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태양광 대안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입니다.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환경성평가 협의 지침 2019.12.27
3. 적용 범위
o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를 할 때 적용
o 생활용수공급에 사용 중이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댐 및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부유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적용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댐에서는 수도법에 의거 사업추진 불가
※ 생활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타 댐, 저수지, 담수호, 유수지 등은 이 지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4. 환경성 평가방안
① 입지선정 시 검토사항
o (입지제한 규정) 개별법령,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 지 여부
o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o (법정 보호종) 보전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
o (자연경관 등) 자연경관, 역사문화, 고유 향토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미치는 영향
※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의 적절성에 대하여는 “5. 행정사항”에서 안내하는 「환경입지컨설팅제도」활용을 권고
②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
o (이격거리) 취수탑 하류지역 설치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환경영향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풍속조건, 유하거리, 체류시간 등을 고려하여 비상상황에 대응이 가능한 거리를 취수탑으로부터 이격하여 설치
o (저감방안) 수상태양광 구조물 설치․운영으로 인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수질변화, 패널 파손 시 유해물질로 인한 수질 및 수중생물에 미치는 영향(생식교란 등) 예측 및 저감방안
o (설비자재) 수도법에 의한 수도용자재의 위생안전기준(용출시험 등)에 적합한 자재 사용방안
- (태양광모듈) 오염물질(카드뮴, 세슘 등)이 있을 수 있는 일부 화합물계 모듈(CIGS 등) 대신, 모듈 내부 납(Pb) 용접과 초산이 발생하지 않는 내습형모듈 사용방안
- (송변전설비) 변압기 내 기름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유입(油入)변압기 대신, 건식인 몰드형(mold)변압기 사용방안
o (모니터링) 발전시설이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댐․저수지 수면에 설치될 경우 우려되는 환경적 영향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사업 착공시부터 사업 준공 후 10년간 장기 모니터링 실시
※ 환경 모니터링 계획(안) : ‘첨부1’ 참조
③ 시설 안전성
o (구조물) 최대 풍속조건 및 유속조건, 댐 방류량에 따른 수위별 홍수량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여부
o (재해대비) 홍수, 태풍, 가뭄 결빙 등 재해에 대비한 안전성 검토 및 상시 현장 모니터링(CCTV 등) 방안
o (시설철거) 수상태양광으로 인해 명백한 수질오염(기준 초과) 또는 수생태계 변화가 발생한 경우 등 문제발생 시 즉시 철거
※ 수상태양광 철거기준(안) : ‘첨부2’ 참조
④ 시설 설치위치
o (설치위치) 가뭄 등 수위저하로 인한 설비 파손, 상수원으로 활용되는 공공수역의 보수적 환경관리와 주변 경관 영향을 고려하여 설계최저수위 조건하에서 3m 이상의 여유수심 유지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
- 태양광 발전시설로 빛 투과 감소 등 환경영향이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급적 분산 배치나 단계별 추진을 우선 검토
⑤ 경 관
o (경관 영향)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자연경관 영향을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치
⑥ 주민 수용성 및 관리책임
o (사회적 협의) 수원 이용 주민 및 지자체와 수질보전 및 안전을 전제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협의(충분한 정보공개 및 설득과정 필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사회적 합의 권고
o (협의체 운영)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 검증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해당사자 간의 참여형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시설운용협의체” 구성* 운영
* (구성) 사업자, 승인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전문가
o (관리책임) 임대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의 단기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물의 장기적인 친환경적 운영 및 관리는 저수역 관리의 책임이 있는 공기업에서 장기(10년 이상)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평가 시 협의
<첨부1>
수상태양광발전시설 환경모니터링 계획(안) |
□ (주체) 사업시행자*
* 사후환경조사의 의무는 사업자에게 있음(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 (조사기간) 10년
※ 법정 사후환경조사기간 : 환경영향평가대상(태양광은 10만㎾ 이상)은 5년,
소규모 평가대상은 규정 없음(협의내용으로 조건부여 가능)
о 조사기간 이후에는 모니터링을 평가하여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 주기 등을 재검토
□ (조사지점) 3∼5개 지점(발전시설 內 1∼2개, 시설 外 상·하류 각 1개 지점, 대조 비교지점 1개)
□ (조사항목․주기) 조사항목(수질/수생태계)에 따라 세분화
<수상태양광발전소 장기 환경모니터링 세부계획>
구 분 |
분 야 |
항 목 |
장기(10년) |
연간(1년) |
수질 |
수 질 |
호소생활환경기준 10항목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7항목 수온,DO,전기전도도,탁도 4항목 |
매 년
|
매월(12) |
퇴적물 |
유기물, 영양염류, 중금속 10항목, 생태독성 1항목 |
분기(4) |
||
수생태계 등 |
저서생물 |
출현종,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종다양도 등 |
매 년 |
분기(3) *동절기 제외 |
플랑크톤 |
분류군별 총출현량, 구성비, 군집지수, 우점종, 특이종 등 |
격월(6) |
||
어 류 |
출현종, 종조성, 현존량, 우점종, 군집지수, 회피성, 서식화 등 |
분기(3) *동절기 제외 |
||
조류(새) |
출현종, 종조성, 접근성, 회피성, 배설물 오염성 등 |
반기(2) |
※ 세부항목별 조사주기 등은 댐·저수지의 주변상황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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