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
◇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 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겨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풍력환경평가전담팀)로 일원화하여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컨설팅)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 올해 2월 22일 출범
○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시기 명확화(안 제19조 및 제43조)
◦ 공개*시기를 평가 협의요청 이전으로 명확화
․ (전략)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전
․ (환평) 사업계획 확정 이전 →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이전
* (공개방법) 행정 정보통신망 및 EIASS에 14일 이상 게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중 풍력사업에 대한 협의 업무를 환경부로 조정(안 시행령 제77조제1항 18호, 별표9)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위임된 풍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를 협의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안 별표 2, 별표 5)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기를「농어촌도로 정비법」제6조제1항의 승인제도 폐지에 따라 시도지사가 승인하기 전에서 계획의 확정 전으로 변경(별표 2 제2호마목1)
◦ 법률 명칭 및 조항 변경(‘19.4.17)에 따라「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이를 반영(별표 2 제2호파목23)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의 항목에 토양오염물질(제9호)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반영(별표 5 제3호가목가)
붙임2 전문용어 설명 자료
□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
○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
- (대상)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등 25개 분야 116개 계획
- (평가항목) 대안 및 입지대안,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 환경영향평가(대규모 개발사업)
- (대상) 도시의 개발사업 등 17개 분야 81개 사업
- (평가항목) 대기환경, 수환경, 자연생태환경 등 21개 항목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정 규모 이상의 소규모 개발사업)
- (대상) 개발제한구역 9개 분야 21개 지역
- (평가항목) 자연생태환경, 대기질, 수질,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 8개 항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 (기 능)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초기단계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효율성 제고
○ 협의회 구성 및 심의
- (구성주체) 환경부장관, 계획수립기관의 장, 승인기관의 장
- (심의사항) 평가항목·범위 결정, 협의내용 조정,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 설명회 및 공청회의 생략 등
- (협의회 위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전문위원회(법 제8조, 시행령 제6조의3)
○ (기 능) 평가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
○ 위원회 구성
- (운영주체) 환경부(지방환경관서)
- (구성인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
※ (구성현황) 5급이상 공무원,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이상 재직한사람,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회, 단체, 공사·공단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등 10인 이내
참고1 풍력환경평가단 구성․운영 현황
□ 개요
○ (목적)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방안」 마련(’20.12)에 따라 국내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 지원
- 「풍력발전 원스톱샵 특별법」 제정 추진에 맞춰 단일창구(single-window) 및 전담평가팀(one-stop-shop)을 구성, 신속한 평가체계 구축·운영 필요
○ (명칭)「풍력환경평가단」
* 풍력환경평가전담팀(‘21.2.22) → 풍력환경평가단으로 확대·개편(‘21.4.1)
□ 운영 방법 및 구성
○ (구성) 본부(물정책실장·국장, 전담팀), 환경청(청장·국장·과장·실무자) 등
□ 기능
부서 | 소관 기능 |
풍력환경 평가전담팀 (본부) |
① 풍력발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단일창구(single-window) 개설·운영 ② 해상풍력예정지에 대한 환경성검토를 위한 자연생태현황조사 ③ 「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침」 제·개정 ④「해상풍력발전 환경조사·평가 매뉴얼」작성·배포 ⑤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⑥ 풍력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⑦ 풍력발전 환경영향 모니터링 ⑧「풍력환경평가정보서비스시스템」운영 ⑨ 풍력발전사업 협의 사업장 점검 및 관리 ⑩ 풍력발전 이해관계자 소통 협의체 운영 |
풍력환경평가지원단 (환경청) |
① 풍력발전 환경성평가 협의 지원 - 관할 지역내 풍력 사업 협의 지원(평가협의회 참여 포함) - 사업예정지구 및 인접지역 지역정보 파악 - 환경입지 컨설팅 지원 - 사업예정지구 현지 조사(출장) - 현지주민 민원 동향 등 정보 제공(수시) - 풍력발전 협의 통계 작성·관리 - 풍력사업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등 ②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 연구용역 지원 - 풍력발전예정지 환경성검토를 위한 자연생태현황조사(용역사업) 협조* * 현황조사 필수 필요지역 선정, 필요시 현장조사 동행 등 - 풍력발전 협의 사업장 환경영향 모니터링 용역사업 지원 ③ 풍력발전사업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 사후환경영향조사 -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 - 조치명령, 과징금 부과 등(승인기관 요청 포함) |
참고2 환경입지컨설팅센터 구축 및 운영 현황
풍력발전 구상단계부터 입지적합성을 컨설팅하여 ①부적합사업 추진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손실예방 ②사전검토를 통해 신속한 협의업무 처리 ③최적입지 유도 및 중점검토항목 제시 등 행정서비스 제공 |
□ (명칭) 풍력발전 환경입지컨설팅센터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정책의 품질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환경입지컨설팅제도 도입('12.2월~, 유역·지방청 설치 운영 중)
□ (운영 기간 및 절차) ‘21.4월~풍력환경평가전담팀 운영 종료 시
※ 풍력환경평가전담팀 운영 기간 중 풍력발전사업에 한해 한시적 운영
□ (방법) 본부에 컨설팅센터를 개설하여 민간컨설턴트를 위촉하고, 환경적 입지적정성 검토와 함께 평가제도 및 제반 행정사항 자문·지원
※ 환경부 홈페이지에 단일창구 개설 배너 게시
접수 | → | 입지적합성 사전조사 | → | 스크리닝 (입지적합성 검토) |
→ | 스코핑 (중점검토 예상항목 판단) |
→ | 결과통지 |
전담창구 | 민간컨설턴트 | 협의담당자 | 협의담당자 | 전담창구 |
□ (기능) 풍력발전 사업의 구상단계에서 입지적합성 컨설팅
- 협의대상 여부, 법규상 입지제한 여부, 중점검토사항 등 자문
※ 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센터와 업무 중복을 고려, 풍력발전사업에 한정하여 컨설팅
□ (구성) 입지담당관*지정 및 민간컨설턴트**풀 구성(3월)
* (입지담당관) 풍력환경평가전담팀 업무담당자 : 담당 사무관
** (민간컨설턴트) 운영지침(별표3)에 따라 전문가 15명(당연직 3개기관 포함) 위촉(3년)
※ 입지컨설팅 접수현황,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환경청별 민간컨설턴트 활용 병행
□ (운영) 풍력사업 환경입지컨설팅센터 운영('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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