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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0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구역 지정, 행위제한, 해제 등 산림보호법 제8조 제8조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등) [시행일 : 2017.6.28.]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산림보호구역을 지정하려면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광업법」 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지정 사유 구역의 구분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 2021. 6. 24.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한강수계 수변구역 변경 [시행 2020. 11. 30.] [환경부고시 제2020-240호, 2020. 11. 30.,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1. 수변구역 변경고시 내용 2. 변경지정 도면 : 관보게재 생략 3. 관계도서 열람장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환경부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경기도 가평군에서 열람이 가능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출처: http://www.law.go.kr/DRF/lawService.do?OC=me_pr&target=adm.. 2021. 6. 23.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지정 [시행 2000. 2. 14.] [해양수산부고시 제2000-3호, 2000. 2. 14., 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육역 127:38:20.2211 34:37:22.3310 127:38:22.5767 34:37:26.7266 127:38:26.2195 34:37:30.7445 127:38:28.2869 34:37:34.0012 127:38:26.7012 34:37:43.7544 127:38:23.4126 34:37:47.3841 127:38:15.1576 34:37:53.2398 127:38:12.2386 34:37:54.2168 127:38:07.9832 34:37:53.5704 127:38:00.5478 34:37:50.1857 12.. 2021. 6. 17.
특별관리해역 법적근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환경관리해역의 지정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이하 “환경관리해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가 양호한 해역 중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해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역(해양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육지를 포함한다) 2.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 202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