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항목별]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Ver.4.0)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하고, 사업개요의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업개요에서는 일반현황, 사업진행 현황, 사업추진경위를 작성하여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개요를 작성한다.
가 일반현황
작성방법
□ 사업명(사업유형)
• 사업명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명을 기술하고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사업명을 명시
• 사업유형은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3의 사업구분에 따라 작성
□ 공정률(%)
• 해당공사의 전체 공정률을 기술
□ 환경영향 조사기간
•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 작성 시 전체기간(공사 시부터 운영 시의 모든 조사기간), 이번 회 조사기간을 명확 하게 기재
□ 협의내용 관리 책임자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소속, 직책(자격종목 포함), 성명을 기재(각 공구별 관리책임자가 다른 경우 공구별 책임자를 구분하여 작성)
나 사업진행 현황 작성방법
□ 시설별 규모
• 환경영향평가 시와 사업승인시의 면적이 다른 경우 또는 사업규모가 변경(사업계획 변경 승인 등)된 경우,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작성
• 사업지구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의 자료를 제시하고, 사업별 시설 규모, 단지별 부지면적 및 시설물 설치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지리정보서비스(http://eiagis.eiass.go.kr)에서 항공사진과 주요 지명· 도로를 중첩하여 서비스 중에 있으므로 도면의 가시성과 검증, 작업의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이를 활용
- 사업지 및 조사지점의 규모를 고려하여 적절한 축척으로 도면 작성
- 점 사업(발전시설 등) : 용량 명시
- 선형 사업(도로 사업 등) : 전체연장, 시·종점, 교량, 교차로 등 시설물 설치 계획 등을 명시
- 면 사업(관광단지, 산업단지 등) : 토지이용계획 등을 명시(관광단지의 경우 관광객 이용시설지구, 스키장 지구 등으로 구분)
□ 공정률(%)
• 세부 공구 및 공정별(토목, 건축, 조경 등) 공정률과 주요 시설물별 설치현황 등을 구분하여 기재
• 작성일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공정률을 기재
• 공정률은 전체 사업대상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세부 사업공정을 구분하여 기재 - 전체 사업장(기허가지/신규허가지), 전체 사업장/개별 사업장 등
• (토석채취) 매장량, 가채매장량, 금회 조사 시까지의 생산량을 기술하여 공정률 산정근거를 제시 - 사업 단계별 벌목과 뿌리굴취, 표토수거 공정 추가 ⇒ 채석(발파+장비사용) ⇒ 채석량/채석목표량 - 공정과정: (토석채석) 벌목-표토수거-채석-식생복원-준공 (점·면사업) 벌목-표토수거-절성토-시설물 설치-식생복원-준공
• (항만건설) 공사 시 사업의 경우, 각 조사당시의 공사공정을 제시
• (체육시설) 일부 공사구간에 대해 준공을 득하였을 때 이를 명시
eia.kei.re.kr/home/board/manual/view.do?boardSeq=10917
'환경 >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0) | 2020.11.27 |
---|---|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0) | 2020.11.25 |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4) | 2020.10.23 |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0) | 2020.10.11 |
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8) | 2020.05.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