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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by 낭리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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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0. 11. 30.] [환경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1. 30.,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제2009-20호, 2009. 2.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40호, 2020.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6751&type=HTML&mobileYn=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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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토지이음

확인도면서비스,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www.eum.go.kr

 

 

고시정보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가평)

고시번호 환경부 고시 제2020-240호
담당기관 환경부
고시일 2020-11-30 문의처 0315802446
열람장소 가평군 환경과
첨부파일
환경부 고시 제2020-240호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가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한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2012-39호 등) 중 가평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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