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81 특별관리해역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 2021. 4. 3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본문 생략]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일부 .. 2021. 4.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안내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 발제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2021. 4. 8.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합니다. ▷ 전담팀으로 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 풍력 환경입지 진단 등 풍력 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개시 ▷ 전(全)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 조사, 해상풍력조사·평가안내서 제공 등 해상풍력 조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 2021. 4. 6.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