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폐지 환경부예규 제2009-388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2-459 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07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4-525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5-550호 일부개정 환경부예규 제2018-637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변경등록‧행정처분‧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등록
1. 등록요건
법 제54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별표 5〕
2. 등록절차
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
가. 등록신청
나. 접수 및 서류검토
다. 현지 확인(필요 시)
라. 종합검토
마. 등록
3. 등록신청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평가협회”라 한다)에 신청
4. 접수 및 서류검토
등록신청을 받은 평가협회의 장은 영〔별표 5〕의 평가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내용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가. 구비서류
1) 신청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o 사무실 및 실험실
-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실험실 평면도(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o 실험기기 및 장비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험기기 및 장비 보유현황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출)
-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정도검사 결과 등. 다만,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측정대행등록증상에 기재된 항목에 관한 사항은 생략가능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에 한함
가) 기술인력 확보 관련 확인서류
o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o 국민연금가입 확인서(전체 이력) 또는 건강보험가입 확인서(전체 이력)를 제출하되, 기술인력에서 해임되는 자도 제출 대상
o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타 면허 보유 현황
나) 실무경력 확인 관련 서류
o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단, 2018년 1월 1일 전에 등록한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도 무방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기 제출자는 제외)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rul&ID=2100000138549&type=HTML&mobileYn=
관련 법령
제54조(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대행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사 등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현황 조사
2. 환경영향 예측ㆍ분석
3. 환경보전방안의 설정 및 대안 평가
4.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및 관리
④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 환경영향평가업의 등급 및 그에 따른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19.11.2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5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대표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11.28>
1. 다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것
2.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다만,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지 아니할 것
5. 자신이 대행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 항목을 조사ㆍ측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ㆍ수질ㆍ토양ㆍ소음ㆍ진동 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측정장비에 대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精度檢査)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업무 계속) ① 제58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을 계속하는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외의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0조(보고ㆍ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이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환경영향평가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61조(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의 보고 등) 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현황과 제1항에 따라 보고된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③ 환경부장관은 매년 한 번 이상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과 행정처분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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