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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분기 환경영향평가업 등록현황(20년 3월 27일 기준)
2020년 03월 27일 기준
환경영향평가업 1종 316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 2종 60개 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실시간 현황 조회
먼저 검색을 누르고, 대행회사현황다운이나 행정처분현황다운을 누르시면 되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업무범위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초안(평가준비서를 포함한다) 및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법 제42조에 따른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의 작성 대행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에 따른 약식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대행
-위 사항의 작성에 필요한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자연생태환경 분야의 조사, 영향 예측·평가 및 보전방안에 관한 작성 대행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취소사유가 대행실적 부족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환경영향평가업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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