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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특별관리해역

by 낭리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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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당초 지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정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환경관리해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범위를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 조사 결과

2. 제39조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결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련 조사 결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및 해제,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종전 제15조는 제15조의2로 이동  <2019. 1. 8.>]

 

 제15조의2(환경관리해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보전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경보전해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1. 8.>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을 측정ㆍ조사한 결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국민의 건강이나 생물의 생육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3. 21., 2019. 1. 8.>

1. 특별관리해역 안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2. 특별관리해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 또는 변경이 제한되는 시설 및 제한의 내용,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는 해역범위ㆍ규제항목 및 규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8.>

[제목개정 2019. 1. 8.]

[제15조에서 이동  <2019. 1. 8.>]

 

 제16조(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특정 해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1. 해양환경의 관측에 관한 사항

2. 오염원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 보전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4. 환경관리에 따른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환경관리해역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9. 2. 6., 2011. 6.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 및 해역별 관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3. 3. 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역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관리단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1. 6. 15., 2013. 3. 23.>

[제목개정 2011. 6. 15.]

 

출처 :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4405&efYd=20210101&ancYnChk=0#0000

 

www.law.go.kr

 

 

해양환경기준

관련 규정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약칭: 해양환경보전법 )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9호, 2019. 8. 20.,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20.>

1. “해양환경”이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海洋水), 해양지(海洋地), 해양대기(海洋大氣)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말한다.

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이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물질의 제거 등을 통하여 오염되거나 훼손된 해양을 개선함과 동시에 원래의 상태로 복원ㆍ유지하며 해양환경의 공간자원, 생명자원, 식량자원 등을 적절히 활용ㆍ이용하는 등의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해양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해양오염”이란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 또는 에너지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해양생태계 훼손”이란 해양생물 등의 남획 및 그 서식지 파괴, 해양질서의 교란 등으로 해양생태계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해양건강성”이란 수산물 생산, 해양관광, 일자리 창출, 오염 정화, 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 해안 보호 등 현재 및 미래 세대의 복지와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해양환경의 상태와 그 상태의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6. “해양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양환경상의 수준을 말한다.

7.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란 해양환경조사를 통한 자료의 생산, 관리, 활용 등의 적합성을 추구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제12조(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해양환경종합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해양환경기준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  제14조에 따른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해양환경기준을 해역별ㆍ용도별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해양환경기준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 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16조(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상태가 양호한 해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해역과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보전에 현저한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 구분하여 해양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는 등 해양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개발ㆍ이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2. 21.] [법률 제16519호, 2019. 8. 20.,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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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정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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