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81 <자연공원법> 자연공원 정의, 지정(기준), 공원위원회 등 자연공원 정의, 지정(기준), 공원위원회 등 자연공원법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25호, 2020. 6. 9., 일부개정] 환경부(자연공원과), 044-201-73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2.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이하 “경관”이라 한다)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 2021. 7. 14.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 구분 공간정보관리법 상 지목 구분 지목구분, 부호, 상세내용입니다. 지목 부호 세부내용 전 전 물을상시적으로이용하지않고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는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등의식물을주로재배하는토지와식용(食用)으로죽순을재배하는토지 답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ㆍ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과수원 과 사과ㆍ배ㆍ밤ㆍ호두ㆍ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목장용지 목 다음각목의토지. 다만, 주거용건축물의부지는“대”로한다. 가. 축산업및낙농업을하기위하여초지를조성한토지 나. 「축산법」제2조제1호에따른가축을사육하는축사등의부지 다. 가목및나목의토지와접속된부속시설물의부지 임야 임 .. 2021. 7. 12.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21. 7. 8.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제2021-847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1-847호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경부지선(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69/DTL.jsp?mode=view&idx=245194 공지사항 | 국토교통부 www.molit.go.kr 평가서 초안 공람 - 전략환경영향평가 https://www.eiass.go.kr/ 환경.. 2021. 7. 3.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