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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을 15회 (21.2.6), 16회 (21.8.7) 2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응시하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출처:
www.ceia.re.kr/ceia/board/view.do?boardId=BBS1000001&nttSeq=1244#LINK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수행직무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및 제54조)
- 환경 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분석,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등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수행
-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시행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
-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보전방안을 설정·평가·검증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총괄·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향후전망
- 평가대상사업의 증가에 따라 평가대행자 등록업체 및 이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환경영향평가사 고용 의무화 추진
-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총수는 현행 10명을 유지, 기술사 3인 중 1명을 환경영향평가사로 대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8조, 2022.7.1.부터 시행)
-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중 기술인력 총수는 현행 10명을 유지, 기술사 3인 중 1명을 환경영향평가사로 대체
자격검정통계
시험명 | 년도 | 회차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
응시(명) | 합격(명) | 합격율(%) | 응시(명) | 합격(명) | 합격율(%) | |||
환경영향평가사 | 2014 | 1 | 257 | 13 | 5.06 | 13 | 7 | 53.9 |
2014 | 2 | 141 | 23 | 16.3 | 29 | 20 | 69.0 | |
2015 | 3 | 149 | 23 | 15.4 | 32 | 20 | 62.5 | |
2015 | 4 | 187 | 27 | 14.4 | 39 | 26 | 66.7 | |
2016 | 5 | 242 | 42 | 17.4 | 53 | 32 | 60.4 | |
2016 | 6 | 293 | 29 | 9.90 | 48 | 31 | 64.6 | |
2017 | 7 | 254 | 28 | 11.0 | 43 | 27 | 62.8 | |
2017 | 8 | 304 | 12 | 3.95 | 27 | 19 | 70.4 | |
2018 | 9 | 252 | 16 | 6.35 | 21 | 13 | 61.9 | |
2018 | 10 | 268 | 13 | 4.85 | 19 | 15 | 79.0 | |
2019 | 11 | 341 | 33 | 9.68 | 37 | 26 | 70.3 | |
2019 | 12 | 392 | 30 | 7.65 | 41 | 32 | 78.0 | |
2020 | 13 | 175 | 18 | 10.3 | 27 | 20 | 74.07 | |
2020 | 14 | 177 | 13 | 7.3 | - | - | - |
출처:
www.ceia.re.kr/ceia/sub01/page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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