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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

by 낭리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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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겨

 

경부(장관 한정애)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8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달성을 위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 4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올해 222일 출범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

 

 

붙임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

공개*시기를 평가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화

(전략)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전

(환평) 사업계획 확정 이전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전

* (공개방법) 행정 정보통신망 및 EIASS14일 이상 게시

 

󰊲 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업에 대한 협의 업무를 환경부로 조정(안 시행령 제77조제1 18, 별표9)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된 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협의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 2, 별표 5)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를농어촌도로 정비법6조제1항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서 계획의 확정 전으로 변경(별표 2 2호마목1)

률 명칭 및 조항 변경(‘19.4.17)에 따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례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따라 이를 반영(별표 2 2호파목2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토양오염물질(9)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반영(별표 5 3호가목가)

 

 

 

붙임2 전문용어 설명 자료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 (대상)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등 25개 분야 116개 계획

- (평가항목) 대안 및 입지대안,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환경영향평가(대규모 개발사업)

- (대상) 도시의 개발사업 등 17개 분야 81개 사업

- (평가항목) 대기환경, 수환경, 자연생태환경 등 21개 항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

- (대상) 개발제한구역 9개 분야 21개 지역

- (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8개 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법 제8, 시행령 제3,4)

(기 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효율성 제고

협의회 구성 및 심의

- (구성주체)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 (심의사항) 평가항목·범위 결정, 협의내용 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 등

- (협의회 위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문위원회(법 제8, 시행령 제6조의3)

(기 능) 평가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위원회 구성

- (운영주체) 환경부(지방환경관서)

- (구성인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구성현황) 5급이상 공무원,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이상 재직한사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회, 단체,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10인 이내

 

참고1 풍력환경평가단 구성․운영 현황

개요

(목적)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방안마련(’20.12)에 따라 국내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지원

 

- 풍력발전 원스톱샵 특별법제정 추진에 맞춰 단일창구(single-window) 전담평가팀(one-stop-shop)구성, 신속한 평가체계 구축·운영 필요

(명칭)풍력환경평가단

* 풍력환경평가전담팀(‘21.2.22) 풍력환경평가단으로 확대·개편(‘21.4.1)

 

운영 방법 및 구성

(구성) 본부(물정책실장·국장, 전담팀), 환경청(청장·국장·과장·실무자)

 

기능

 

부서 소관 기능
풍력환경
평가전담팀
(본부)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단일창구(single-window) 개설·운영
해상풍력예정지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위한 자연생태현황조사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개정
④「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작성·배포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풍력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풍력발전 환경영향 모니터링
⑧「풍력환경평가정보서비스시스템운영
풍력발전사업 협의 사업장 점검 및 관리
풍력발전 이해관계자 소통 협의체 운영
풍력환경평가지원단
(환경청)
풍력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지원
- 관할 지역내 풍력 사업 협의 지원(평가협의회 참여 포함)
- 사업예정지구 및 인접지역 지역정보 파악
- 환경입지 컨설팅 지원
- 사업예정지구 현지 조사(출장)
- 현지주민 민원 동향 등 정보 제공(수시)
- 풍력발전 협의 통계 작성·관리
- 풍력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등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지원
- 풍력발전예정지 환경성검토를 위한 자연생태현황조사(용역사업) 협조*
* 현황조사 필수 필요지역 선정, 필요시 현장조사 동행 등
- 풍력발전 협의 사업장 환경영향 모니터링 용역사업 지원


풍력발전사업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 사후환경영향조사
-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등(승인기관 요청 포함)

 

 

 

참고2 환경입지컨설팅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풍력발전 구상단계부터 입지적합성을 컨설팅하여 부적합사업 추진에 따른 간적·경제적 손실예방 사전검토를 통해 신속한 협의업무 처리 최적입지 유도 및 중점검토항목 제시 등 행정서비스 제공

 

(명칭) 풍력발전 환경입지컨설팅센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책의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환경입지컨설팅제도 도입('12.2~, 유역·지방청 설치 운영 중)

 

(운영 기간 및 절차) ‘21.4~풍력환경평가전담팀 운영 종료 시

풍력환경평가전담팀 운영 기간 중 풍력발전사업에 한해 한시적 운영

 

(방법) 본부에 컨설팅센터를 개설하여 민간컨설턴트를 위촉하고, 환경적 입지적정성 검토와 함께 평가제도 및 제반 행정사항 자문·지원

환경부 홈페이지에 단일창구 개설 배너 게시

접수 입지적합성 사전조사 스크리닝
(입지적합성 검토)
스코핑
(중점검토 예상항목 판단)
결과통지
전담창구
민간컨설턴트
협의담당자
협의담당자
전담창구

 

(기능) 풍력발전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입지적합성 컨설팅

-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사항 등 자문

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센터와 업무 중복을 고려, 풍력발전사업에 한정하여 컨설팅

 

(구성) 입지담당관*지정 및 민간컨설턴트**풀 구성(3)

* (입지담당관) 풍력환경평가전담팀 업무담당자 : 담당 사무관

** (민간컨설턴트) 운영지침(별표3)에 따라 전문가 15(당연직 3개기관 포함) 위촉(3)

입지컨설팅 접수현황,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환경청별 민간컨설턴트 활용 병행

 

(운영) 풍력사업 환경입지컨설팅센터 운영('21.4~ )

 

 

출처: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86&orgCd=&boardId=146931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환경부 보도·설명 -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겨 환경부(장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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