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시행 2015. 8. 31.] [환경부예규 제561호, 2015. 8. 31.,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심의기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또는 검토대상), 제21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제22조(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3. 성 격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검토기준 등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 대상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검토기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사업을 선정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4. 적용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소규모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포함)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보호지역(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의 개발사업 등(영 제20조제1항 [별표 1] 참조)
-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영 제20조제2항 [별표 2] 참조)
○ 환경부의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시 이 지침을 적용한다.
○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연경관영향검토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등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 자치단체조례에 의한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자치단체 권장사항)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는 제외
5. 용어 정의
○ 본 지침에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 :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시각적·심미적인 가치를 가지는 지역·지형 및 이에 부속된 자연요소 또는 사물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자연의 경치를 말한다(법 제2조제10호의 규정).
(2) 경관자원 : 경관을 구성하는 물리적 요소 중 심미성, 역사성, 향토성, 특이성, 자연성 등에 의해 보존 혹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시각대상을 말한다.
(3) 조망(view) : 관찰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대상물과 그 주변 환경을 말한다.
(4) 조망점(view point) : 조망대상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지점을 말한다.
(5) 가시권 : 특정 조망점에서 보여지는 대상지역의 시각적 범위를 말한다.
(6) 경관축 : 조망경관의 보존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 하천, 도로, 광장, 공개대지, 농경지, 건물사이 개방공간 등에 의해 설정된 일정 폭을 지닌 선형의 공간축을 말하는 것으로, 개념적으로 통경축과 조망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통경축 : 일반적으로 인공시설이 밀집되어 일정 거리의 개방 가시권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서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설정한 선형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② 조망축 : 산림, 하천, 특이지형, 역사건조물, 랜드마크, 조형적 건축 · 구조물 등 조망가치가 있는 특정 경관에 대한 가시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직선형태의 개방공간을 말한다.
(7) 스카이라인(skyline) : 지형·지물의 윤곽선이 하늘과 맞닿아 드러난 선
(8) 경관시뮬레이션 : 특정 개발사업이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적으로 만들어내는 모의경관으로서 이를 위해 모형제작, 사진합성, 컴퓨터이미지합성, 가상 동영상 등이 활용된다.
(9) 경관시설 : 심미성, 인지성, 자연성, 향토성, 특이성 등 경관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 또는 자연소재를 말한다.
Ⅱ. 심의대상
1.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의 범위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사업의 범위는 <표 Ⅱ-1>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대상은 <표 Ⅱ-2>와 같다.
2. 지역별 세부 심의 대상범위
1) 보호지역 주변
□ 대상지역
○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경계로 부터 아래 표(<표 Ⅱ-3>)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영 제20조제1항 별표 1)
□ 대상사업
○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대상
- 보전지역(「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습지보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습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제12조 규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계로부터 일정거리(<표 Ⅱ-3>) 이내의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등
2) 보호지역 주변 외 지역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 대상사업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중 영 제20조 제2항 별표2 제1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 중 영 제20조제2항 별표2 제2호에서 정하는 개발사업
□ 대상사업 세부내역 (영 제20조제2항 별표 2)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일반기준 : 다음 ① 의 어느 하나의 개발사업의 세부 범위에 포함되고, ②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며, ③의 개발사업의 시행 면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 대상으로 함
① 관계법령별 개발사업의 세부범위: <표 Ⅱ-4> 참조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
(가) 높이 15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입지하는 경우
(나) 높이 20미터 이상의 전신주, 송신탑 또는 굴뚝 등 수직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다) 길이 50미터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
(라) 길이 2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나 철도를 개설 또는 확장하는 경우
(마)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다음의 각 지역을 합하여 5천 제곱미터 이상 포함하는 개발사업
표고 300미터 이상의 봉우리를 가진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점의 표고의 100분 50이상인 지역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해당하는 지역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양안 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지역
※ ‘표고’는 해발고도를 의미하며, ‘봉우리’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3 비고1의 ‘산정부’를 의미함
③ 시행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 특별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경관영향 협의의 대상으로 하며, ‘일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탑에 편입되는 토지면적들의 합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154㎸ 이상의 지상 송전선로
㉯ 지하자원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 목의 규정에 따른 공익용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공익용 산지 외의 산지에서의 사업계획 중 그 사업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광업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의 경우를 제외함
○ 환경영향평가협의대상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대상]
□ 대상사업
○ 보전지역 주변외 지역의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개발사업중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 시 포함할 대상(권장사항)
○ 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가 아래 제시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조례로 규정할 대상사업 권고기준(안)▶
○ 아래 제시된 ① 의 형질변경 면적기준에 해당하고 동시에 ②, ③, ④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방자치단체 자연경관 영향 검토 대상이 된다.
① 형질변경 면적 기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만 규모로서 <표 Ⅱ-6>에서 제시하는 규모 이상사업. 형질변경 면적은 단위사업의 일정구역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산재하는 사업면적의 합계를 나타낸 것은 아님
② 건축물 기준
-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허가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보전지역 및 그 주변에서 층고 15m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되는 건축물
③ 구조물 기준
- 보전지역 및 그 주변에서 산의 능선에 높이 20m 이상의 수직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다만, 전력공급시설, 군사시설 등 국가적으로 필수시설인 공공구조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지연 등에 자연경관협의제도가 잘못 운영되지 않도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길이 30m 이상의 교량을 설치하는 사업
·하천법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m 이상인 것
·길이 500m 이상의 도로·철도를 개설·확장하는 사업(임도의 경우 200m 이상)
④ 자연입지 기준
- 경사 25% 이상에서 높이 5m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5부 능선 이상의 산림에서 1,000㎡이상의 산림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다만, 임시도로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는 개발행위는 제외함)
Ⅲ. 중점검토사항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그림 Ⅲ-1>과 같은 과정을 거쳐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 자연경관 영향을 심의하되,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작성되지 않은 계획에 대하여는 평면도를 중심으로 검토함
- 입지 선정과 관련되어 구체적인 개발의 규모와 형태 및 배치가 가변적이므로 스카이라인, 보전해야 할 경관 자원, 조망축 등의 기본적인 항목을 검토함
- 주로 기본계획도, 경관 현황 분석도와 같은 평면적인 계획안을 토대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경관시뮬레이션으로 경관영향을 검토함
- 경관 유형별 경관 영향에 대한 검토는 <표 Ⅲ-1>을 참고함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대상 사업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사업은 다음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그림 Ⅲ-2>와 같은 과정을 따름
- 입지 선정 단계에서 검토되는 항목과 구체적인 경관 형성 항목들을 포함하여 검토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자연 경관 심의 의견을 분석하고 반영하도록 하며 반영 여부를 비교표로 만들어 제시함.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조사 분석된 경관 자원 및 주변 현황 조사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며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
- 기본계획도, 경관 현황 분석도와 같은 평면적인 계획 안 외에도 구체적인 개발 계획에 의한 경관 변화를 예측한 경관시뮬레이션에 의해 경관 영향을 검토함
- 자연 경관 유형별 경관 영향에 대한 검토는 <표 Ⅲ-2>와 같이 기존 경관의 훼손, 조화성뿐만 아니라 경관 형성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을 포함하여 진행하여야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 대상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경관요소별 검토사항은 <표 Ⅲ-3>과 같다.
Ⅳ.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준
○ 사업안에 대한 분석 및 조망점 선정을 고려한 사업 대상지 및 사업 대상지 부근에 대한 현황 조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함
○ 이를 바탕으로 최종 조망점을 선정하고 각 조망점별로 경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파악한 후 예상되는 경관 변화와 훼손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저감 방안을 수립하였는지 검토함
1. 조망점 선정
○ 주요 자연 경관 자원을 조망하는 조망점이 적정하게 선정되었는지를 검토함(거리별 고려, 진입부 및 이용량 고려, 가시권 분석 도입, 최소 3개 이상의 조망점 선정)
1) 조망점 위치도
○ 이용 특성, 경관 특성, 경관 변화 및 시설물 입지 등을 고려한 예비 조망점 선정과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조망점 위치도를 작성하였는지 검토함(<그림 Ⅳ-3> 참조)
○ 다양한 방향에서 지역 경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각 방위와 거리에서 동심원으로 근경·중경·원경을 기본으로 선정하고 위치도에 표시하였는지 검토함(<표 Ⅳ-2> 참조)
○ 주요 조망점을 복수로 선정하고 선정 이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는지 검토함
○ 조망 위치, 이용 특성, 거리 및 선정 사유, TM좌표(X, Y, Z좌표) 등을 종합적으로 표기한 조망점 선정에 관한 총괄표를 함께 제시하였는지 검토함(<표 Ⅳ-3> 참조)
○ TM좌표는 조망 고도 파악을 위해 Z값과 지반고를 함께 표기하였는지 검토함
○ 사업 대상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최단 거리를 표시하였는지 검토함
○ 위치도의 밑바탕은 어둡지 않게 하였는지, 이미지 자료의 사용 여부를 검토함
○ 위치도는 A4 절반 크기 이상으로 하였는지 검토함
○ 내부 조망점과 외부 조망점을 구분하여 표시하였는지 검토함
○ 선형 사업(도로의 신설 혹은 확장 등)의 조망점 선정은 점이나 면적 사업과 비교하여 사업 대상지의 모양이나 영향 범위가 상이하여 다음 <표 Ⅳ-5>와 같은 지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또한 이에 따라 사업 대상지 주변의 관광 정보 및 도로 정보에 관한 자료의 수집이 추가될 수 있음
2) 가시권 분석
○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필요할 경우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실제 조망가능한 조망 범위를 마련하였는지 검토함
○ 1/1000도 및 1/5000도의 지형도를 이용한 가시권 분석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한 가시성 판단 후 선정하였는지 검토함
○ 가시권 분석 결과물과 함께 사용한 프로그램을 명시하였는지 검토함(예; Arc view, Arc GIS, Auto cad 등의 프로그램)
○ 가시권을 조망점 위치도에 표시하였는지 검토함(<그림 Ⅳ-4>, <그림 Ⅳ-5>, <그림 Ⅳ-6>, <그림 Ⅳ-7> 참조)
○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사업 지구가 조망가능한 지점(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조망 경관에 영향을 받는 지점)을 주요 조망점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검토함
○ 가시권 분석에 사용된 사진 장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지 검토함
3) 이용 특성
○ 이용객이 많은 장소를 고려하여 주요 조망점을 선정하고 필요한 경우 가시권 분석을 통하여 실제 조망 가능한 조망 범위를 마련함
○ 보고서에 조망점 선정과 관련된 설명 제시 여부로 판단함
○ 많은 인구가 거주하거나 이동이 많은 주요 도로의 결절점 (경관시뮬레이션 작성 시 조망점 선정 기준 참조)
○ 공공적 활동위주의 공리적 장소성을 지닌 공간이나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산책로 포함)
○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함
4) 경관 특성
○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경관이 보이는 지역
○ 지역 자연 경관의 특성이 조망되는 지역
○ 주 진입부 전경, 주요 관광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전경 등을 포함
○ 주요 계획 시설물을 관찰할 수 있는 대상지 부지의 주변 지점
○ 경관 자원 분류표 및 현황도를 제시하고 경관 특이성을 구체적으로 명시 여부
○ 조망점 선정 사유와 부합해야 함
○ 조망점에서 보이는 주요 경관 자원에 대한 현황 사진과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함
○ 대상지 내부뿐만 아니라 대상지 주변 지역(2㎞ 이내)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가치가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경관 자원은 2㎞ 이상 거리에 위치하더라도 조사에 포함시키도록 함
○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조망 대상(경관 자원)을 연결하는 조망축을 파악함
○ 대상지와 관련된 상위 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함
○ 경관 원 조사 분석 시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시하는 경관 자원(예; 광주 8경5미, 가평 8경 등), 명승, 천연기념물들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별도의 표로 제시해야함
- 생태·자연도에 표기된 1등급(ⓖ표시), 자연경관 및 관련 전국자연환경조사(지형·경관 또는 지형분야) 결과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의 전국자연경관조사 결과
- 문화재청 지정 명승 및 천연기념물
- 행정자치부의 ‘살기좋은 지역자원 100선’
- 해양수산부의 ‘아름다운 어촌 100선’
- 국토교통부의 ‘아름다운 길 100선‘
- 기타 정부 부처의 경관자원 공모프로그램 입선작(예: 농림부의 농촌사진 콘테스트 등)
- 각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 경관자원 및 우수 조망점(예: 전라남도의 ‘전망좋은곳(眺望地點)’ 및 ‘경관도로’, 서울시의 ‘조망명소’, 태안8경, 제천10경 등)
5) 현저한 경관변화
○ 계획에 의한 기존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지역
○ 기존 경관의 변화가 현저한 곳의 최대 절·성토고가 조망되는 지점
○ 배후 녹지의 차폐 유무 및 자연 지형의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여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지점 표시
○ 최대 절·성토고의 조망이 예상되거나 배후 녹지의 차폐가 조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경우 현황 사진에 사업 대상지와 배후 녹지의 스카이라인을 표시
○ 사업으로 인해 스카이라인의 변화가 예상될 경우, 시설물 위치 및 높이를 표시
2. 훼손 여부 판단
○ 검토 기준들은 다음 <그림 Ⅳ-11>과 같이 경관 유형별 훼손 여부에 관한 사항과 스카이라인, 절·성토 규모에 관한 기준으로 분류하여 판단함
1) 보전 대상 자연 경관의 훼손 여부
○ 보전 대상 자연경관의 훼손(차폐)은 "주요 조망점에서 주요 자연 경관 자원으로 향하는 조망 경관 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경관 유형별 훼손 여부의 판단과 그에 따른 저감방안은 <표 Ⅳ-6>을 참조하여 판단함
○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경관의 유형을 구별하고 스카이라인, 절·성토 발생 위치 등 훼손 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검토함(<표 Ⅳ-7> 참조)
○ 객관적인 7부 능선 판단을 위해 능선중심의 평균 해발고와 시설물 입지 지역의 지반고를 제시하였는지 검토함(<그림 Ⅳ-12> 참조)
2) 기존 자연 경관과의 조화 여부
○ 심의 대상 계획·사업이 기존 주변 지역의 경관(토지 이용 계획)과의 조화 여부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함
- 심의 대상 계획·사업과 기존 경관의 형태, 규모, 높이 등의 측면에서의 조화성
- 조화성 평가는 토지이용, 식생,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여 진행
3. 경관 영향 예측
○ <그림 Ⅳ-14>와 같은 과정으로 경관 영향 예측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함
○ 경관 시뮬레이션이 계획 후 경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과정을 함께 명시하도록 함
○ 자연 경관 영향 예측의 중심적 과정은 경관 시뮬레이션으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 과정과 사용 프로그램이 함께 나타났는지 검토함
1) 시뮬레이션의 정확성과 현실감 여부
○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사업 대상지의 경관 현황을 정확성과 현실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함
○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위해 기본 data(주변 건물 높이, 사업 대상지 건축물 높이, 주변 자연경관 자원의 수치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함
○ 현상 모델링 및 현황 사진을 통한 경관 변화를 예측함
○ 35mm 카메라 기준, 표준화각대인 50mm 설정, 눈높이인 1.6m에서 촬영함
○ 제출된 시뮬레이션이 경관 변화를 예측 ·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컬러 이미지, 표준 렌즈, 적절한 해상도 유지)
○ 계획안 자체뿐 아니라 계획안에 의해 변경된 지형도도 함께 모델링함
○ 사진 및 모델링 이미지와 함께 Z좌표의 명시 및 지반고를 표시함
○ 모델링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명시함
○ 시뮬레이션 과정의 wire frame을 제시함
○ 지형 모델링을 권장함
2) 자연 경관 영향 작성 과정 명시
○ 경관 시뮬레이션이 계획 후 경관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성 과정을 명시하였는지 검토함
○ 시뮬레이션 과정을 명시하였는지 검토함
○ 작성 과정 제시를 권장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프로그램 이름과 중간 결과물 등을 제시하였는지 검토함
3) 자연 경관 영향 근거 자료 명시 여부
○ 지도를 이용한 주요 조망점의 위치를 표시함
○ 경관 변화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작성 기준이 되는 주요 조망점 선정의 적정성 여부
○ 시뮬레이션 작성의 자료 및 조망점 위치 등의 수치 자료를 함께 제시함
○ 현장 사진 활용에 관련된 정보를 기록함
○ 좌표, 촬영 도구의 렌즈 관련 정보(카메라, 모델명, 렌즈 초점, 거리 등)를 보고서에 기록함
○ 사업 대상지에 지어지는 건축물의 층간 높이를 제시함
○ ‘작성 과정의 명시’와 연계함
4) 거리 표시 및 가시 영역 제시
○ 도로 및 주거지와 인접해 있을 경우, 최단 거리를 표시함
○ 도로 및 주거지에서 주요 조망점 선정 후 사업 지구의 가시 영역을 제시함
○ 조망점 선정의 ‘가시권 분석’과 연계함
5) 절·성토에 의한 경관 변화 자료
○ 절·성토 발생 지역 및 발생고를 표시함
○ 사업 지구 및 대규모 절·성토 발생 지역에 대상 현황 사진 및 경관 변화 자료를 제시함
○ 현황 사진과 사업 시행 후 사진에 변화되는 경관을 표시함
4. 저감 방안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경관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검토함
1) 저감을 위한 구체적 자료 및 프로그램 명시
○ 사업에 따른 경관 영향을 저감할 수 있는 공법을 설명하고 이해 자료를 첨가하였는지 검토함
○ 사업 주체는 저감 방안의 실행을 위한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2) 저감 방안 마련 및 효과 분석
○ 식재에 의한 차폐를 통해서 경관 영향을 저감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성장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저감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검토함
○ 단계별 과정 고려하여 검토함
- 입지 선정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저감 방안을 검토
- 해당 사업이 자연 경관에 장기적인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감 방안은 개발 사업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연 경관 영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저감 방안을 작성하되, 공사 단계, 준공 후 단계, 복원 단계의 전 과정을 고려
○ 지역적 경관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함
- 저감 방안 작성 시 지역적 경관 및 사업의 특성을 고려
○ 저감 방안의 효과 분석을 검토함
- 저감 방안 효과 분석 시 제시된 저감 방안으로 인한 효과 분석 및 그에 따른 2차적 환경 영향 분석
○ 통경축 확보 및 이질감 완화를 검토함
- 주변 자연 경관을 고려하여 통경축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물 배치 및 녹지축 조성
- 시설물의 위압감, 이질감 완화를 위한 저감 방안 제시
○ 공통 사항
- 조망점 분석 및 선정에 사용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할 것
- 계절에 따른 사업 대상지 특성을 설명하여 시뮬레이션에 활용한 이미지에 대한 부가설명
- 현황(사업 시행 전) → 예측되는 영향(사업 시행 후) → 저감 방안 실행 후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
- 각 항목별로 사례를 제시
3) 저감 방안에 대한 검토 및 조치
○ 제출된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함
- 기존 경관 자원의 훼손이 최소인지 여부 검토
- 기존 경관과 조화되고 있는지 검토
○ 경관 훼손, 경관 조화성 등의 기본 평가 원칙에 따라 저감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음
- 경관 부조화 현상이 극심할 경우에는 "사업의 재고, 규모 축소·조정"
- 단순 부조화일 경우에는 "규모 축소·조정 및 시설물 배치 계획 조정"
Ⅴ. 개발 사업 유형별 주요 고려사항
○ 개발 사업의 유형은 점적 개발 사업, 면적 개발 사업, 도로 등 선적 개발 사업으로 구분함
1.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1) 점적 개발 사업
○ 입지 선정 단계
- 점적 개발 사업은 대부분 개별 건축물 혹은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소규모 점적 개발 사업은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자연 지형과의 조화 여부, 배경의 자연스카이라인 차폐 여부, 능선부 입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사업 시행 단계
-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검토는 기본 계획 단계에서 실시함
- 기본 계획 단계에서 대상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함
- 경관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을 선정함
2) 선적 개발 사업
○ 입지 선정 단계
- 도로 등 선적 개발 사업은 선정된 노선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의 강도가 다르므로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주변 보호 지역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절·성토 규모, 자연 지형 보존 정도, 오픈 스페이스의 단절 정도, 주요 경관 자원으로의 조망 확보 등을 고려함
○ 사업 시행 단계
-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검토는 기본 계획 단계(혹은 노선결정 단계)에서 실시함
- 절·성토의 과다 여부, 부속 구조물의 규모, 형태,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적 영향 등을 고려함
- 경관 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을 선정함
3) 면적 개발 사업
○ 입지 선정 단계
- 면적 개발 사업으로 인해 급격한 지형 변화가 예상되므로 면적 개발 사업의 입지선정 단계에서는 주요 경관 자원의 차폐 여부, 자연 지형 보존 정도, 시각적 노출 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사업 시행 단계
- 사업 시행 단계에서의 검토는 기본 계획 단계에서 실시함
- 기본 계획 단계에서 대상 사업 규모, 형태, 색채 등을 고려하며, 통경축의 계획 여부를 고려함
- 경관 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을 선정함
2.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 대상
1) 건축물 등 점적(點的)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기준
① 점적 개발사업은 산림스카이라인의 훼손, 산지 및 구릉지 능선 및 주변부 녹지경관의 훼손, 수경관으로의 개방감 및 수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한다.
② 경관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 및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도로 등 선적(線的)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기준
① 선적 개발사업은 도로의 경우 산지 및 구릉지 능선 및 주변부 녹지경관의 훼손을 검토하고, 교량의 경우는 수경관으로의 개방감 및 수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한다.
② 경관영향 검토는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별 특성에 따라 중점 검토 사항 및 항목을 변경할 수 있다.
Ⅵ. 심의 및 검토절차
1. 환경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
1) 자연 경관 영향 심의 대상 여부의 판단
○ 개발 사업을 수립 · 추진하고자 하는 관계 행정 기관 혹은 사업자는 동 사업이 법 제28조 및 영 제20조에 근거하여 환경부 또는 지방 환경관서의 심의 대상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2) 관련 구비 서류 준비
○ 사업자 또는 계획 수립 기관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작성하되,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위락·경관을 분리하여 경관 부분을 별도 작성)한다.
○ 환경부,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자연 경관 영향 심의를 위한 구비 서류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자연 경관 영향 심의
○ 자연 경관 심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연계하여 운영한다.
○ 환경부에서는 중앙환경정책위원회위원 중 자연 경관 영향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심의하도록 한다.
○ 지방환경관서에서는 자연 경관에 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자연 경관 심의 위원회를 통해 자연 경관 영향을 심의하도록 한다.
○ 자연 경관 심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 심의할 경우에는 별지의 심의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한다.
4) 자연 경관 영향 심의 절차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연계하여 심의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연 경관 심의를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에 대해 중복 심의 방지 차원에서 심의 절차를 다음과 같이 간소화 할 수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심의를 받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심의 절차]
- 개발기본계획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작성(<그림 Ⅲ-1> 참조)하여 자연 경관 심의를 완료한 사업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대책 등을 환경영향평가에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경관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위주로 검토하여 심의한다.
※ 사업계획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와 환경영향평가 시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자료(현황 조사 및 경관 시뮬레이션) 이용이 가능함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미 대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심의 절차]
-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시 환경영향평가 수준으로 작성(<그림 Ⅲ-2> 참조)되고 초안 검토 의견을 본안 평가서에 모두 반영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본안 단계에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 본안 단계에서는 경관 영향 예측 및 저감 방안 수립 위주로 검토하여 심의한다.
※ 자연 경관 심의 위원 과반수 이상의 검토 의견이 제출되어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의견으로 통보된 사업에 한함
[사업 계획 변경 대상사업의 심의 절차]
- 「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업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시 자연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자연 경관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 다만, 사업 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포함) 내용이 당초 협의 시 자연 경관 심의 내용과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거나, 사업 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연 경관상의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 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게 자연 경관 심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자연 경관 영향 심의에 따른 조치
○ 자연 경관 심의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에 통합하여 통보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 대상
1)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 여부의 판단
○ 개발사업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관계행정기관 혹은 사업자는 동 사업이 해당 자치단체의 자연경관영향 검토대상인지 여부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 경우 검토대상에서 제외)
2) 관련 구비서류 구비
○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연경관영향 검토 구비서류의 충족여부를 검토한다.
○ 건축허가 혹은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담당행정부서에 제출했던 서류를 자연경관영향 검토서로 대신하고, 다만 필요시 주요 조망점들(3곳 이상,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한 사업지역의 전경사진 정도만을 제시하되, 자연경관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서류를 인·허가 민원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자연경관영향 검토
○ 담당공무원이 자연경관영향 분석·예측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직접 검토한다.
-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한 자문, 또는 전문가·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자연경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하도록 한다.(권장사항)
○ 자연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인·허가부서 또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검토할 수 있다.
○ 자연경관검토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내용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자연경관영향 검토에 따른 조치
○ 허가·인가·승인 등의 조치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
○ 사업계획조정의 권고·조언조치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경관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당해 사업의 규모·높이·형태 또는 위치 변경·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Ⅶ. 자연 경관 영향 심의 기구 구성 및 운영
1. 관련 근거
○ 법 제28조 및 제29조,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2. 구성
○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 또는 조경, 도시계획, 건축, 환경, 농림, 산림자원, 생태분야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함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한 자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다만, 자연 경관 심의의 대상이 되는 개발 사업이 산지관리법 규정에 의한 산지 경관 심의의 대상(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의 규정에 의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산지 전용, 별표8의 규정에 의한 채취면적 7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석 채취)이 되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추천한 전문가 1인을 포함한다.
○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환경보전국장 또는 유역환경청의 환경관리국장 및 지방환경청의 환경평가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할 수 있다.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3. 기능
○ 심의위원회는 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자연경관영향 협의대상 개발사업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을 심의·검토하며, 구체적 심의·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자연경관자원의 현황(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을 포함한다)
② 주요 조망점 및 주요 조망대상을 연결하는 경관축
③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④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⑤ 경관영향 저감방안
⑥ 경관변화의 예측 및 평가
⑦「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1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운영 및 심의방법
○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 포함)를 원칙으로 하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심의위원회는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자연경관영향 심의대상사업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중대한 보완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조건부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 조건부로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 위원들의 과반수 조건부의 찬성으로 한다.
○ 서면 심의 시 심의 기한을 명시하여야 하고, ‘검토의견 없음’ 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의견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심의 기한이 5일 이상(토, 일요일, 공휴일 포함) 경과하기 까지 심의 의견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처리 일정상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으로 처리 할 수 있다.
○ 심의위원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Ⅷ. 행정사항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 이 예규 발령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이 추진되고 있거나, 인·허가 등 신청 서류가 접수되어 승인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개발 사업(행정 계획 포함)의 경우에는 개정 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용역이 추진되고 있거나, 인·허가 등 신청서류가 접수되어 승인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행정계획 포함)의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 까지 개정전의 지침을 적용한다.
이 지침은 2008년 8월 1일 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468호, 2012. 8. 22.>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시행일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행정규칙과의 관계
○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규정」(환경부훈령 제791호, 2008. 7. 30.),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환경부예규 제390호, 2009. 9. 11.)은 이 예규를 시행한 날부터 폐지한다.
3. 경과규정
○ 이 예규 시행당시 「자연경관심의위원회 규정」(환경부훈령 제791호, 2008. 7. 30.)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위촉된 심의위원은 이 예규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및 위촉된 심의위원으로 본다.
○ 이 예규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연경관 검토지침」(환경부예규 제390호, 2009. 9. 11.)에 따라 검토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침을 따른다.
4. 재검토기한
○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025894&type=HTML&mobileYn=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을 수행할 때 대상사업에 해당될 경우 시행하는 자연경관 심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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