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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1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겨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 2021. 8. 15.
석면환경센터 지정 현황 '석면환경센터 ' 지정 현황 2021.8.2 기준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제1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과천시 02-570-3171 제2호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9.28 충청남도 아산시 041-530-8251 센터 자진 반납 제3호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9.28 광주광역시 북구 062-530-0150 제4호 한국환경공단 2012. 9.28 인천광역시 서구 032-590-4751 제5호 한국광해공단 2012. 9.28 강원도 원주시 033-902-6747 제6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과천시 02-2092-3812 제7호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군포시 031-389-9105 출처: ht.. 2021. 8. 15.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8. 1. 8.] [해양수산부훈령 제404호, 2018. 1.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 2021. 8. 15.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대상 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 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