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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by 낭리 2021.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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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18. 1. 8.] [해양수산부훈령 제404호, 2018. 1. 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3항제2호에 따라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구역"이란 「해양환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오염물질총량규제(이하 "연안오염총량관리"라 한다) 실시해역으로서 관리해역과 관리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유역을 모두 포함하는 공간을 말하며, 해역별 관리구역은 별표 1과 같다.
2.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관리해역 수질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원의 변화, 부하량의 증감,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의 환경 변화 등을 비롯한 환경요인의 변화에 따른 관리해역의 수질 변화를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란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상, 수리·수문, 토양, 수질 등 관리유역에서 발생된 오염물질이 관리해역으로 유입되기 전에 일어나는 유출 및 반응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유역 환경자료와 수질, 수저퇴적물, 수온, 염분, 조석, 해류, 먹이사슬, 물질반응 속도 등 관리해역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의 변화 경로 및 반응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해역 환경자료를 말한다.
4. "기준연도"란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연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또는 연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유역 및 해역 환경, 오염원 등의 자료 및 통계 수집이 가능한 연도로서 주로 계획수립 착수 이전 년도를 말한다.
5. "목표연도"란 5년 단위의 연안오염 총량관리 계획기간(이하 "계획기간"이라 한다)의 최종연도를 말한다.
6. "안전율"이란 유역 및 해역 환경자료 조사, 오염원 및 처리효율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연안오염 총량관리 모델링 수행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7.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오염원이 관리유역 및 관리해역 내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8. "오염원 그룹"이란 오염원을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분류한 것을 말한다.
9.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주체로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10.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부하량의 종류와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발생부하량"이란 배출경로가 분명한 점오염원 및 배출경로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나.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부하량이 처리과정을 거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천이나 해역 등으로 배출하는 양을 말한다.
다. "유달부하량"이란 관리유역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중 유역의 자정작용 등을 거친 후 관리해역까지 도달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라. "기존배출부하량"이란 기준연도에 관리구역에서 배출하는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마. "기준배출부하량"이란 목표연도에 연안오염총량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관리구역의 배출부하량의 총량을 말한다.
바. "안전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량을 말한다.
사. "할당부하량"이란 기준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
아. "지역개발부하량"이란 시행청이 계획기간 동안 개발계획에 따라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자. "자연증감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이 오염원의 자연증감에 따라 목표연도까지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양을 말한다.
차. "최종배출부하량"이란 기존배출부하량에 자연증감부하량, 지역개발부하량 및 기 계획된 삭감사업으로부터 삭감되는 부하량을 고려하여 목표연도에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부하량을 말한다.
카. "삭감부하량"이란 시행청이 계획기간 동안 삭감하여야 할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1.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 조사, 오염부하량 산정 및 예측, 연안오염총량관리모델링 수행 및 부하량 할당 등의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침을 말한다.
12. "전문가협의회"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연안오염총량관리 항목 선정, 목표 설정, 오염부하량 산정 및 부하량 할당 등 연안오염총량관리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 분야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운영하며, 해역별 전문가협의회는 별표 3과 같다.
13. "이행평가"란 영 제14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해역 중 연안오염총량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해역의 관리구역에 적용한다.
② 대상 오염원은 관리구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 등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을 포함한 오염원 그룹을 대상으로 한다.



< 별표 1 >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1.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마산만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난포리 심리 동쪽 끝점(128°38′4.71″, 35°4′3.13″)과 창원시 진해구 원포동 남쪽 끝점(128°41′39.59″, 35°5′39.37″)을 잇는 선과 마산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관리유역 의창구 내리동, 대원동, 덕정동, 도계동, 동정동, 두대동, 명곡동, 명서동, 반계동, 봉곡동, 봉림동, 북동, 사림동, 사화동, 삼동동, 서곡동, 서상동, 소계동, 소답동, 신월동, 용동, 용지동, 용호동, 중동, 지귀동, 차용동, 퇴촌동, 팔용동
성산구 가음동, 가음정동, 귀곡동, 귀산동, 귀현동, 남산동, 남양동, 남지동, 내동, 대방동, 반림동, 반송동, 반지동, 불모산동, 사파동, 사파정동, 삼정자동, 상남동, 상복동, 성산동, 성주동, 신촌동, 안민동, 양곡동, 완암동, 외동, 웅남동, 월림동, 적현동, 중앙동, 창곡동, 천선동, 토월동
마산
합포구
가포동, 교방동, 교원동, 구산면(난포리·반동리·석곡리·심리·옥계리 일부, 수정리·유산리), 남성동, 대내동, 대성동1가, 대성동2가, 대외동, 대창동, 덕동동, 동성동, 두월동1가, 두월동2가, 두월동3가, 문화동, 반월동, 부림동, 산호동, 상남동, 서성동, 성호동, 수성동, 신월동, 신창동, 신포동1가, 신포동2가, 신흥동, 예곡동, 오동동, 완월동, 우산동, 월남동1가, 월남동2가, 월남동3가, 월남동4가, 월남동5가, 월영동, 월포동, 유록동, 자산동, 장군동1가, 장군동2가, 장군동3가, 장군동4가, 장군동5가, 중성동, 중앙동1가, 중앙동2가, 중앙동3가, 창동, 창포동1가, 창포동2가, 창포동3가, 청계동, 추산동, 평화동, 해운동, 현동, 홍문동, 화영동
마산
회원구
구암동, 두척동, 봉암동, 석전동, 양덕동, 합성동, 회성동, 회원동
진해구 경화동, 광화동, 근화동, 남빈동, 대영동, 대죽동, 대천동, 대흥동, 덕산동, 도만동, 도천동, 동상동, 무송동, 부흥동, 북부동 일부, 비봉동, 석동, 속천동, 송죽동, 송학동, 수송동, 숭인동, 신흥동, 안곡동, 앵곡동, 여좌동, 원포동 일부, 이동, 익선동, 인사동, 인의동, 자은동, 장천동, 제황산동, 죽곡동 일부, 중앙동, 중평동, 창선동, 충무동, 충의동, 태백동, 태평동, 통신동, 평안동, 풍호동, 행암동, 현동, 화천동, 회현동


2. 시화호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시화호·인천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시화방조제로 둘러싸인 해역
관리유역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부동동 일부, 대부북동 일부, 목내동, 선감동 일부, 선부동, 성곡동, 신길동, 와동,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화정동
안산시 상록구 상록구 전지역(건건동, 본오동, 부곡동, 사동, 사사동, 성포동, 수암동, 양상동, 월피동, 이동, 일동, 장상동, 장하동, 팔곡이동, 팔곡일동)
화성시 마도면 일부, 매송면, 문호동, 봉담읍 일부, 비봉면 일부, 서신면 일부, 송산면, 수화동, 시동, 신외동, 원천동, 장전동
시흥시 거모동, 군자동 일부, 정왕동 일부, 죽율동
군포시 대야미동, 도마교동, 둔내동, 속달동


3.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부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수영만 해역으로 해운대구 중동 동쪽 끝점(129˚11'43.1460", 35°09'25.8496"), 오륙도 남단(129˚07'46.5604", 35°05'15.9294"), 남구 용호동 남쪽 끝점(128°45'55.4680", 35°23'53.2608")을 잇는 선과 수영만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관리유역 부산진구 양정동 일부
동래구 낙민동, 명륜동, 명장동, 복천동, 사직동 일부, 수안동, 안락동, 온천동 일부, 칠산동
남구 대연동 일부, 용당동 일부, 용호동 일부
해운대구 반송동, 반여동, 석대동, 우동, 중동, 재송동, 좌동
금정구 구서동 일부, 금사동, 남산동, 노포동, 두구동, 부곡동, 서동, 선동, 오륜동, 장전동 일부, 청룡동 일부, 회동동
연제구 거제동 일부, 연산동 일부
수영구 광안동, 남천동, 망미동, 민락동, 수영동
기장군 정관면(두명리 일부, 월평리, 임곡리), 철마면(고촌리, 구칠리, 백길리, 송정리 일부, 안평리 일부, 연구리, 와여리, 웅천리 일부, 이곡리 일부, 임기리 일부, 장전리)


4.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

관리
해역
「해양환경관리법」제15조제1항2호에 따라 고시된 울산연안 특별관리해역의 해역 중 외황강 해역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선암동 울산신항 선경방파제의 끝점(129˚22'22.0646", 35°27'4.5063"), 온산읍 산암리 983번지 우측 상단 끝점(129˚22'24.3107", 35°26'50.1569")을 잇는 선과 울산연안 해안선으로 둘러싸인 해역
관리
유역
남구 고사동 일부, 두왕동, 부곡동 일부, 상개동 일부, 선암동 일부, 성암동, 신정동 일부, 용연동 일부, 황성동 일부
울주군 온산읍 방도리, 산암리 일부, 처용리, 학남리 일부, 화산리 일부, 청량면 개곡리 일부, 덕하리 일부, 상남리, 용암리




[별표 1] 연안오염총량관리 관리구역(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hwp
0.02MB
[사후심사]_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개정 전문).hwp
0.08MB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10709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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