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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석면환경센터 지정 현황

by 낭리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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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환경센터 ' 지정 현황

2021.8.2 기준

<석면안전관리법33조에 따른석면환경센터지정 현황>

 

지정번호 기관명 지정일자 소재지 연락처 비고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과천시 02-570-3171  
2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9.28 충청남도 아산시 041-530-8251 센터 자진 반납
3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9.28 광주광역시 북구 062-530-0150  
4 한국환경공단 2012. 9.28 인천광역시 서구 032-590-4751  
5 한국광해공단 2012. 9.28 강원도 원주시 033-902-6747  
6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과천시 02-2092-3812  
7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2012. 9.28 경기도 군포시 031-389-9105  

 

 

출처: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90&orgCd=&boardId=1469130&boardMasterId=39&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공지·공고 - '석면환경센터 ' 지정 현황

<「석면안전관리법」제33조에 따른‘석면환경센터’지정 현황>지정번호기관명지정일자소재지연락처비고제1호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2012. 9.28경기도 과천시02-570-3171제2호선문대학교 산학

me.go.kr

 

 

 


 

 

 제3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28.] [환경부령 제920호, 2021. 6. 28., 일부개정] 

 

 제44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5. 29.>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3. 삭제  <2018. 5. 29.>

4. 「한국광물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광물자원공사

5. 삭제  <2019. 12. 24.>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6. 23.] [대통령령 제31803호, 2021. 6. 22., 타법개정] 

 제43조(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제43조 관련) 


1. 전문인력 확보기준 
  보건, 환경보건, 환경공학, 산업위생, 산업안전, 응용지질, 토양환경, 폐기물, 지구과학, 지질학, 광물학 등 석면 관련 분야(학과), 대기, 수질 등 환경 분야(학과), 또는 화학·화공 분야(학과)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모두를 확보할 것 
  가. 박사 또는 기술사 1명 이상 
  나. 기사 1명 이상 
  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기사 중 1명 이상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6호·제7호(제2호, 제6호 및 제7호는 수업연한이 4년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학교 졸업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명 이상 
 
2.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가. 시설기준: 80제곱미터 이상의 연구실과 5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할 것 
  나. 장비기준: 다음의 장비를 갖출 것 
   1) 편광현미경(PLM) 
   2) X선 회절분석기(XRD) 
   3) 투과전자현미경(TEM-EDS) 또는 주사전자현미경(SEM-EDS) 
   4) 석면 시료 채취 및 전처리(前處理) 장비 
   5) 그 밖에 석면 조사·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출처:

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84%9D%EB%A9%B4%EC%95%88%EC%A0%84%EA%B4%80%EB%A6%AC%EB%B2%95#un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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