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81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 2021. 8. 3. 생물서식 생물이동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생물서식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NO. 38 연구본부 2018-02-07 13:21:23 생물서식(대체서식지)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2권) 생물이동(생태통로)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3권) 그 동안 개발사업자가 서식지 훼손 및 단절되는 지역에 제시한 저감대책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검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조성되는 대체서식지와 생태통로의 실질적인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1년 동안 관련 연구를 통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출처: https://www.nie.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uTjsz25Vt32d0B42.. 2021. 8. 2.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충청남도) 관할구역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구역 충청남도(평택․당진항 및 장항항은 제외)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관할항만(어항) 국가관리무역항 : 대산항 항계 밖 항만시설 : 당진화력 지방관리무역항 : 보령항․태안항(해사안전, 항만보안, 도선에 한함) 국가어항 당진시 : 장고항 서산시 : 삼길포항 태안군 : 모항항, 안흥항, 영목항 홍성군 : 남당항 보령시 : 오천항, 외연도항, 무창포항 서천군 : 홍원항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충청남도 출처: https://daesan.mof.go.kr/content/view.do?menuKey=494&contentKey=2318 대산지방해양수산청>관할구역 - 상세보기 daesan.mof.go.kr #대산청 #관할구역 #충청남도 2021. 7. 30. 연안육역 연안육역 「연안관리법」 제2조 연안육역은 무인도서,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으로부터 500m(항만, 국가어항 또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0m) 이내의 육지지역(하천구역은 제외)을 말한다. 개별법에 의한 이용·개발로 연안의 훼손과 환경오염이 심화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연안을 보전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연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전·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안해역 「연안관리법」 에 따른 연안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분되며, 연안해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①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함) ② 바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에.. 2021. 7. 29. 이전 1 ··· 9 10 11 12 13 14 15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