안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법」 제6조제2항에 따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 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 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도 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 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대도시권에 포함된 행정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 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 의 의견을 들을 때

 

다. 수자원 의 개발

1) 「지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지하수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때

 

2)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때

 

라. 관광단지의 개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 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계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 항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 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 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 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별표 2의2]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제10조의2제1항 관련).pdf
0.03MB

 

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AJ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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