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안내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 발제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협의를 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환경부공고 제2021-18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9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함.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평가협의를 하는 등 기타 법령 개정에 따라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조정(안 시행령 제77조제1항 18호, 별표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호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협의등의 권한 제외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sabina9@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81,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붙임1) 입법예고 공고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붙임2) 법령안(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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