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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by 낭리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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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20.5.27.시행)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제7조, 제14조, 제40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의업무 처리규정 개정(제4조)

◇ 주요내용
  가.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기간 및 보완서 접수일 협의내용 통보기간에서 제외(제4조)
  나. 국립생물자원관의 설립 근거법령 변경 및 검토의뢰 기관에 한국수자원공사 추가(제7조)
  다. 주민의견 수렴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평가 협의기준에 소음·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추가(제40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영향평가과), 044-201-729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장관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협의기관장"이라 한다)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보완·조정·협의 등(이하 "협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5. 법 제39조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등

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9. 법 제5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10. 법 제7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영향평가서(초안, 보완서 포함),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보완서 포함), 약식평가서(보완서 포함), 재협의서(초안, 보완서 포함), 환경보전방안검토서(변경협의서, 보완서 포함),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말한다.

2. "검토의견"이란 제7조에 따라 검토의뢰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하여 검토기관 등이 통보한 의견을 말한다.

3. "입지"란 사업계획지역의 위치와 범위, 토지이용계획 등이 제시되어 개발계획지역을 특정화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4. "전문가"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협의기관장이 구성한 전문가 검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위원,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말한다.

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민법」 제32조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6. "사업자"란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법 제22조  법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를 실시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은 법 제8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부터 제6조의3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기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상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계획수립부서)

2. 환경영향평가 : 승인기관의 장(승인부서)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사업부서)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서 협의일수 계산 등)  법 제16조, 법 제20조, 법 제21조, 법 제27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제44조, 제46조의2에 따른 검토·협의 요청일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이라 한다)이 협의기관장에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접수하는 날로 본다. 다만, 문서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제출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의 최종 제출일자를 검토·협의요청일로 본다.

② 공휴일 및 토요일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요청 당일과 보완서 접수일을 포함한다)은 협의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간은 최장 45일로 한정한다.

       제2장 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

 제5조(검토·협의절차)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협의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및 기본요건 등 검토

2. 검토기관등에 검토의뢰

3. 현지조사 및 자문회의(필요시)

4. 검토의견 종합·분석

5.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견 또는 협의내용 결정·통보

 제6조(기본요건 검토) 협의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해야할 기본적인 검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여부

나. 법 제9조, 법 제11조의2, 법 제22조, 법 제43조  영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시기의 적정성, 관련법에 따른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영 별표9에 따른 협의기관장과 협의 요청기관의 적정성 여부

라. 영 제12조, 영 제22조, 영 제35조, 영 제47조, 영 제61조에 의한 평가서 제출 부수

마. 사업자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바.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2. 의견수렴의 적정성(전략환경영향평가서 중 개발기본계획 , 환경영향평가서에 한한다)

가. 법 제13조, 법 제15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른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에 대한 적정 반영 여부와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사유의 타당성

나. 영 제10조, 영 제33조에 따른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여부

다. 영 제19조, 영 제4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반영여부 공개여부

3. 내용의 충실성

가. 법 제9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를 실시한 경우 그 협의내용의 적정 반영 여부

나. 법 제11조,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의 적정 반영 및 평가 여부

다. 평가서의 구성이 영 제11조, 영 제21조, 영 제34조, 영 제46조, 영 제60조, 영 제6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이하 "작성규정"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라. 작성규정 제18조, 제23조, 제28조, 제33조, 제37조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

마. 작성규정에 따른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예측·분석에 따른 평가 및 저감대책 등의 적정성 여부

바. 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사. 평가서의 내용 중 동·식물 등 생태계 조사내용과 환경부가 조사·공표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정밀조사보고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보고서 등 생태계조사·연구보고서(이하 "생태계조사보고서"라 한다)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와의 상이 여부

아. 환경영향저감방안 이행목표기준 제시여부 및 적정성과 이의 달성 가능성 여부

 제7조(검토의뢰) 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17조, 법 제28조, 법 제45조에 따른 평가서 및 보완서를 검토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기관(이하 "검토기관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

2. 국립환경과학원장

3.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가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물자원관

6.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8.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9. 사업계획(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장인 사업에 한한다)

10. 제22조에 따른 주관 협의기관장 외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협의기관장인 사업에 한한다)

11. 수질오염총량제 또는 대기오염총량제 시행지역에서 계획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총량관리제 업무와 관련된 부서

12.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건강영향 업무와 관련된 부서(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장인 사업에 한한다)

13.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포함한다)와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에 대하여는 연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토를 의뢰할 때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관장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가에게 평가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때에는 사업종류 및 사업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여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협의기관장은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가 환경정책방향 또는 상위계획 등과의 부합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를 환경부의 해당부서를 특정하여 당해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의뢰 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토기관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검토기관등이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직접 관련된 용역을 수행하거나 자문 등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2. 검토기관등이 해당사업의 사업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연구원장은 소속직원이 제6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등 검토에서 그 직원을 제외하여야 한다.

⑧ 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보완서에 대하여는 연구원장과 당해 평가서에 대한 보완의견을 제시한 검토기관에 한하여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단, 공휴일 및 토요일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협의기관장은 검토기관등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검토의견을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⑩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대상사업이 댐건설, 공항건설사업 등 기상항목과 연관성이 큰 사업인 경우에는 평가서 초안 및 평가서를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립기상연구소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법 제17조, 법 제28조에 따라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 등을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항만의 건설사업

2. 해안 매립 및 간척사업

3.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안육역이 포함되는 사업

4. 그 밖에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⑫ 협의기관장은 제7조에 따른 검토기관등과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의뢰할 때 가능한 제12조제2항의 검토의견 제출기한과 일치되도록 검토의견 제출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⑬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의뢰를 받은 검토기관등은 과학적·기술적인 근거하에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평가대상사업에 대한 현지조사)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할 때에는 현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협의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검토기관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중점평가사업) ① 협의기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이미 부동의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허가 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되는 경우

5. 그 밖에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경우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사업

라.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사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협의기관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본다)에는 제9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중점평가사업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검토함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이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함께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지역주민은 사업지역의 주민으로서 승인기관의 장이나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검토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협의기관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또는 검토회의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가(연구위원급 이상) 및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 등)

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요청

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조정·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가 자문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협의기관장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토목·건축, 자연·생태, 조경, 화공, 산림자원, 해양환경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시민단체와 해당지역 사회·경제분야 전문가, 환경영향평가사 등을 포함하여 80명 내외로 위촉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장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되, 특정 위원에게 자문요청이 편중되지 않도록 중립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검토) ① 연구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를 의뢰받은 때에는 제6조제3호의 검토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의견을 다음 각 호의 기간내에 별지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 : 20일 이내(영 별표 3 제2호의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14일 이내)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포함),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변경협의 등 : 14일 이내

③ 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원장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연구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평가 당시의 과학적·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제시하되, 총괄의견과 항목별 검토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원의 검토·처리규정) 연구원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행정절차, 검토방법, 검토결과 정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평가서의 반려) 협의기관장은 다음 제1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반려하여야 하며, 그 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사업의 특성, 저촉되는 정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 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평가서 작성을 대행한 경우

나. 법 제13조, 법 제25조,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41조제1항 및 제2항, 영 제44조제1항에 따라 주민공람·설명회·공청회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15조, 법26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라. 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와 타당한 사유없이 주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보완요구내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서에 반영하지 않아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제15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 독촉기간이 경과되어도 특별한 사유없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사. 특별한 사유없이 영 별표 1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을 누락시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개발할당부하량 초과 등)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협의기관장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다만, 아항 및 자항에 따른 사후환경조사계획수립은 환경영향평가에 한한다)

가. 사업시행(계획)규모를 사실과 달리 현저하게 축소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

나. 공사가 이미 착공되었으나 공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작성한 경우

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주민의견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의견과 반영여부를 누락한 경우

라. 평가서 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평가서의 내용으로 복제한 경우

마. 환경관련지역, 주요보호 대상시설물 등을 누락시키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수록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한 경우

바. 현지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평가항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경우

사. 사업지역 환경현황이 사실과 크게 다르고 이를 토대로 저감방안을 수립한 경우

아.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이 분명한 사항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지 않거나 저감방안 또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자. 사업 시행으로 영향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사유 없이 평가서에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차. 영향예측과정에서 조작되거나 문제가 큰 잘못된 기초자료를 적용하거나 잘못된 예측기법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축소한 경우

카. 환경보전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거나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함에도 오히려 실현 가능하거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타당성을 자의적으로 높인 경우

타.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보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15조(평가서의 보완) ① 협의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승인기관장등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평가서의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6조제3호에 따른 평가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계획에 포함된 환경상의 영향이 누락되었거나 현저히 결여되어 있는 경우

2. 작성규정과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매뉴얼」에 따라 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3. 보완이 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에 대한 협의내용을 제시할 수 없는 등 협의기관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누락·결여되어 있는 경우

4. 평가서내용 중 자연생태계조사내용이 타당한 사유 없이 생태계조사보고서 및 생태·자연도와 현저히 다르게 작성된 경우

5. 자연경관영향협의대상 사업으로서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의 검토기준에 따른 검토가 곤란한 경우

②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며, 보완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내에 평가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완을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독촉기간은 30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완·조정의 요구는 법 제17조제3항, 법 제28조제3항,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환경영향평가(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보완·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1. 협의기관장이 법 제18조제3항, 법 제29조제4항, 법 제45조에 따른 조건부 협의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입지여건의 변경 등으로 보완 요구시와 다른 상황변화가 발생하여 추가보완이 불가피한 경우

3. 보완서 자료제출이 미흡한 경우.

⑤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보완을 요구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도 보완을 요구한 사실과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하는 보완서의 분량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보완서를 인쇄하지 않고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편리한 방식을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6조(사전공사 사업장에 대한 협의 등) ①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당해 승인기관장에게는 법 제34조제4항,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요청 및 공사중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께 하여야 한다.

1.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은 경우 : 상급기관장에게 승인기관에 대한 직무감사 요청

2. 사전공사가 승인기관장의 승인 등을 받지 않은 경우 : 관련법에 따라 적정조치 할 수 있도록 사전공사 확인사실 통보

② 협의기관장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이하 "사전공사부분"이라 한다)이 평가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의해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 사업에 대하여 평가서를 접수하여 제5조부터 제15조에 따라 검토하며, 승인기관장이 공사중지명령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관장은 사전공사를 시행한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접수한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전공사부분에 관한 협의내용의 수용여부를 물어야 한다.

⑤ 협의기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의견조회결과 수용의사가 있다고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전공사부분을 포함하여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⑥ 협의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전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동의로 통보할 수 있으며, 승인기관장에게 협의내용을 승인된 사업계획등에 반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 협의기관장은 제3항에 의한 검토결과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동의 조치하고,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를 함께 요청하여야 한다.

⑧ 협의기관장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 사전공사의 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승인기관의 사업계획 승인여부나 사업자의 착공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협의내용의 결정) ① 협의기관장은 제6조부터 제12조에 따라 검토한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내용이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표현으로 기술되지 않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내용으로 협의내용을 결정

2. 동·식물상 등 평가항목의 현황에 대한 평가서내용이 협의기관장이 파악한 내용과 상반되어 협의내용의 결정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기관 담당자, 검토기관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자, 환경영향평가업자 등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내용을 결정

3. 제7조에 따른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현저하게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하여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기관장이 판단하여 검토의견을 조정하여 반영. 이 경우 협의기관장은 필요시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가 등과 검토회의를 거쳐 협의내용 결정

4. 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기준, 사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조사내용·조사주기 및 기간 등을 결정하여 협의내용에 포함

② 협의기관장은 법 제18조에 의한 협의내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가. 당해 계획에서 수립된 입지의 타당성이나 계획의 적정성으로 인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가. 정책계획수립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일관성 등이 미흡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계획수립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나. 개발기본계획수립시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이 미흡하여 추가로 검토하는 조건으로 계획수립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입지의 타당성 검토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제시한 내용이 주변환경에 악영향이 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별도의 환경대책을 마련하도록 협의한다.

3. 부동의

가. 당해 계획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저촉되는 법령·지침 등과 당해 계획의 수립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기하여 그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협의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을 고려하여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가. 평가서의 내용 등이 제6조에 따른 검토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것을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하여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보전방안 등이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영향의 저감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의

가.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부동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이 검토되지 않은 경우에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④ 협의기관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협의내용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협의내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동의

가. 당해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경미하거나 그에 대한 적정한 저감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조건부 동의

가. 환경훼손·오염 및 이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며, 관련 정책과 제도·법령과의 저촉 사유를 해소하는 등 환경친화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여 사업추진에 동의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방안보다 강화된 저감방안을 제시하거나 사업규모의 축소 등 사업계획을 조정하도록 협의한다.

3. 부동의

가. 당해 사업이 관련법령에 저촉되거나 환경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사업을 축소·조정 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수립 및 이행을 전제하더라도 그 사업의 추진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저촉되는 법령·지침 등과 당해 사업의 추진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명기하여 그 규모·내용·시행시기 등에 대한 재검토를 하도록 협의한다.

 제18조(협의내용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서등 협의내용에 해당계획, 개발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견이나 조건 등이 포함되는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하기 전에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협의내용의 통보) ① 협의기관장은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협의내용을 별지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법 제16조, 법 제27조, 법 제44조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이 협의기관장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영 제25조, 영 제62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5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각각 10일과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 등에서의 공장 조성사업, 창고 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체육시설 조성사업, 교통시설 설치사업, 공간시설 설치사업, 개간사업 등 소규모 개발사업(5천㎡이상∼3만㎡)에 대한 협의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절차,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협의 전에 입지에 대한 상담을 완료한 경우로서 상담 당시 입지부적합이 아닌 것으로 통보된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협의내용을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점평가사업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 ① 협의기관장은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의견을 통보함에 있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시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재산상의 환경피해 및 저감방안,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 통보시 다음 각 호의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등에 관한 의견

2.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항목·조사주기 등에 관한 의견

 제21조(재협의 등의 검토 등)  법 제20조제1항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재협의 요청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법 제21조제1항 법 제33조제3항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변경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7조의 검토기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검토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기관장의 검토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관장은 법 제21조제1항 법 제33조제3항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협의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관하여는 제17조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주관 협의기관장) 환경부장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 협의대상사업으로서 사업지역이 2이상의 지방환경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주관 협의기관장이 된다. 이 경우 주관 협의기관장은 다른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3조(협의내용 등의 공개) ① 협의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접수, 보완 등 처리상황과 협의내용 전문 등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은 법 제66조, 법 제70조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환경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장 평가서등의 세부 검토기준 및 방법

 제24조(개발사업의 공원·녹지율 검토) ① 협의기관장은 개발사업 협의시 공원·녹지확보 비율에 관하여는 개별 법령 등에서 제시하는 공원·녹지비율을 기준으로 검토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사업자가 제시한 공원·녹지비율 이상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합동조사단을 구성한 후 현지조사 등을 통해 공원·녹지율의 상향조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동조사단은 7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합동조사의 단장은 협의기관에서 협의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승인기관의 담당 공무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환경보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소속직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한다.

 제25조(협의사업의 생태·자연도 검토) ①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한 협의요청시 제8조에 의한 중점평가사업으로 분류하여 관계전문가와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보전 등으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거나 환경영향이 미미한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합동현지조사 결과, 현지의 식생 등이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의 고시 등급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재의 식생보전등급, 동·식물상 서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의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별표 4에 해당되는 개발기본계획 또는 대상사업의 생태·자연도는 「자연환경보전법」제34조제5항에 의한 「전국 생태자연도 고시」규정에 따른다.

       제4장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

 제26조(협의내용관리의 기본취지) 협의내용관리는 협의내용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지와 승인기관장등이 이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를 조사·확인(이하 "조사"라 한다)하고, 이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27조(협의내용 반영결과 등 검토) ① 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법 제46조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등이 통보한 협의내용 반영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관장은 법 제19조, 법 제30조  법 제46조에 따라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매반기별로 협의내용 반영결과 등의 통보서 제출을 촉구하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조사대상사업에 포함하여 관리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법 제29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2.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환경훼손, 주민건강상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3.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200% 이상의 사업

4.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5. 공사준공이 통보된 사업중 사업시행지역 내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과 법정 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된 사후환경조사 대상사업

6.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소규모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조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협의내용이 통보된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한 사업(이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대상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제8조의 중점평가사업에 준하는 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

3.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한 사업

4. 제27조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

5. 부동의 협의 후 동일 영향권역에서의 동일사업 또는 유사사업으로서 조건부 동의 의견을 얻어 추진되는 사업

6. 기타 사업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감안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중 개발기본계획 협의만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조사계획수립)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조사대상사업 선정 및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및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7조 법 제48조에 따른 사업착공·준공·공사중지 등의 사항을 통보받은 때 또는 법 제30조제3항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기간) 조사기간은 법 제30조제3항, 법 제46조에 따른 사업계획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39조에 따라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때까지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조사시기 및 횟수) ① 조사는 사업의 성격 및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감안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착공 전부터 협의내용의 이행수단이 확보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 환경영향의 정도 등에 따라 연 2회 이상 조사할 수 있다.

1. 환경영향이 크거나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

2.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및 법정 보호종 서식지가 포함된 사업

3. 협의내용의 이행이 미흡하여 중점관리가 요구되는 사업

 제32조(조사내용)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3항, 법 제32조제2항, 법 제33조제4항, 법 제46조제2항 및 법 52조제4항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이 통보한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2. 법 제35조제3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지정,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법에 규정된 제반 이행사항의 준수여부

3.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저감대책의 적정성 및 보완되어야 할 저감대책 유무

4.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를 적정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조사당시 이후의 협의내용 이행에 필요한 예산, 관련장비 또는 시설 등이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의 여부

6.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한 재협의 절차 또는 협의내용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7. 사후환경영향조사 내용의 적정성 및 환경영향 예측내용과 다를 경우 추가대책 수립·시행 여부(환경영향평가에 한한다)

8. 기타 협의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조사방법)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착공 전 협의내용 이행수단의 확보여부에 대한 조사, 제37조에 따라 현지지도 및 이행촉구한 내용의 조치결과에 대한 조사는 관련서류의 검토 또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장등이 제출한 조치내용관련 서류·사진 등의 자료 확인으로 현지조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시에는 미리 사업계획내용 또는 사업계획승인내용과 협의내용 및 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대책을 기초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 공사설계도면, 시방서내용, 관련서류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조사요령) ① 조사업무의 수행은 2명 이상을 1개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공무원이 조사를 목적으로 사업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서를 작성하여 사본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조사계획 통보에 관하여는 법 제6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합동조사 등) ① 사업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환경관서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면적, 길이 등의 비중이 큰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를 주관한다. 이 경우 관련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합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우선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36조(조사시 민간참여 등)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승인기관 및 관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 등을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민원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업

2. 협의내용 이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3.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사업

4.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제37조(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지조사결과 협의내용의 미이행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이행을 지도하고 그 지도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외의 협의내용 미이행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시 이행완료기간과 함께 그 기간을 경과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계속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이행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사중지 등 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역별 환경기준 및 달성기간(환경부고시) 등에서 규정한 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의 초과가 우려되거나 초과한 경우

2. 주민의 건강·재산상의 피해발생 등으로 집단민원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한 경우

3. 보호동·식물 또는 천연기념물 등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물의 훼손이 우려되거나 훼손된 경우

4. 시설가동으로 인하여 환경상 피해를 유발시키는 시설에 대한 오염행위 저감 또는 삭감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업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사중지를 하지 않으면 안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항에 따라 공사중지 등을 요청한 때, 법 제37조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를 받은 때 또는 공사중지중인 사업장을 조사하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토사유출 등 공사중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상의 피해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을 강구토록 요청하여야 한다.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5항 또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사중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적정조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조사결과의 관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2항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관리대장,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보고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사보고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39조(협의내용이행 조사대상사업의 제외)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8조에 따른 조사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협의내용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이 완료된 경우. 다만,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회적 관심사업은 제외

2. 사업이 미착공된 경우 및 일시 중단되거나 취소된 경우

3. 기타 승인기관의 협의내용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협의내용관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0조(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조사)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기준이 설정된 대상시설의 현황, 명칭 및 규모, 협의기준, 운영시기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환경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조사계획이 수립된 사업장 중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하여 협의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원격감시시스템(굴뚝 TMS, 수질 TMS 등)이 부착된 시설은 원격감시시스템의 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기준이 설정된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협의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4.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5.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6.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7. 「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8. 「소음·진동관리법」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9.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배출기준

 제41조(협의내용 미반영 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①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과 달리 인허가등을 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의 상급기관에 감사 및 「지방자치법」 169조제1항 등 관련법규에 따라 인허가등에 대한 시정을 명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협의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시정요청을 할 경우에는 30일이내의 처리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하고, 시정요청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2조(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을 통보한 이후 평가서의 작성, 검토 및 협의과정에서 조사·예측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거나 환경피해의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주민, 전문가 등과 환경영향평가공동조사단(이하 "공동조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공동조사단은 사업지역에 대한 합동현지조사, 평가서의 재검토, 추가적인 저감방안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협의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운영결과 제시된 의견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협의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단의 구성·운영을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공동조사단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저감방안의 이행여부를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단과 함께 조사·확인할 수 있다.

 제43조(교육 및 홍보)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사전공사, 협의내용 미이행 등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접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법 제36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분리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의 제출 여부(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한 자가 법 제54조에 따라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인지 여부

3.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후환경조사서 제출시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4.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하도급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45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등이 협의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예측치의 범위 내인지 여부

3. 조사방법 등이 사업시행 이후의 환경변화를 비교·파악하기에 적정한지 여부

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의 적정여부

5.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6.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보고서 검토 가이드라인 참조

7.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경우, 영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 외에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46조(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 및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이나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작성·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영 제5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기관은 지방환경관서로부터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를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사후환경영향조사서 검토일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된 영향예측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하는 등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기관장이나 사업자에게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7조(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1.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2.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 사후환경영향조사 대행계약의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년도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제5장 환경영향 재평가 및 약식평가

 제48조(재평가 대상사업의 요건) 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 재평가(이하 "재평가"라 한다)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사업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사업승인기관 또는 환경부에 의하여 재평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조사·연구가 실시되고 있거나 조사·연구계획이 확정된 경우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으로 해로운 영향이 사업의 착공 후 해당 사업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일 것

2. 지역주민의 중대한 건강상·재산상의 피해 또는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 등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제49조(재평가 대상사업의 결정) ① 환경부장관은 재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0조(재평가의 실시요청) 환경부장관은 제49조에 따라 재평가의 실시를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검토기관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재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2. 재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제51조(재평가 실시계획서의 제출) ① 검토기관장등은 제5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재평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평가의 사유 및 목적

2. 재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재평가 대상지역

4. 재평가 항목

5. 재평가 일정 및 수행방법

6. 재평가 수행인력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재평가 항목은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 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항목을 추가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토기관장등에게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평가 실시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원장은 보완 또는 변경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변경된 재평가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2조(재평가의 실시) ① 검토기관장등은 제51조제1항에 따라 재평가 실시계획서에 대한 승인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검토기관장등은 재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의 재평가 항목 또는 재평가 대상지역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검토기관장등은 재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등 관련자료의 복사·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검토기관장등은 재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3조(재평가 실시의 보고) ① 검토기관장등은 재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매분기별 진행상황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토기관장등에게 재평가의 진행현황 등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재평가 결과의 제출) ① 검토기관장등은 제50조에 따라 재평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보고서는 별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토기관장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토기관장등은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재평가비용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제51조에 따라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6조(약식평가절차 등)  법 제51조에 따른 약식평가서의 검토 및 협의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제24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14조제1호나목·제2호다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 및 "평가서"를 각각 "약식평가서"로 본다.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협의내용 반영결과 및 의견수렴 내용 등이 반영된 평가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제6장 보칙

 제57조(수당 등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문, 심의, 현장조사 및 회의참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소속된 자, 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 검토기관, 사업자 및 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3. 법 제2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4. 법 제36조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5. 법 제39조  제49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의 관리·감독

6. 법 제40조에 따른 협의내용 이행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명령

7. 법 제41조에 따른 재평가

8. 법 제45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9.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 심의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위하여 중복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자문과 자연경관영향 심의를 중복 검토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8조(각종 보고)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결과를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의 서식에 따라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 대한 연간조사계획을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에 따라 매년 3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23호 제24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당해연도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는 사업장 현황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서 검토 및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 다음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70조에 따라 반기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실적 입력현황을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 달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통계작성·유지 및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58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기 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통계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관련 보고서는 반기 익월말까지, 제4항에 의한 보고서는 해당연도 8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내용 이행조사결과 및 행정처분내용 등의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내용은 사업장 명칭, 소재지, 조사일자, 위반내용, 행정처분내역 등으로 한다.

 제60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477호, 2013. 2. 1.>

제1조(시행시기) 이 예규는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2호, 2013. 7. 4.>

제1조(시행시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66호, 2015. 11. 30.>

제1조(시행시기)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20호, 2017. 12. 20.>

제1조(시행시기) 이 예규는 2018. 1.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61호, 2019. 12. 9.>

제1조(시행시기) 이 예규는 2020. 1.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73호, 2020. 7. 24.>

 이 예규는 2020. 7. 24일 부터 시행한다.

 

 

출처:

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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