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환경센터 ' 지정 현황
2021.8.2 기준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석면환경센터’지정 현황>
지정번호 | 기관명 | 지정일자 | 소재지 | 연락처 | 비고 |
제1호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 2012. 9.28 | 경기도 과천시 | 02-570-3171 | |
센터 자진 반납 | |||||
제3호 |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2. 9.28 | 광주광역시 북구 | 062-530-0150 | |
제4호 | 한국환경공단 | 2012. 9.28 | 인천광역시 서구 | 032-590-4751 | |
제5호 | 한국광해공단 | 2012. 9.28 | 강원도 원주시 | 033-902-6747 | |
제6호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2012. 9.28 | 경기도 과천시 | 02-2092-3812 | |
제7호 |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 2012. 9.28 | 경기도 군포시 | 031-389-9105 |
출처: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5. 2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삭제 <2018. 5. 29.>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5. 삭제 <2019. 12. 24.>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1명 이상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편광현미경(PLM) 2) X선 회절분석기(XRD)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5)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
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9D%EB%A9%B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undefined
'환경 >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상연보 2020 (5) | 2021.08.17 |
---|---|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 (8) | 2021.08.15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0) | 2021.08.15 |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제14조 관련) (2) | 2021.08.13 |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0) | 2021.08.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