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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0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시행 2021. 3. 30.]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2021. 3.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고시 제2021-59호 「하수도법」 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19-215호, 2019.11.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1년 3월 30일 환경부장관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본문 생략]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신규 건축물 용도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추가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산정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고시 일부 .. 2021. 4. 16.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니다. [안내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함. ◎ 발제요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환경친화적인 풍력발전 확대를 통해 조속한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필요. 이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업무를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2021. 4. 8.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친환경 풍력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 본격 운영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월 1일 접수 건부터 유역 및 지방환경청에서 본부로 격상하여 협의합니다. ▷ 전담팀으로 풍력 평가 협의 일원화, 풍력 환경입지 진단 등 풍력 평가 전담창구 본격 운영 개시 ▷ 전(全) 해역 풍력입지 환경영향 조사, 해상풍력조사·평가안내서 제공 등 해상풍력 조속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전담조직을 실장급으로 확대·개편하고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4월 1일부터 친환경 풍력발전 확산을 위한 전담창구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전 해역의 풍력입지 환경영향을 선제 조사하는 등 해상풍력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조직 내에 있는 풍력 환경평가 전담조직(풍력환경평가전담팀)을 실장급으로 확대 ·.. 2021. 4. 6.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 [시행 2015. 8. 31.] [환경부예규 제561호, 2015. 8. 31.,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Ⅰ. 지침의 성격 및 구성 1. 목적 ○ 이 지침은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또는 지방환경관서 자연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연경관 심의를 함에 있어, 자연경관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수 있도록 검토사항·심의기준·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제시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법적 근거 ○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자연경관영향의 협의 등), 제29조(자연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202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