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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0. 11. 30.] [환경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1. 30.,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240호, 2020.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96751&type=HTML&mobileYn=
고시정보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가평)
고시번호 | 환경부 고시 제2020-240호 | ||
담당기관 | 환경부 | ||
고시일 | 2020-11-30 | 문의처 | 0315802446 |
열람장소 | 가평군 환경과 | ||
첨부파일 | |||
환경부 고시 제2020-240호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고시(가평)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한강수계 수변구역(환경부고시 2012-39호 등) 중 가평군 지역의 수변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같은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30일 환경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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