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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by 낭리 2020.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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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3단 편집) 202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 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 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 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 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과 같다. <개정 2017. 1. 17., 2017. 11. 28.>

1.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 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 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 계획ㆍ시행계획 등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 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 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 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을 말한다.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 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 련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출처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menuId=10259&seq=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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