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합니다.
▷ 전담팀으로 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 풍력 환경입지 진단 등 풍력 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개시
▷ 전(全)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 조사, 해상풍력조사·평가안내서 제공 등 해상풍력 조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개편하고, 업계·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① 풍력 환경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우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수행 중인 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업무를 환경부 내의 전담조직으로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풍력발전 사업에 한해 다시 환경부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 (일정) 입법예고(~4.27), 법제처 검토(~5월초), 차관·국무회의 심의·의결(6월)
전담조직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환경평가가 일관성 있게 협의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전담조직 내에 풍력입지담당관을 지정하는 한편, 전문성·경험을 갖춘 민간 진단전문가(컨설턴트)를 지정하여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 사항 등에 대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업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부적합 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해상풍력 환경평가 지원방안 마련
먼저, 전 해역에 대해 해상풍력이 입지할 경우의 환경영향(철새·해양포유류 등)을 연말까지 선제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한다.
우선, 그간의 전국자연환경조사,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각종 조사·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구축한다.
* 국립생물자원관(철새센서스, 철새이동모니터링), 국립생태원(전국자연환경조사, 무인도서·특정도서조사) 및 해양환경공단(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이와 함께, 해상 조류(鳥類)의 서식 및 활동 영역에 대한 위성항법장치(GPS) 관측(모니터링) 연구를 병행하여 올해 연말까지 해상풍력 환경영향 위험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환경영향 위험지도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구축(산업통상자원부) 및 국가 주도 입지발굴 등에 반영할 예정이며, 풍력 업계에도 공개하여 친환경적 사업계획 작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안으로 '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사업자와 평가대행자 등이 활용토록 제공할 예정이다.
해상풍력은 육상풍력과 달리 어류 등 해양생물과 조류(鳥類) 및 어업 등 연안·해역에서의 인간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이에 적합한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표준 안내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안내서에는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점 검토할 항목들을 중심으로 해상영역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환경조사 및 영향예측 방안을 제시하여, 실제 협의 단계에서 평가서 보완을 줄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전담조직 확대 및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는 올해 2월 22일 발족한 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풍력환경평가단(단장 자연환경정책실장)으로 격상하고, 평가단 산하에 7개 풍력환경평가지원단*을 확대 구성(27명)하여 4월 1일부터 운영한다.
* (당초) 7명(환경평가과장) → (확대) 27명(청장, 국·과장, 실무자)
평가단장(자연실장 겸임)과 평가지원단장(지방·유역청장 겸임)을 실·국장급으로 임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원단 규모를 7명에서 27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민원 대응, 현지실사 등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여 풍력 환경평가 협의가 더욱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풍력 업계 등과 '풍력발전 소통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를 정례화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협의체를 통해 시민사회와 정책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의 어려운 점 등을 듣고 해소함으로써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풍력환경평가단장 겸임)은 "풍력 환경평가협의 단일창구 확대와 후속조치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이 대폭 해소되고, 풍력 환경평가의 내실을 기하면서 협의 신속성은 확보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풍력환경평가 전담 조직 확대·개편(안)
2. 풍력환경평가지원단(유역·지방청) 구성·운영계획(안)
3. 풍력환경입지컨설팅센터 구축 및 운영(안)
4. 평가 협의 및 협의 사업장 사후관리 방향
5. 질의/응답. 끝.
출처:
첨부파일
'환경 >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0) | 2021.04.16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0) | 2021.04.08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2) | 2021.01.11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1) | 2020.12.15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0) | 2020.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