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시행일 : 2017.6.28.]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 지정 사유
- 구역의 구분
-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6.3.>
- ⑤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제4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때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보호법 제9조
제9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산림보호구역(「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을 승인받은 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4.6.3.>
- 입목(立木)·죽(竹)의 벌채
- 임산물의 굴취(掘取)·채취
-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 가축의 방목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보호시설의 설치, 산림병해충의 방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행위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입목·죽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10조
제10조 (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①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였으면 그 지정 목적대로 보호·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보호구역의 보호·관리나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과 산림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산림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산림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6.3.>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산림보호구역의 소유자·관리인 또는 산림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그 보호·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의 이유로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못한 산림보호구역의 토지 및 입목·죽의 소유자 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받지 못하여 통상적으로 받게 될 손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④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면적·위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보호·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3.3.23., 2014.6.3.>
- 산림유전자원의 조사·보존 및 연구를 위한 시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교육·탐방 및 안내 시설
- 그 밖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산림보호법 제11조
제11조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시행일 : 2018.6.28.]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2.2.22., 2013.3.23., 2014.6.3., 2016.12.27.>
-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재해방지보호구역
- 가. 지정 목적을 달성하여 산림보호구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다. 학교시설, 농로시설, 산업단지, 주요 산업시설이나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 라. 농업·임업·어업·광업과 관련된 용도로서 농지 등의 개발, 농가주택 등의 시설, 어류양식 등의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마.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의 지정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바.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림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일부 구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목적의 부지로 편입되는 경우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나. 군사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 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 제1항제1호가목ㆍ나목ㆍ사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7.20.>④ 산림청장은 제3항의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협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0.>⑤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7.20.> [시행일 : 2018.6.28.] 제11조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3조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절토(切土), 성토(盛土) 또는 정지(整地)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 토석을 굴취·채취하는 행위
②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는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3호는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방지보호구역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 2015.12.31., 2016.7.6.>
- 병해충, 산불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목(立木)의 벌채. 다만, 산불피해지에서의 입목벌채로 인하여 토사 유출,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조림(造林) 실패지에 다시 조림을 하기 위한 벌채 또는 형질 불량림(곧게 자라지 않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 등을 말한다)의 수종(樹種)을 바꾸기 위한 벌채.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표고버섯 재배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총 입목 수량의 3분의 1 이내에서 연간 50세제곱미터 범위에서 하는 입목 벌채
- 산림소유자 또는 산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자가 객토용(客土用)으로 또는 비영리 목적의 자가 소비용으로 동일 지역에서 3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사를 채취하는 행위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너비 1미터 50센티미터 이내의 숲길의 설치. 다만,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또는 휴식을 위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50센티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 산림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임도(林道) 및 임산물을 운반하는 도로·작업로 시설의 설치
- 전신주나 이동통신기지국의 설치
- 법 제11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과 이 항 제7호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진입로 및 현장사무실 등 부대시설의 설치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숲 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산림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목·죽(竹)의 벌채나 임산물의 굴취·채취
- 송전탑 등의 안전관리·긴급복구 등을 위한 행위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사방시설 및 산불이나 산사태 등 산림재해의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병해충의 구제 및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설치. 이 경우 수목장림의 설치면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미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 입목이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된 지역에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행위
③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6.>
- 수원(水源)의 함양·증진을 위하여 활엽수림 또는 혼효림(混淆林)을 조성하려고 벌채하는 경우. 이 경우 벌채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벌채 후 토사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복층림(複層林)을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하는 경우
- 입목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실류(樹實類)·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 또는 약용류를 재배 및 굴취·채취하는 경우
④ 법 제9조제2항제3호에서 "방화선(防火線)을 설치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2.4.10., 2016.11.1.>
- 방화선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을 굴취·채취하는 경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자연적인 재해지역에 대하여 [재해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의 기능복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 (산림보호구역의 구획 등)①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지정 목적에 따라 지번단위 또는 능선·계곡 등 천연경계로 구획하여 지정한다. 다만, 지번단위로 지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지번 중 일부를 구획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관보호구역(이하 "경관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명승지·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천미터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③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이하 "수원함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개정 2011.3.30.>
-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하류의 농업용수ㆍ발전용수ㆍ공업용수 등 주요 산업용수의 저수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인정되는 저수지 주위의 산림. 이 경우 그 지정은 만수위로부터 1천미터 이내로 하며, 1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분수령을 경계로 한다. -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류 수원유역으로서 한해(旱害)ㆍ수해에 큰 영향을 주는 산림, 계곡의 경사가 급한 산림 또는 자연환경 여건상 임목의 성장이 불량하거나 수종갱신이 곤란한 산림. 이 경우 그 지정면적은 5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수계의 양안 5천미터 이내에 있는 국유림 또는 공유림. 이 경우 5천미터 이내에 분수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가. 한강수계 : 남한강 본류, 북한강 본류, 경안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 나. 금강수계 : 대청호 또는 용담호로 유입되는 금강본류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 다. 낙동강수계 : 낙동강 본류, 내성천, 영강, 병성천, 쌍계천, 위천, 감천, 금호강, 회천, 남강, 양천, 밀양강, 양산천, 서낙동강 및 그에접속하는 제1지류
- 라. 영산강ㆍ섬진강 수계 : 주암호ㆍ상사호ㆍ동복호 또는 수어호로 유입되는 섬진강 본류, 수어천, 이사천 및 그에 접속하는 제1지류
④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 원시림
- 고산식물지대
-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 희귀식물 자생지
- 유용식물 자생지
-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3.3.23]
- 토지소유자의 주소ㆍ성명
- 지정 연월일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예정지의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신청 이유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인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3., 2014.12.3.>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의 공고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31.>④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고·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행위가능
행위가능
토지이용행위 | 조건ㆍ제한ㆍ예외사항 |
산림생태계보전사업 시행 |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단체[산림조합원] 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
산림생태계복원사업 시행 |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한 것이다. |
산림소득개발사업 시행 |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단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
농ㆍ산촌 지역이다. | |
연구사업 시행 |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단체[산림조합원] 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립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
산림을 기반으로 한다. | |
임목 벌채 |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임산물 굴취ㆍ채취 | 중앙관서장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가 국유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림ㆍ벌채 등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이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것이다. | |
임산물 채취 | [산림조합원]에 의한 산림조합, 해당 지역 주민들, 학교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기능인으로 구성된 단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른 영림단)이다. |
산림청장과 국유림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산으로 양여 받은 경우이다. | |
산림휴양ㆍ교육ㆍ문화시설 설치ㆍ운영 | 산림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타단체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공동으로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
탐방로 설치ㆍ운영 | |
산림용장 설치ㆍ운영 | |
수목원 설치ㆍ운영 | |
자연휴양림 설치ㆍ운영 |
※ 상기 사항은 법령과 자치법규에 규정된 토지이용행위 관련 규제 내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도록 구조화 · 단순화 하여 제공하는 정보로서,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자료입니다. 재산권 행사 등의 중요한 업무는 해당 시·군·구청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① 생활환경보호구역 : 도시, 공단, 주요 병원 및 요양소의 주변 등 생활환경의 보호 · 유지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② 경관보호구역 : 명승지 · 유적지 · 관광지 · 공원 · 유원지 등의 주위, 그 진입도로의 주변 또는 도로 · 철도 · 해안의 주변으로서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명승지 · 유적지 등 또는 그 진입도로 등으로부터 2,000m 이내의 산림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며, 필요한 경우 경관보호구역의 시설별로 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수원함양보호구역 : 수원의 함양, 홍수의 방지나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수원함양보호구역은 입지와 목적에 따라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3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④ 재해방지보호구역 : 토사 유출 및 낙석의 방지와 해풍 · 해일 · 모래 등으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산림을 대상으로 원시림, 고산식물지대, 우리나라 고유의 진귀한 임상, 희귀식물 자생지, 유용식물 자생지, 산림습지 및 산림 내 계곡천 지역,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등의 산림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며,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하여 핵심구역과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산림보호구역 (토지이용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827170&cid=42154&categoryId=4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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