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시행 2020. 7. 24.] [환경부예규 제673호, 2020. 7. 24., 일부개정]
제10조(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 협의기관장은 제8조에 따른 중점평가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이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사후관리단계에서의 협의회 구성·운영 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② 협의기관장은 승인기관장이 제1항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 구성·운영을 승인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 승인기관장(단, 승인기관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기관의 부서장, 승인기관의 부서장, 사업자대표, 관계 자자체의 소관부서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가(연구위원급 이상) 및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기타 이해관계자 대표를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필요한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2.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예
방 및 해소방안 등)
3.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합동 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4.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게 반영 조치요청
5.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조정·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장은 갈등조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해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경우 검토기관의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협의·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에 대한 회의결과를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
자 또는 승인기관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회의결과를 사업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1391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8조(중점평가사업)
① 협의기관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관련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2.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 환경·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이미 부동의한 계획으로서 다시 협의를 요청하거나 부동의된 지역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인·허가 등이 이루어진 사업 또는 인·허가 등이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업(이하 "사전공사"라 한다)으로서 공사중지 후 협의가 요청되는 경우
5. 그 밖에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로 본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는 경우
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
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조력 및 원자력 발전 건설사업
라.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건설사업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건설사업
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 그 밖에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장이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협의기관장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이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본다)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지침 |
제정 2012.03.29.
개정 2013.01.01.
1. 목적
ㅇ 환경적 쟁점이 큰 대형 개발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 사회갈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등 협의이전의 단계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이를 조정․해소하기 위하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그 세부 사항을 정함
2. 협의회의 기능
ㅇ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방향 제시
․ 필요할 경우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등
- 환경문제가 사회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쟁점 해소방안 및 갈등 예방대책 협의․제시
․ 지역 간,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예방 및 해소방안 등
ㅇ 필요 시 환경적 쟁점사항에 대한 민․관합동현지조사단 구성․운영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청취
- 현지조사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 및 사후관리 시에 반영하도록 요청
ㅇ 환경갈등 조정안 또는 권고안 등을 마련하여 관계자(기관) 등에 반영 조치 요청
ㅇ 그 밖에 환경갈등 예방․조정․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협의회 운영 대상사업의 범위
ㅇ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환경적 쟁점이 큰 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 및 사후관리 대상사업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건설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른 간척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운하건설사업
-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또는 생태ㆍ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변구역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다수인 민원이 제기된 사업
- 그 밖에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적 쟁점이 큰 사업으로서 협의기관의 장이나 승인기관의 장 또는 이해당사자 등이 환경갈등의 협의나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
4. 협의회의 구성
□ 구성․운영주체
ㅇ 협의기관의 장(환경부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 사후관리 단계에서의 구성․운영주체는 사후관리 소관 유역․지방환경청장
□ 구성요건
ㅇ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승인기관, 사업자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협의회 운영을 요청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환경갈등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협의기관의 장이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구성시기
ㅇ 협의기관의 장이 직접 협의회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0일 이내
ㅇ 승인기관 등 이해관계자 대표가 협의회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ㅇ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환경갈등 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된 경우 : 민원이 제기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협의회 구성․운영 여부는 협의기관의 장이 판단.
□ 위원장
ㅇ 본부는 자연보전국장, 유역․지방환경청은 유역․지방환경청장
□ 위원 구성
ㅇ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내외로 구성
- 협의․사후관리 기관의 소관 부서장(과장급 이상), 승인기관의 소관 부서장(과장급 이상), 사업자 대표, 관계 지자체의 소관 부서장(과장급 이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연구위원급 이상) 및 지역주민․전문가․환경단체․기타 이해관계자 대표 중에서 협의기관의 장이 위촉
ㅇ 위원 선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해당 사업의 특성, 갈등 유형, 관련성, 대표성 등
- 전문가는 분야별로 전문가 POOL을 구성하여 활용하거나 사안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위촉
□ 간사
ㅇ 위원장을 보좌하고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안건담당부서장이 간사가 됨
5. 협의회의 운영
□ 회의 개최
ㅇ 위원장이 소집하며, 승인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
- 다만, 최초 회의는 협의회 구성일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ㅇ 협의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이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예외로 함)
□ 위원장의 직무
ㅇ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주재함.
ㅇ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그 직무를 대행
□ 간사의 직무
ㅇ 안건 작성 및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
ㅇ 회의결과 조치 및 조치결과 관리
□ 회의 운영
ㅇ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의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ㅇ 협의회는 갈등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새로운 분야,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를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음.
ㅇ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함.
□ 회의결과 조치
ㅇ 위원장은 협의․의결사항(조정안, 권고안, 건의안 등) 등 회의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 승인기관 등에 통보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업추진 시에 반영하도록 요청
- 기타 위원 및 소속기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도 회의결과에 따르도록 협조 요청
□ 협의회의 존속기한 : 협의회의 의결에 따름
□ 수당, 여비 등
ㅇ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 지급
- 공무원, KEI, 사업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 제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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