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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by 낭리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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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시행 2018. 11. 22.] [국토교통부훈령 제1102호, 2018. 11. 2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칙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용어의 정의

1-2-1.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2)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말한다.

(3)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를 말한다.

(4)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를 말한다.

(6)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제3절 적용범위

1-3-1. 이 지침은 법 및 영에 의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를 적용한다.

제4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의의

1-4-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인문·역사·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가능하게 도시환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제5절 지위와 성격

1-5-1. 자연,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공원녹지에 대한 정책계획이다.

1-5-2.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시가 지향하여야 할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1-5-3. 시의 물적·공간적 측면뿐만 아니라 환경·사회·경제·역사·문화 등 측면을 포괄하여 시의 공원녹지에 대한 확충·보전·관리·이용의 지표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실천계획이다.

1-5-4. 시의 도시지역 안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 공원녹지의 확충·관리·이용·보전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여 하위계획인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다.

1-5-5. 시의 공원녹지 조성 및 사업계획의 기준이 되는 지침계획이다.

제6절 법적근거

1-6-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근거는 법 제2장 제5조 부터 제10조 까지, 영 제4조 부터 제8조 까지 이다.

 

제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범위

제1절 계획수립의 대상

2-1-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대상 :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제2절 목표연도

2-2-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0년을 단위로 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되, 5년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고, 여건변화로 인하여 내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2-2. 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시점으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도의 끝자리는 00년 또는 05년으로 하여 도시·군기본계획과 목표연도를 같이 한다.

2-2-3. 이 경우 시의 공간구조나 지표의 변경을 수반하여 목표연도가 달라질 때에는 별도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 수립한다.

제3절 계획구역과 범위

2-3-1. 시의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며, 도시·군기본계획과 같은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3-2.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접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리 당해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2-3-3.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법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공원시설, 녹지를 대상으로 한다.

 

제3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제1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3-1-1.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문별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2)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3) 인구·산업·경제·공간구조·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의 미래 여건변화에 관한 사항

(4) 공원녹지의 종합적인 배치에 관한 사항

(5) 공원녹지의 축(軸)과 망(網)에 관한 사항

(6) 공원녹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7) 공원녹지의 보전·관리·이용에 관한 사항

(8) 도시녹화에 관한 사항

(9) 추진 및 투자계획

제2절 기본원칙

3-2-1. 계획의 종합성 제고

(1) 지역 및 광역적 자연생태환경, 경관, 사회·문화·역사 등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을 도출한다.

(2) 부문별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도시환경의 전망을 예측하여 도시내 공원녹지의 전체 구상이 창의적이 되게 하고, 시행과정과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립한다.

3-2-2. 관련 계획 간의 연계와 조화

(1)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녹화계획, 공원조성계획 등 하위계획의 수립을 고려한다.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기본계획,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 등과 같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2-3.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1)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경·경관·생태계·녹지공간 등의 확충·정비·개량·보호에 주력하여 계획한다.

(2) 녹지축·생태계·우량농지, 임상이 양호한 임야, 양호한 자연환경과 수변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은 보전하도록 한다.

3-2-4. 계획의 차등화·단계화

(1) 계획의 상세정도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주변환경의 특성,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화 한다.

(2)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연도 및 단계별 최종년도로 작성하고, 인구 및 주변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3-2-5. 형평성과 다양성의 원칙

(1) 공원녹지의 공간적 배분과 질적 수준에 있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형평성을 유지한다.

(2) 도시의 공간적 다양성과 계층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고유의 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제3절 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3-3-1.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변경 수립시에는 해당 부분만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2) 현황자료의 신빙성 확보

(가) 자료의 출처를 명시

(나)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며, 장단기로 구별하여 적절하게 사용

(3) 계획논리와 합리성 확보

(4) 적절한 계획기법의 적용

(5) 상위계획의 수용 및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고려

(6) 시설의 입지 및 규모의 적정성 확보

(7) 공원녹지의 미래상, 목표에서 세부계획까지 계획의 일관성 확보

3-3-2. 성과물의 작성

(1) 공원녹지기본계획도, 부문별 구상도 및 계획도는 일반인이 알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공원녹지조성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의 내용과 용어사용, 도면표현이 분명하여야 한다.

(2) 공원녹지기본계획서는 계획서와 자료집으로 구분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3-3-3. 부문별 계획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미래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각 부문별 계획 간의 환류(feedback)를 통하여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실현가능한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각 부문별 계획은 목표·전략·실천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의 내용이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하여 전체계획의 통합성을 제고한다.

(3) 사전에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도시여건을 예측한 후, 지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되, 목표연도 및 단계별로 작성하고 당해 부분에 관한 계획의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한다.

(4) 공원계획과 녹지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서로 연계하여 계획하며, 이를 종합한 공원녹지기본계획도를 작성한다.

(5) 공원 및 녹지의 배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원녹지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6) 도시공원 중 생활권 공원은 권역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생활권 중심의 공원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3-4.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정비

(1)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정비할 때에는 종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보완함으로써 계획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2) 재수립 시에는 기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다.

제4절 기본계획 작성의 과정

3-4-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작성절차는 계획의 준비단계, 현황조사단계, 자료분석 및 과제정리단계, 기본구상단계, 기본계획단계,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진 및 투자계획단계로 나눌 수 있다.

3-4-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작성과정은 【별첨 3】과 같다.

 

제4장 기초조사의 내용과 방법

제1절 목적

4-1-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내용, 조사 및 분석방법, 결과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2.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포함한 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의 입안 시 해당 지역 및 주변의 자연 및 인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에 목적을 둔다.

제2절 기본원칙

4-2-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시의 자연 및 인문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4-2-2. 기초조사는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 관련계획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정도를 깊이 있게 하고, 측량(항공측량 포함)을 함께 실시할 수 있다.

4-2-3. 기초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하도록 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4-2-4. 계획수립을 위하여 인접한 시·군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기초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4-2-5. 기초조사는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시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당해 시와 이와 연결된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의 이해

(2) 당해 시의 공원 및 녹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현안과제의 도출

(3) 공원녹지의 이용자, 선호도 등 수요예측

(4) (1)·(2)·(3) 사항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여 장래 변화를 예측

(5) 역사·문화 등 지역의 장소성 이해

(6) 조사자료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제3절 조사범위·방법·항목

4-3-1. 조사범위

(1) 기초조사의 범위는 시의 도시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그러나 녹지체계, 하천유역 등이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다.

4-3-2. 조사방법

(1)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답사,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 및 검정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2)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조사된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3) 공원녹지의 증감, 공원이용객, 레크레이션의 추세 등과 같이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4) 지리정보체계(GIS), 수치지도,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최근 분석기법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한다.

(5)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하면 도면이나 도표의 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4-3-3. 조사항목

(1) 기초조사는 관련계획 및 법규,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공원녹지·녹화현황조사, 주민의식조사, 국내외 사례분석으로 크게 나누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4-1>과 같다,

(2) <표 4-1>의 대항목과 세부항목의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조사방법은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하고, 간접조사는 기존의 자료 또는 원격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정리, 도표화·도면화, 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조사는 기술과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여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4) 각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내용과 더불어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한다.

<표 4-1> 기초조사 세부항목 및 조사내용

제4절 조사내용

4-4-1. 기초조사의 일반적 항목에 따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관련계획 및 법규

(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을 조사하여 계획의 기간, 도시의 미래상, 계획연도 목표인구, 장래 시가지규모, 생활권 구분 등을 정리한다.

(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 및 법규를 검토한다.

(다) 공원녹지정책 체계,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한다.

(라) 각종 법적 규제지역에 대하여 조사하고 도면화 한다.

(2) 자연환경

(가) 기상, 미기후

① 기상개황 : 연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평균풍속, 계절별 풍향, 강수량, 평균습도, 강설량, 풍향, 천기일수 등을 표 또는 그래프로 표현한다.

② 미기후 : 필요시 열섬현상, 특징적 기상현상, 안개발생지, 바람길 등을 간접자료 또는 분석을 통하여 내용을 정리하고 도면에 위치를 표시한다.

(나) 지질조사

① 지질도(관리기관 : 한국지질자원연구원)를 바탕으로 지질분포, 암석노출부 등을 표시하고 현장조사를 통하여 기암괴석 등 특이한 지질을 도면에 표시하고 계획시 주안점을 기술한다.

(다) 지형·지세분석

① 지형도를 통해 광역 및 계획지 안의 지형·지세를 파악하고,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보전해야 할 중요한 지형을 분석한다.

② 지형분석도는 산악지·구릉지·평탄지·저습지·수면 등으로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한다.

③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고저도, 경사도, 향분석도를 작성한다.

(라) 수문, 수질조사

① 수치지형도의 지리정보체계(GIS) 분석을 통하여 수계 및 유역분석도를 작성한다.

② 하천별 특성, 수량, 수질, 주변 토지이용을 분석하여 도면 및 현황사진을 제시한다.

③ 저수지와 유수지, 습지를 표시하고 주변현황을 현황사진과 더불어 분석한다.

(마) 지하수조사

① 지하수용량, 지하수질, 지하수오염 등에 대하여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도면화한다.

(바) 재해조사

① 과거 50년간 풍수해 지역은 기상청자료, 지형도분석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분석·도면화하고, 과거 산불이 빈번한 지역 및 산불예상지역 등을 기존 자료를 활용 및 분석하여 도면화한다.

(사) 토양조사

① 정밀토양도(관리기관 : 국립농업과학원)를 활용하여 토양도를 작성하며, 필요한 지역에는 토양분석을 실시하고 도면화한다.

(아) 식생조사

① 기 제작된 수치임상도·현존식생도(관리기관 : 산림청)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 식생현황을 파악하고, 정밀식생조사 방향을 설정한다. 기존에 정밀 식생이 조사된 지역은 조사이후 변화된 부분을 보완하며, 정밀식생이 조사되지 않은 지역은 식물사회학적 방법 등으로 군락단위의 정밀식생조사를 시행한다. 주요한 식물군락 및 희귀식물, 보호식물, 침입성외래수종 등을 표시한 「식생분포도」를 작성하고, 식생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 동물상조사

① 기존자료의 활용 또는 현장조사에 의하여 주요 야생동물, 집단 서식지, 이동경로 등을 조사하여 「야생동물분포도」를 작성한다. 필요시 식물상과 연계한 비오톱조사를 시행한다.

(차) 광역생태계분석

① 기존 지형도 및 인공위성,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주변지역의 광역생태계를 분석하고 대상지와의 연계성을 검토한다.

(카) 생태기반

① 기존의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관리기관 : 환경부)를 활용하여 개략적 생태기반성을 분석하고 필요시 생태적 조건과 개발가능성을 종합 고려하여 생태기반을 평가하는 녹지기반성(Green Infrastructure) 분석을 수행하여 녹지축, 거점, 생태통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 인문환경

(가) 도시연혁

① 도시형성의 역사, 도시의 산업, 경제, 문화 등의 특색을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나) 인구조사

① 인구규모 : 현재의 인구총수, 증감, 분포, 세대수 및 목표연도의 예측수치를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② 인구구성 : 현재의 산업분류별 취업자 수, 연령별·성별 인구를 조사하고, 목표연도의 예측 수치를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다) 토지이용조사

① 도시·군계획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토지이용현황, 용도별 면적 및 분포, 시가화지역의 위치와 면적 등을 조사하여 도표 및 도면화한다.

(라) 도시시설조사

①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요 공공시설, 학교, 교통시설(철도, 도로 등) 등을 조사하여 도면화한다.

(마) 시가지개발사업조사

①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및 미래에 예측되는 시가지개발 사업을 조사하여 도면화한다.

(바) 공해발생상황조사

①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발생지에 대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표로 정리하고 도면화한다.

(사) 토지소유조사

① 기존자료를 활용하여 국유, 시유, 사유지 등을 구분하여 도면화한다.

(아) 문화·역사자원조사

① 기존자료 및 현장조사를 통해 지정문화재 및 분포상황, 천연기념물, 역사적 장소, 마을신앙상징물, 풍수형국·설화 등에 대해 조사하여 위치도, 표, 사진 등으로 작성한다.

(자) 레크레이션시설조사

① 기존의 공공 및 민영 레크레이션 및 체육시설의 분포를 조사하여 표 및 도면으로 작성한다.

(4) 경관

(가) 현장조사를 통해 자연 및 도시경관에 대한 경관특성 및 실태를 조사한다. 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의 기초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5) 공원녹지·녹화현황

(가) 공원현황

① 공원(구역)현황도 :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등의 도시공원과 도시자역공원구역 등을 도면에 표시한다.

② 공원(구역)총괄표 : 도시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의 위치, 면적, 지정현황, 조성 여부 등의 총괄표를 작성한다.

(나) 녹지현황

① 녹지현황도 :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등 시설녹지를 도면에 표시한다.

② 녹지총괄표 : 시설녹지에 대한 위치, 면적 등 총괄표를 작성한다.

③ 훼손지현황도 : 개발에 따른 절개지 및 훼손지를 도면에 표시한다.

(다) 녹화현황

① 도로 녹화, 공공공익시설 녹화, 사유지 녹화현황, 시민참여 녹화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녹화현황을 조사한다.

② 주택지, 상업지, 공업지 등의 녹화상황을 조사하여 표 및 사진으로 작성한다.

(라) 광장·공공공지·유원지 등

① 광장, 공공공지, 유원지 등 도시·군계획시설의 녹지현황을 조사하여 도면, 사진 및 표를 작성한다.

(마) 가로수, 보호수, 큰나무

① 도시 안의 가로수의 규격, 수종, 수량 및 식재시기 등을 노선별로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가로수현황도」를 작성한다.

② 보호수 및 큰나무(시가화지역 직경 20cm 이상, 기타지역 직경 30~50cm 이상)를 조사하고 사진 및 속성의 관리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한다.

(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① 설문지, 전화설문, 공청회,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민들의 성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② 설문에는 지역일반, 공원·녹지, 경관, 자연환경 보존과 개발, 여가요구, 공원이용형태 등에 대한 주민의 성향과 요구를 포함시킨다.

③ 적절한 사회조사방법을 택하여 자료의 타당성을 높인다.

④ 분석내용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성방향을 정리하고,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7) 국내외 사례분석

① 국내외 유사 및 선진사례에 대하여 현장답사 및 간접자료를 검토하여 계획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② 필요시 현장답사를 수행하고 주요 개념별 사례사진을 첨부한다.

제5절 공원녹지 수요분석

4-5-1. 공원녹지의 수요는 표출된 수요, 잠재적 수요, 비교수요, 기준에 따른 수요 등에 의하여 분석한다.

4-5-2. 공원녹지의 수요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녹피율 분석

(가) 녹피율이란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하여 하늘에서 볼 때 나무와 풀 등 녹지로 피복된 면적(수관투영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도시에서 식물피복지의 양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며, 녹피율에는 공원 내에서 광장과 같이 녹지로 피복되지 않은 면적과 하천에서 수면의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녹지율과 다르다.

① 녹피율(%) = 녹피면적(m2) / 도시지역 면적(m2) × 100

(2) 공원녹지율 분석

(가) 공원녹지율은 공원과 녹지면적의 크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도시 전체의 면적에 대한 공원과 녹지의 비율 및 시가화지역의 면적에 대한 공원과 녹지의 비율을 말한다. 여기에서 공원과 녹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과 녹지로서 동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① 도시전체공원녹지율(%) = 공원녹지면적(m2) / 도시지역 면적(m2) × 100

② 시가화지역 공원녹지율(%) = 공원녹지면적(m2) / 시가화지역 면적(m2) × 100

(3) 1인당 공원면적

(가) 도시 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공원면적 비율을 산정한다.

(나) 1인당 공원면적(m2) = 공원면적(m2) / 인구수

(4) 공원의 서비스수준 분석

(가) 공원의 서비스수준은 공원의 접근성, 분포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나) 지역 내 공원의 위치, 접근성, 이용수준, 이용상황 등을 조사하고, 최신의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공원서비스 수준을 분석하고, 생활권별 서비스수준을 도면 및 표로 제시한다.

(5) 이용자의 수요분석

(가) 이용자의 수요분석은 공원녹지에 대한 주민들의 성향 및 요구에 대한 분석이다.

(나) 설문지, 전화설문, 공청회, 인터넷 등에 의하여 주민들의 성향, 요구사항 등을 분석하여 도표로 제시한다.

(6) 레크레이션의 추세분석 및 수요시설과 프로그램

(가) 전국적, 지역적 해당 도시의 과거 레크레이션 추세와 미래의 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옥외레크레이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나) 각종 통계자료 및 주민선호도에 따른 주요 옥외레크레이션 시설의 추세를 기술하고, 미래의 레크레이션 수요, 시설 및 프로그램을 표로 제시한다.

제6절 기초조사 결과의 관리

4-6-1. 기초조사 결과는 과거로부터의 추이·현황·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도시녹화계획·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2. 기초조사 결과는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되,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관리한다.

4-6-3. 기초조사 결과는 수치지도로 제작하고, 지리정보체계(GIS)에 의해 관리시스템을 제작하여 향후 계획수립 및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 및 활용방법은 별도의 책자를 인쇄하여 보관 및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각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하는 등 주민이 이들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6-4. 캐드(CAD), 국가지리정보체계(GIS) 등 도면제작 및 자료구축 컴퓨터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범용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자료 및 시스템간의 호환성을 높이고, 2차 가공이 용이하도록 하며, 도시·군기본계획 자료와의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제7절 종합분석

4-7-1. 자료분석 및 평가방법

(1) 계획수립을 위하여 조사된 자료를 분석,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이용한 도면중첩방법(Overlay Method)이나 기타 공간분석방법을 활용하도록 한다.

(가) 도면중첩방법 :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의 결과 등을 도면화한 지도를 지리정보체계(GIS) 등을 이용하여 중첩시켜 공원녹지의 중요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하거나 구체적인 문제점을 추출하는 등의 분석평가 작업을 수행한다.

(나) 지리정보체계(GIS) : 지리정보체계는 지리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조작·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퓨터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로써, 지리정보체계의 다양한 공간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기초자료의 분석, 수정, 도면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4-7-2. 자료의 종합 및 과제의 정리

(1) 개별적으로 분석된 자료 및 과제를 정리하여 계획과 직접 연결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를 자연환경, 인문환경, 경관, 관련계획 및 법규, 공원녹지, 녹화 등의 주요 분석항목별로 「종합분석표」를 작성하고 이를 도면화한 「종합분석도」를 작성한다.

(2) 공원녹지의 보전, 정비, 확충, 여가활동·이용, 경관 등의 계획 범주별로 주요 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도면화한 「과제종합도」를 작성한다.

 

제5장 공원녹지 기본구상 수립기준

제1절 공원녹지의 미래상, 목표 및 지표설정

5-1-1. 공원녹지의 미래상과 목표

(1)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시의 종합적인 기본구상 및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조성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해당 도시의 자연적·사회적·역사적·문화적인 특성에 맞는 미래의 발전방향을 감안하여 시민의 생활상과 부합되도록 설정한다.

(2) 미래상의 설정에는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테마 또는 캐치프레이즈를 설정하고 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 녹지목표, 녹지배치계획, 녹화방침 등의 방향에 관하여 간단하고 알기쉽게 설정하고, 「공원녹지 미래상 개념도」를 작성한다.

(3)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구현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계획(Action Plan)을 제시한다.

5-1-2. 계획의 전제조건

(1) 계획대상구역 : 시의 관할구역 안의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이와 범위가 다를 경우에는 두 계획구역을 대비하여 면적을 산정표로 제시한다.

(2) 인구전망 : 도시·군기본계획의 인구 추정치를 활용하여 현황, 연차별 인구, 목표연도의 인구를 표로 제시한다.

(3) 시가화지역의 규모 : 시가화지역에 대한 인구·면적·인구밀도를 현황, 연차별, 목표연도로 구분하여 표로 제시한다.

5-1-3. 계획의 목표수준(지표)

(1) 목표설정에 있어서는 향후 도시의 녹지보전 또는 녹화에 대한 이념설정과 기본방침을 정하고 이념설정에 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량적 목표수준을 설정한다.

(가) 녹피율 : 현재의 녹피의 비율과 목표 연도에 달성할 녹피의 비율을 산정하여 도시 전체 및 계획구역별 식물피복지의 확보를 위한 지표로 설정한다.

(나) 공원녹지율 : 지형이나 도시구조 등을 고려하여 현존 도시 전체에 대한 공원녹지율과 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율을 파악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확보가 예상되는 목표연도의 공원녹지율을 산정하여 향후 목표연도까지 도시지역 전체 및 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 확보를 위한 지표로 삼는다.

(다) 1인당 공원면적 지표 : 현재의 1인당 공원면적을 산정하고 목표연도까지 확보되는 공원면적을 산정하여 도시지역 전체 및 계획단위(생활권)별 공원 확보를 위한 지표로 설정한다.

(라) 공원의 서비스수준 지표 : 각 계획단위(생활권)별 계획연도에 달성할 공원서비스 수준을 지표로 설정한다.

(마) 도시녹화 목표수준 : 도시지역 전체, 공공공익시설, 사유지 등의 녹화 현황과 계획연도의 목표량(도시녹화율)을 설정한다.

제2절 공원녹지 기본구상

5-2-1. 공원녹지의 배치방향

(1) 공원녹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녹지의 골격형성에 기여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공원녹지의 배치방향을 설정한다.

(2) 공원녹지의 배치는 환경보전, 여가활동 및 이용, 경관향상 등 부문별 배치구상과 이들을 종합한 도시의 토지이용, 인구분포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종합적인 배치구상을 수립한다.

5-2-2. 공원녹지 부문별 배치구상

(1) 보전체계구상

(가) 자연생태환경, 역사적 풍토, 도시골격형성, 쾌적한 생활환경, 농지 등 다양한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한 다양한 종류의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나) 상업지, 주택지, 공장 등 각 지구의 성격에 적합한 지구내의 경관과 환경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배치하고 녹화 추진계획을 세운다.

(다) 시가화지역 내에 보전해야 하는 농지는 자연환경보전에 기여하는 녹지로서 자격을 부여하고 적절한 보전 계획을 세운다.

(라) 보전체계구상을 도면화한 「환경보전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2) 확충체계구상

(가) 다양한 공원녹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원녹지의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나) 미래의 토지이용 변화 및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다) 주택지, 상업지, 공장지, 유원지, 공개공지 등 민간녹지를 활용한 공원녹지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라) 공원녹지 확충은 재생가능한 자연환경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 확충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확충구상도」를 작성한다.

(3) 이용체계구상

(가) 균형있게 도시공원을 배치, 정비, 조성 및 특성화시키고, 상호 연계 이용을 위한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상한다.

(나) 도시공원, 시가지 내 수림, 수변 등 일상생활권 공원녹지와 자연공원, 자연휴양림 등 광역생활권의 공원녹지를 적절히 정비 및 배치한다.

(다) 권역별 지역특성에 따라 공원 정비 방향을 설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라) 레크레이션에 대한 수요동향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 문화학습, 자연접촉 등의 기회를 확대하도록 이용체계를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이용체계 구상을 도면화한 「공원녹지 이용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4) 경관체계구상

(가) 경관형성체계는 주로 공원녹지에 따른 도시경관 향상에 대한 체계이다. 도시생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녹지에 따른 경관요소의 창출 및 개선을 구상한다.

(나) 생활공간 속에서 인위적인 요소와 식물, 물 등 자연적인 요소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배치한다.

(다) 지역경관의 정체성을 이루는 현존 녹지를 적극적으로 보존하고, 가로수, 녹도 등 녹지에 의해 지역의 정체성 창출을 구상한다.

(라) 역사 문화재와 일체된 수림지, 사찰림, 대도시 주변의 근교농지, 사면녹지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하여 경관을 구성한다.

(마) 권역별 핵심적인 경관특성을 추출하여 특성화 방안을 구상하며, 도시·군관리계획의 경관계획과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바) 경관체계구상을 도면화한 「경관체계구상도」를 작성한다.

5-2-3. 공원녹지 종합 배치구상

(1) 공원녹지의 부문별 배치구상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발전방향, 도시개발축, 기존 공원녹지 및 주변 환경과 연계되도록 도시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2) 시의 공간구조의 변화에 따라 공원녹지체계도 변화되므로, 광역계획권 및 생활권의 공간구조와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3) 도시지역의 녹지기반을 이루는 골격적 공원녹지축을 구상한다.

(가) 공원녹지의 기본 골격은 환형, 방사형, 방사고리형, 군집형, 사다리형, 손가락형 등의 녹지패턴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형태를 취하되 녹지와 시가지의 접점이 가능한 많고, 각 시가지의 중심부까지 녹지가 도입되도록 공원녹지체계를 구상한다.

(나) 도시간의 광역 녹지축을 고려하여 도시 내의 녹지축을 구상하며,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갖도록 한다.

(다) 광역녹지축은 녹지핵과 거점이 되는 녹지를 축으로 하고 국토 및 광역도시권의 공간구조상 환경보존이 필요한 광역녹지축과 생활권 단위의 국지적 특성이 반영되고 도시내부 녹지의 관리가 요구되는 도시녹지축을 설정한다.

(라) 각 공원녹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위해 공원녹지의 망(Network)을 구상한다.

① 식물의 자생지,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되는 수림지, 수변, 농지 등과 도시의 기온, 온도조절, 통풍작용에 기여하는 하천, 수면, 그리고 도시공간에서의 도로 등 도시의 생태적 기능의 향상, 주민의 생활 및 이용 등이 연계되도록 공원녹지의 망(network)을 구상한다.

② 공원녹지의 망은 핵, 거점, 점의 녹지와 선형의 공원녹지계획을 통하여 공원녹지간 상호 연결이 되어 생물 서식공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생태적 망(Network)과 주민의 생활과 이용체계를 고려한 이용 망(Network)을 구상한다.

(마) 공원녹지축과 망의 계획은 최신의 이론에 바탕을 둔 구체적 분석방법(예 : Green Infrastructure Assessment 등)에 의하여 최적지 및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축과 망을 계획한다.

(4) 공원녹지종합구상안을 도면화한 「공원녹지종합구상도」를 작성한다. 공원녹지종합구상도에는 부문별 배치구상의 핵심사항, 녹지핵과 거점, 공원녹지축, 공원녹지망 등을 표시한다.

 

제6장 부문별 수립기준

제1절 공원기본계획

6-1-1. 기본방향

(1) 설정된 목표 및 지표, 공원녹지배치구상에 따라 기존 도시공원의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에 확보할 도시공원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2) 주변의 이용권, 이용형태,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및 인구 배분계획 및 공원의 수요분석에 따라 공원의 위치·규모 및 기능을 배분한다.

(3) 생활권별로 공원녹지가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공원서비스 수준 분석에 따라 공원이 부족한 생활권에 녹지를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4) 주제공원은 도시의 특성 및 잠재력을 바탕으로 공원의 미래상에 부합하는 주제를 설정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5)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원성격, 접근동선, 식재, 건축물, 구조물, 공원시설물, 울타리, 사인시스템, 포장, 조명, 주차장, 안전, 유지관리 등에 대한 공원별 공원조성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6-1-2. 공원정비계획

(1) 지속가능한 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정비체계를 수립한다.

(2) 기존 공원의 현황분석 및 정비목표에 따라 기존 공원의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3) 공원녹지 수요 및 요구수준의 변화, 기술의 발달 등 도시의 발전에 대응하는 정비계획을 마련한다.

(4) 기 지정 장기 미집행 공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제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한다.

6-1-3. 공원 확충계획

(1) 공원의 미래상, 목표, 공원의 수요 등 미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공원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2) 기존의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의 확충계획를 마련한다.

(3) 이전적지,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군계획시설과 연계하여 공원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계획을 마련한다.

(4) 공원확충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도시공원 확충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도면화한 「도시공원확충계획도」를 작성한다.

6-1-4. 공원 배치계획도 및 공원총괄표

(1) 목표연도에 확충할 일정규모 이상의 공원에 대한 「공원배치계획도」와「공원총괄표」를 작성한다.

(2) 목표연도 및 연차별 공원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공원계획전후 비교도」와 「공원계획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제2절 녹지기본계획

6-2-1. 녹지기본계획의 방향

(1) 녹지기본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녹지보전계획, 녹지확충계획, 녹지복원계획, 녹지정비 및 관리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2) 녹지가 가지고 있는 도시녹지의 골격형성에 기여하고, 녹지축과 망을 형성하고, 양호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며 도시녹지의 보전과 확충을 위한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3) 녹지배치는 시설녹지와 기타녹지로 구분하되 시설녹지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구분하고 기타녹지는 수요분석에 의하여 제시된 주요 녹지를 선정 계획한다.

(4)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나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는 완충녹지를 배치한다.

(5)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는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경관녹지를 배치한다.

(6) 도시 내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 생태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선형의 녹지공간에 연결녹지를 배치한다.

6-2-2. 녹지보전계획

(1) 생태적 중요성, 이용, 관리, 방재 등의 측면에서 녹지의 보전계획을 수립한다.

(2) 필요시 녹지보전지구를 지정하며, 녹지보전지구로 지정되었거나 지정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하여 녹지의 특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수목이나 시설에 관하여 행위 규제 등을 정하고 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

(3) 녹지보전을 위한 시설(산사태 방지시설, 산책로, 휴게소 등)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4) 녹지보전지구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녹지활용계약 등을 계획한다.

(5) 녹지보전계획을 도면화한 「녹지보전계획도」를 작성한다.

6-2-3. 녹지확충계획

(1) 생태적 중요성, 접근성, 도시공간구조,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한 녹지기반분석을 바탕으로 녹지확충계획을 수립한다.

(2) 녹지활용계약 및 녹화계약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민간부문에서의 녹지의 확충체계를 구상한다.

(3) 녹지확충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별 녹지확충계획을 마련한다.

(4) 단계별 녹지확충계획을 도면화한 「녹지확충계획도」를 작성한다.

6-2-4. 녹지복원계획

(1) 훼손된 산림지, 토목공사지 등 조사된 훼손지에 대하여 중요도에 따라 장·단기적으로 단계적 복원방안을 마련한다.

(2) 녹지체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이를 복원하고 주요 녹지를 연결하는 선형녹지축 등을 조성하는 등 녹지체계가 연계되도록 하고 주민들의 공원·녹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다.

(3) 단계적 복원계획을 도면화하여 「녹지복원계획도」를 작성한다.

6-2-5. 가로수계획

(1) 가로수의 경관효과, 가로의 정체성, 효과적 관리 등을 위해 체계적인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한다.

(2) 가로수의 수종선정 및 배치는 주변의 생태적 환경, 역사, 장소성,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배치한다.

(3) 가로수 기본계획에 따른「가로수기본계획도」및 「가로수총괄표」를 작성한다.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등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립한다.

6-2-6. 녹도(Greenway) 및 보행자전용도로계획

(1) 연결녹지의 하나로 기존의 녹도를 정비하고 장기적 확보계획을 제시한다.

(2) 새로 조성할 녹도에 대하여 설계지침을 제시한다.

(3) 녹도와 연계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계획한다.

(4)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계획도」를 작성한다.

6-2-7. 생태통로계획

(1) 보전체계 구상을 근본으로 야생동물의 이동이 예상되는 지점과 생태적으로 연결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서 생태통로를 계획한다.

(2) 목표종과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생태통로의 형태를 선정한다.

(3) 생태통로 계획에 따른 「생태통로계획도」를 작성한다.

6-2-8. 자전거도로계획

(1) 주요하천, 녹도, 공원, 여가시설 사이를 자전거로 순환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체계와 연계하여 자전거도로망을 계획한다.

(2) 자전거도로망계획과 단계별 조성계획이 도면화된「자전거도로계획도」를 작성한다.

6-2-9. 경관도로계획

(1) 필요시 호수, 산림, 농경지, 초지, 가로수 등 우수한 경관요소를 통과하는 지역에 경관을 개선하고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경관도로계획을 마련한다.

(2) 경관도로계획과 단계별 조성계획이 도면화된「경관도로계획도」를 작성한다.

(3) 계획대상지역이 산림인 경우 산림관련계획(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산림경영계획, 도시림등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제3절 도시녹화계획

6-3-1. 기본방향

(1) 도시지역에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중점녹화지역) 과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한다.

(2) 도시녹화계획은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Network)형성계획과 상호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제시한다.

(3) 필요시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한다.

6-3-2. 중점녹화지구

(1) 도시공간에서 녹지의 보전과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에 중점녹화지구를 설정, 도면화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

(2) 중점녹화지구는 도시의 자연·인문적 상황 및 수요에 따라 적절히 지정하고,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 네트워크 형성 계획과 상호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필요시 녹화중점지구 중에서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선정한다.

6-3-3. 도시녹화계획

(1) 설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 구체적인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대하여는 시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6-4-1. 기본방향

(1) 도시의 발전의 기반이 되고 골격을 형성하는 양호한 자연환경 및 산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접 지자체를 포함하는 광역적인 녹지 보전 체계를 강구한다.

(2) 도시 안의 다양한 동식물상이 서식하고 있는 도시공원, 녹지 및 유사 공원녹지 등의 생태계 보전과 경관형성을 위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네트워크화 한다.

(3) 도시의 전체적인 공원녹지의 목표 및 지표, 녹지보전 체계 및 경관체계 구상에 따라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을 구역으로 정비하고, 장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 확보할 구역의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4) 도시민들의 광역적, 도시적 여가행태 및 주변의 여가자원의 이용권, 목표연도의 인구규모, 장래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되는 녹지수요를 고려하여 구역별 규모 및 기능을 배분한다.

(5) 도시민들의 여가에 대한 요구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역별 세부적인 관리기준을 제시한다.

6-4-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비 및 관리지침

(1) 양호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호소나 습지, 산지, 동식물의 서식지 등 광역적으로 중요성이 큰 녹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2) 녹지보전 목적의 유사한 용도지역(생산녹지, 자연녹지, 보존녹지), 개발제한구역 및 지구(경관지구, 녹지보전지구 등), 하천구역, 공원녹지 등의 배치 및 분포를 고려하여 연계되도록 배치한다.

(3)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조성계획 및 목표, 이용행태, 이용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4) 녹지의 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토지의 매입 및 매입된 토지의 관리, 녹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정비(관리)계획을 마련한다.

(5) 지속가능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6-4-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확충계획

(1) 장래의 목표인구 및 보전녹지의 수준(지표)를 고려하여 미래 도시발전에 대응한 적절한 형태 및 규모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확충계획을 마련한다.

(2) 시가지 내에서 기존의 공원녹지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범위를 검토한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별 정비 및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신규 확충해야 할 양호한 산지는 연차별 구역 정비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한다.

6-4-4. 도시자연공원구역 배치계획도 및 구역 총괄표

(1) 목표연도에 보전, 확보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도시자연공원구역배치계획도」와 「도시자연공원구역 총괄표」를 작성한다.

(2) 목표연도 및 연차별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전후 비교도」와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 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제5절 공원녹지기본계획

6-5-1. 목표연도에 확보할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시설녹지, 도시자연공원구역, 중점녹화지구 등이 종합적으로 표시된「공원녹지기본계획도」와 「공원녹지총괄표」를 작성한다.

6-5-2. 목표연도 및 연차별 공원녹지의 계획과 현황을 비교하는「공원녹지계획 전후 비교도」와 「공원녹지계획 전후 비교표」를 작성한다.

 

제7장 공원녹지의 관리·이용·주민참여계획 수립기준

제1절 공원녹지 관리계획

7-1-1. 기존 및 미래에 확보할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 및 정비계획을 제시한다.

7-1-2. 필요에 따라 생활주변의 소규모의 공원녹지는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규모가 큰 공원녹지는 지자체가 수행할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7-1-3.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협정 등을 통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제2절 공원녹지 이용계획

7-2-1. 공원녹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공원녹지의 활용상태 및 프로그램, 미래의 수요 등을 바탕으로 공원녹지의 이용프로그램을 수립한다.

7-2-2. 수요분석에서 실시한 레크레이션 추세, 시설, 행태 등을 바탕으로 공원녹지 공간에서 시행 가능한 적절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제3절 주민참여 프로그램

7-3-1. 공원녹지계획에 주민 참여와 협력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한다.

7-3-2.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설명회,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설문지, 면담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지역의 특성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을 택한다.

7-3-3. 공원녹지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주민참여방법을 검토하여 가능한 모든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제4절 추진 및 투자계획

7-4-1. 추진계획

(1) 기본방향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한다.

(나) 공원녹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략을 구축한다.

(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전략계획을 도입한다.

(2) 계획시행을 위한 단계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한다.

(3) 공원녹지의 보전·확충 등 단계적 추진을 도면화하여 「공원녹지 추진계획도』를 작성한다.

7-4-2. 투자계획

(1) 재정수요를 추정하고 세입원칙, 조달방법과 투자우선원칙을 정한다. 이 경우,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3섹터의 참여에 의한 자본 및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재원계획을 마련한다.

(3) 주요사업 및 장기적이고 대규모 사업은 투자우선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8장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절차

제1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

8-1-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으로 하되, 인접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포함할 경우에는 당해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8-1-2. 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조정 대상구역이 같은 도의 행정구역 안에 있는 경우 : 당해 시장의 요청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조정

(2) 조정 대상구역이 2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 관할 도지사(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

8-1-3.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부서 및 기획·예산·집행(공원·녹지·산림 관련 부서 포함)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8-1-4.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은 시의 게시판 및 인터넷 등 홍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게 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8-1-5. 각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는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공원녹지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을 사전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8-2-1. 작성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대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전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8-2-2. 관할 시장이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판에 게시하고, 당해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고자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8-2-3. 공청회 개최결과 제출된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한다.

8-2-4. 사안의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식을 조사한다.

8-2-5. 공청회 등의 개최결과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미조치사유 등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 시 첨부한다.

제3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신청

8-3-1. 시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을 제외한다)은 입안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당해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8-3-2. 삭제(2010.1.12)

8-3-3. 삭제(2010.1.12)

8-3-4. 승인신청서류

(1)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신청 공문(시장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공청회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및 공원녹지기본계획도(안),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도시공원위원회 자문과 관계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1부

(3) 공원녹지기본계획(안)(공원녹지기본계획도(안) 포함) 50부

(4) 기초조사 자료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10부

(5) 최근 공원녹지기본계획도 각 5부(법 시행후 최초로 수립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도(또는 도시·군계획도 및 국토이용계획도)를 첨부)

제4절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8-4-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도지사는 신청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계획에 관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8-4-2. 도지사는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시장에게 송부한다.

8-4-3. 신청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보완하여 승인한다.

8-4-4.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수립 또는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승인된 공원녹지기본계획 골격을 토대로 내용의 보완과 설명도의 삽입 등으로 기본계획서를 보완한 후,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를 색도 인쇄한다.

8-4-5.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최종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8-4-6.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작성 시에는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계획, 공원·녹지조성계획 또는 이와 관련된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할 때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자료집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서 규격 : 별첨 1)

(1) 작성기간 : 공원녹지기본계획입안 최초 구상부터 최종 공원녹지기본계획서 작성 시까지

(2) 수록대상 : 작성기간 중에 있었던 최초구상, 용역의 발주 및 집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청취(열람), 관계법규 지침, 질의회신 등 당해 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

(3) 수록내용 : 일시, 장소, 관계기관명, 관계자 직·성명, 회의내용, 주민의견, 각종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관계법규, 지침(발췌), 질의회신(발췌) 등을 일정별 내용상의 성질별로 구분 수록

 

제9장 행정사항

9-1. (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09-342호, 2009. 8. 19.>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지침의 폐지)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도시환경팀-5376, 2006. 12. 28)은 이를 폐지 한다.

 부      칙<제862호,2012. 8. 10.>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6개 국토해양부 훈령 일부개정령)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16호, 2013. 5. 15.>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60호, 2015. 8. 4.>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102호, 2018. 11. 22.>

 1.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www.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169370#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본문

 

www.law.go.kr

 

 

 

 

 

 

본 지침은 각 시군 공원 녹지 확충 관리 이용 보전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세부계획으로

공원기본계획(공원 정비계획, 공원 확충계획)

녹지기본계획(녹지 보전계획, 녹지확충계획)

도시녹화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기본계획

공원녹지관리계획, 공원녹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주민 공청회와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지방의회 의견 청취 후 승인권자인 도지사에게 제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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