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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by 낭리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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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40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장 총 론

1.1 일반사항

1) 법적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소하천 관리기준)에서 위임한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기준 제시

2) 유지·보수 : 소하천정비법 제2조에 따른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기능과 상태를 보전 및 복원하기 위한 기술적·행정적·제도적 제반 행위

3) 목적

①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설치 목적에 부합되도록 기능 유지

② 소하천시설의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향후 발생될 피해 예방

③ 소하천시설의 보수·보강 등 관리부서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제공

④ 소하천시설의 상태를 체계적·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기록·보존

⑤ 점검결과의 관리를 통해 합리적인 유지·보수 계획 및 예산 배정

⑥ 축적된 점검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소하천시설 개선에 활용

1.2 점검 및 유지·보수

1) 점검사항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사항

① 제방·호안 등의 유지 상태

② 제방에 설치된 수문 등 인공구조물의 관리 상태

③ 소하천 내 하천수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의 현황

④ 소하천의 점용 및 불법 점용 상황

⑤ 소하천 내 환경오염 발생 및 쓰레기 적치 등의 실태

⑥ 그 밖에 수해 예방 조치 등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점검 및 유지·보수 시행자

① 점검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서 수행

② 유지·보수는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청 및 점용자 등이 수행

③ 관리청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④ 관리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점검 사항과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에 제출

제2장 유지·보수업무 일반

2.1 일반사항

1) 유지·보수 절차

① 소하천시설의 특징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계획 수립(하천수와 해수가 공존하는 하구(기수역) 구간 하구처리는 생태환경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유지·보수는 3단계로 구분 시행

- 제1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수립

-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

2) 유지·보수 단계별 수행내용

① 제1단계 : 유지·보수 계획 수립

- 관련자료 수집 및 준비, 점검 일정 계획 수립, 점검계획서 작성

② 제2단계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 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소하천구역 점용 및 관리실태

-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

- 점검·조치결과 기록 및 보존

③ 제3단계 : 보수 및 보강 조치

- 보수·보강공법 검토

- 보수·보강공사 실시

- 조치결과 보고

- 조치결과의 기록·보존 및 평가

2.2 유지·보수 계획 수립

1) 점검계획서 작성

① 개요(위치, 소하천명, 기간 등)

② 내용(일정계획, 점검항목, 인력운영 등)

③ 점검예산

④ 그밖에 관리실태 점검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관리실태 점검

① 점검사항

- 소하천시설의 결함 및 파손 상태

- 소하천의 점용 현황

- 홍수소통과 관련된 장애물 현황

- 소하천내 환경오염실태

②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가, 나, 다)

3) 보수

① 기본원칙 :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라 보수·보강 추진

② 정기보수 : 연 1회 이상

- 홍수기에 대비한 보수 : 5월말까지

- 홍수기에 발생한 손상이나 결함에 대한 보수 : 10월 이후

③ 긴급보수 :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시 실시

- 점검결과 시설의 결함·파손이 발생 또는 예상되어 홍수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 소하천의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경계소하천의 점검 및 유지·보수

① 기본방향 : 관리청이 각각 다른 소하천시설 또는 소하천구역이 서로 인접하여 상호 영향을 주거나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소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을 시행

② 점검 및 유지·보수 방안

- 상·하류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개별 실시. 단 상류측 구간을 먼저 정비할 경우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

- 좌·우안으로 관리청이 경계를 이루는 경우 : 각 관리청이 공동 실시

2.3 기록 및 자료관리

1) 점검자료 : 소하천시설 점검계획서, 소하천시설 점검결과서

2) 조치결과 : 보수·보강계획서,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3) 자료 관리

① 자료의 보관 : 관리청은 유지·보수 계획 및 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하며,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자정보로 저장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음

② 보존기간 : 유지·보수와 관련된 중요 자료는 소하천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청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4 보고 및 평가

1) 결과 보고

① 보고내용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조치결과

② 결과 제출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서 행정안전부에 매년 6월 30일 까지 제출

2) 점검결과 평가 : 행정안전부

① 소하천 관리실태 평가 실시

②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 요구

제3장 일상관리

3.1 일반사항

1) 일상관리 : 소하천시설의 기능유지 및 관리를 위해 행하는 일상적인 활동

2) 일상관리의 종류

① 제방 예초

② 자생 수목 관리

③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

④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등

3.2 제방 예초

1) 제방의 파이핑, 균열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초목 등을 제거하거나, 활착을 억제하여 제방 안전도 확보

2) 홍수소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초본류의 관리

3) 제방붕괴, 함몰 등 소하천시설의 이상 상태 점검용이

4) 친수시설 이용의 불편을 방지하고 소하천 경관 개선

5) 생태계 교란종의 번성 또는 확산 억제

6) 예초 방법 및 시기

① 작업의 효율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 기계예초를 원칙으로 하되 비탈경사가 급하거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는 인력예초 방식 적용

② 예초는 잡초의 생육상황, 소하천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

③ 예초한 풀은 사료, 퇴비 등으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계획

3.3 자생 수목 관리

1) 수목관리 방법

① 소하천구역에 자생하는 목본을 조사하여 홍수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② 목본의 수종, 번성 범위, 밀생상황 등을 조사하여 치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초 또는 벌채 실시, 치수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보존 관리

③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소하천 하도내로 떠내려갈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거나 벌채 또는 전도방지공 설치

3.4 소하천시설 도색 및 윤활제 주유

1) 녹을 방지하거나 미관 향상을 위해 주기적인 도색 실시 등

2) 보, 수문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해 윤활유 주유

3.5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 관리

1) 소하천 공간 및 친수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불법 점용 상황 관리

2) 환경오염원 및 친수시설물 유지관리 실태 점검

제4장 제 방

4.1 일반사항

1) 제방 : 홍수 시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유지시키고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따라 흙, 콘크리트 옹벽, 널말뚝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하여 축조하는 공작물

2) 대표적인 제방 손상유형

①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누수 등

② 둑마루, 호안, 구조물 주변의 침식, 침하, 세굴

③ 수목 식생, 동물 서식 구멍 등

4.2 점검

1) 점검내용

① 제방 및 지반의 누수 여부, 지반 침하 및 비탈면 활동 여부

② 둑마루 요철발생 여부 및 관리용 도로 관리 실태

③ 제방 비탈면의 침식, 침하, 세굴, 활동 여부

④ 제방 경작 현황

⑤ 제방에 설치된 구조물의 파손 및 구조물 주변 침하 여부 등

2) 점검 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4.3 보수

1) 둑마루 및 관리용 도로

① 요철이 발생한 경우 평탄화 작업 및 보조기층 등 포설

② 관리용 도로는 하천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노면 보수 실시

2) 제방 및 비탈면

① 제방 누수, 변형, 침하 등이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보강 실시

② 비탈면 활동이나 누수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후 보수·보강 실시

③ 제방 불법 경작 금지 조치

④ 유속에 의한 제방의 침식이 있을 경우 수충부 보강 실시

3) 구조물 및 특수제방 : 점검결과에 따라 적정한 보수·보강 실시

제5장 호 안

5.1 일반사항

1) 호안 : 제방 또는 하안을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제방 앞비탈에 설치하는 구조물

2) 비탈덮기 : 유수, 유목 등에 대해 제방 또는 하안의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

3) 비탈멈춤(기초) : 비탈덮기의 움직임을 막아 견고한 비탈면을 유지하도록 비탈덮기의 밑단에 설치하는 구조물

4) 밑다짐 : 비탈멈춤 앞쪽의 하상세굴을 방지하고 기초와 비탈덮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탈멈춤 앞에 설치하는 구조물

5)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비탈머리에 설치하여 유수로부터 제방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6) 호안의 피해 유형

① 하상세굴로 인한 비탈멈춤 및 비탈덮기 유실

② 유수에 의한 호안 뒷채움재 유실 및 동공발생으로 비탈덮기 붕괴 파손

③ 호안을 설치한 지점과 설치하지 않은 경계지점에서 피해 발생

5.2 점검

1) 점검내용

① 비탈덮기 유실 및 손상 여부

② 비탈덮기내 공동 발생 여부

③ 비탈멈춤 유실 및 손상 여부

④ 밑다짐 유실 및 손상 여부

⑤ 비탈머리보호공 손상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5.3 보수

1) 비탈덮기

① 피해원인을 분석하고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공법으로 보수·보강 실시

② 콘크리트 블록에서 배면토사가 빠져나가 공동이 발생된 경우 표면을 떼어내고 토사를 채워 보수

③ 돌쌓기의 경우 탈락한 곳은 돌을 다시 붙이거나 콘크리트를 채움

④ 돌망태는 채움돌을 보충하고 부식된 철근의 결손 등 보수

2) 비탈멈춤 : 기초부의 세굴이 심한 경우 사석 등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

3) 밑다짐 : 소하천 바닥이 세굴 되거나 유실된 경우 사석 등을 이용하여 보강

4) 비탈머리 보호공 : 호안 등의 비탈머리 보호공 뒷부분이 세굴된 경우 입도가 양호한 토사로 채워서 보수

제6장 하상유지시설 및 보

6.1 일반사항

1) 낙차공 : 하상경사 완화를 위해 보통 50cm 이상의 낙차를 둔 하상유지 시설물

2) 바닥다짐공(대공, 띠공) : 하상의 저하가 심한 경우에 하상이 계획하상고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하며, 낙차가 없거나 매우 작은(보통 50cm 이하) 시설물로써 굴요성(屈撓性)을 갖는 재료를 이용하여 설치하는 시설물

3) 보 : 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

4) 어도 : 하천에서 서식하는 회유성(回遊性)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수로 또는 장치

5) 하상유지시설 : 하도의 계획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6) 주요 손상유형

① 본체 및 물받이 : 하상세굴로 인한 구조물 파손

② 연결옹벽(호안) : 기초 세굴 및 공동 발생, 노후, 침하, 전도, 배부름 현상 등

③ 바닥보호공 및 어도 : 구조물 하부 유실, 토사 퇴적 등에 따른 기능 상실

6.2 점검

1) 점검내용

① 본체 및 물받이, 바닥보호공, 연결옹벽 손상 여부

② 어도 및 부속시설 손상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6.3 보수

1) 본체 및 물받이

① 본체 및 물받이의 상·하류에 세굴이 발생한 경우, 바닥보호공과 접합부에 틈이 없도록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로 채움

② 본체 및 물받이 하부에 공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거나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채움

③ 하부와 바닥보호공 접합부에서 발생한 공동이 구조물의 안정성에 위협이 있을 경우 콘크리트 등으로 공동을 채워서 보강

④ 균열이 심할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⑤ 구조물 상부에 퇴적이 많이 진행되었을 경우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토사를 준설하고, 취수에 문제가 없도록 취수구 주변을 정비

2) 바닥보호공

①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② 바닥보호공 하부에 공동이 발생 할 경우 보호공보다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 채우고, 상부에 보호공 재설치

③ 하부의 세굴, 침하 등으로 하상과의 연결성이 좋지 않거나 변형이 심한 경우 바닥보호공을 연장하여 보강하는 방안 검토

3) 연결옹벽

① 연결옹벽 기초부가 노출된 경우 콘크리트로 기초부를 보강하고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이용하여 노출된 부위를 채운 후 밑다짐공 설치

② 하부에 공동 및 세굴이 발생할 경우 기존 입도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되메움

③ 균열이 진행된 경우 균열부에 충진재를 채워 모르타르로 마감하고 위험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설치나 별도의 보강 방안 검토

④ 밑다짐공이 침하되거나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 또는 사석을 이용하여 보수하고,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 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4) 어도

① 균열이 발생한 경우 충진재 등을 채우고 모르타르로 마감

② 어도 내부, 입·출구부에 토사 및 유목 등 쓰레기가 퇴적된 경우 토사준설 및 쓰레기 제거

③ 어도 입구부 등 세굴로 인하여 하상과의 연결이 단절되어 어류 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 어도를 연장 설치 등 검토

5) 부속시설 : 설비 및 시설 손상, 기능 저하, 누전·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 시행

제7장 수 문

7.1 일반사항

1)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문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사각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관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원형 단면의 개폐문 설치한 구조물

4) 암거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지지 않는 구조물

5) 집수암거 : 소하천에서 보 등에 의한 표류수 취수가 불가능한 경우 소하천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상아래 또는 제내지에 매설하여 소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

6) 주요 손상 유형

① 콘크리트 구체 : 균열, 침하, 철근 노출, 재료분리, 누수, 백태, 날개벽 등 접합부 균열, 지하 도랑 내부 퇴적, 구체 하부 세굴 및 공동, 물받이공 손상 등

② 문비 및 문틀의 변형, 탈락, 부식, 누수, 권양기 등 시설물 작동 불량

7.2 점검

1) 점검내용

① 본체 지하 도랑, 문기둥, 문비 조작대, 흉벽, 날개벽, 물받이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백태, 철근노출, 부재변형, 누수 여부

② 문비 및 문틀 부식, 변형, 지수판 및 로울러 파손 여부

③ 원동기, 감속기, 유압설비 등 개폐장치 파손 및 작동 여부

2)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7.3 보수

1) 콘크리트 부재

① 균열에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보수(균열주입공법, 표면피복공법, 충진공법, 단면보수공법 등)

② 품질저하 원인(중성화, 재료분리, 동해, 염해, 콘크리트 부식 등)에 맞는 적절한 공법으로 보수

2) 본체

① 본체를 보수·보강할 경우 지반조건 및 거동, 기초구조특성, 시공특성 등을 고려하여 손상유형에 적합한 공법 선정

② 지하 도랑 내부에 퇴적된 토사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준설 등을 통해 제거

3) 문비설비

① 문비가 변형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 또는 대체 여부 결정

② 부식 발생한 경우 부식에 강한 제품 등으로 교체

4) 문기둥

① 문기둥의 보수·보강은 문비 개폐에 지장이 없는 공법으로 선정

② 문기둥이 기울어진 경우 지반의 침하·변위 등 원인을 파악하여 개축 검토

5) 바닥보호공

① 콘크리트 블록 또는 사석재료가 유실된 경우 동일한 제원의 블록이나 사석으로 채우고 주위 재료와 결속하며, 유실이 심한 경우 수리검토를 수행하여 블록과 사석의 중량을 증가시켜 재설치

② 기타 제6장(하상유지시설 및 보) 참고

6) 개폐장치(전기·제어설비)

① 전기·제어설비의 특성에 따라 그 기능이 유지되도록 적절히 보수

② 설비 손상, 기능 저하, 누전·누수 여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부품을 교체하거나 보수

제8장 저류시설

8.1 일반사항

1) 저류시설 : 소하천의 재해예방계획에 따라 홍수를 저류하거나 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하천내 또는 주변에 설치하는 홍수위험관리 시설

2) 지하저류시설(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시설

3) 우수저류시설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

4) 주위제 : 제내지 인근 주거지역 사이에 범람수를 제어하기 위한 제방

5) 부언제 : 감세지를 둘러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진 소규모의 턱

6) 구조

① 저류시설의 구조는 유입시설, 저류지, 방류시설로 구성

② 방류시설은 방류량 조절을 위한 여수로 및 감세공으로 구성

③ 월류 형식의 유입시설은 하천측 비탈면, 월류부, 저류지측 비탈면, 감세지(감세공), 기타 시설(배기관, 배수관, 차수판, 파일, 십자블록 등)로 구성

8.2 점검

1) 일반관리

① 시설내의 출입문, 방책 등의 점검 및 보수

② 저류지(조), 지하 도랑, 방류수로, 월류웨어 등의 점검 및 청소

③ 시설 주변의 식목, 잔디 등의 손실

④ 약제 살포(파리, 모기, 쥐 등의 발생방지)

⑤ 냄새방지 및 동파방지대책

⑥ 도장

⑦ 저류시설 및 연결 관로 준설, 정비

⑧ 저류시설 내 고인 물 제거

⑨ 구조물 파손, 누수 및 균열조사

⑩ 유출관로 및 맨홀 점검

⑪ 유지관리 수문의 점검 및 보수

⑫ 기계·전기(펌프) 및 계측 설비점검

⑬ 설비고장 및 사고시 대책 계획점검

2) 점검내용

① 월류시설(월류제)

- 제방 부등침하, 공동화 현상 발생 유무 및 비탈덮기의 마모 및 손상 점검

- 감세공의 마모 및 손상 점검

- 유수지측 감세공 전면의 세굴 여부 점검

② 방류시설(수문 및 펌프)

- 수문에 대한 점검 주기 및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 "제7장 수문"의 부재별 점검사항을 준용하여 점검 실시

- 펌프 등 기계·전기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③ 저류지(조)

- 저류지 내의 오염, 무단사용, 불법 투기 등 여부

- 저류지 내 퇴사량의 침전여부

- 하수의 유입 및 유해가스 유무

- 저류지 내 식생번식 현황 점검

8.3 보수

1) 월류시설(월류제)

① 저류지 내 비탈기슭이 세굴 되었을 경우 사석, 돌망태 등을 설치하여 보수

② 비탈덮기의 콘크리트붙임 및 콘크리트블록붙임이 손상되었을 경우 보수

2) 방류시설(수문) : 보수 방법 등의 자세한 사항은"제7장 수문"편을 준용

3) 저류지(조)

① 저류지(조) 내부에 형성된 식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저류 용량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예초 관리 실시

② 준설토는 하천변 등에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 실시

③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업체에서 보수하도록 철저히 관리

④ 준공검사는 관계관이 저류조 내부를 육안으로 직접 확인 실시

제9장 기타시설

9.1 교량

1) 점검

① 도로교 경우는 교대의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제방에 간극과 공동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누수에 의한 제방 파괴의 원인 제공

② 교대 부근 제방의 균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외관점검과 함께 공동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 실시

③ 교각은 국부 세굴심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국부 세굴이 생기면 전체 교각의 위험은 적으나 교각에 대한 영향뿐 만 아니라 하도와 다른 하천 관리시설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 필요

2) 보수

① 교량 자체의 안전성이나 소하천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결과를 교량관리자에게 통지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조치

②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교대나 교각 주변의 세굴형태(최대세굴심, 세굴범위 등)를 관찰하고, 하상변동 상황을 파악하여 필요시 교량관리자에 통지하고 적절한 관리 대책 협의

9.2 사방댐

1) 일반사항

① 사방시설 : 소하천의 하도기능을 유지하도록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과도한 토사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② 사방댐 : 토사 등이 하류로 흘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설치한 구조물로 토사 및 모래, 자갈 등을 저류 또는 조절하는 역할로 유로의 안정성 도모

2) 사방댐의 분류

① 기능에 따른 분류 : 산중턱 붕괴방지 사방댐, 하상침식방지 사방댐, 하상퇴적물 유출방지 사방댐, 토석류대책 사방댐, 유출토사 조절 사방댐 등

② 사용재료에 따른 분류 : 콘크리트 사방댐, 전석 사방댐, 셀 사방댐, 철강제 사방댐, 스크린 사방댐 등

3) 점검

① 본 댐 및 부 댐 제방부에 누수 및 균열의 발생 여부 조사

② 물받이, 물방석 및 물받이 끝돌림 부분의 세굴 및 변형조사

③ 측면구조물의 균열 및 배수구 기능 여부 조사

④ 사방댐의 수문상태를 확인하고 철제로 시공된 곳의 부식 진행 상황 및 작동여부와 기타 침식 발생 여부, 사방댐과 주변상황 등을 파악

4) 부대시설

① 진입도로, 골막이, 바닥막이, 기슭막이 등과 계류(溪流)의 현재 상태를 확인

② 기타 앵커·볼트 및 안전시설 상태조사

③ 사방댐 주변에 식재한 수목의 활착 및 생육상태 조사

5) 안전조치 시기

① 사방시설 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완·개량 등의 안전조치 시행

② 사방시설의 보완·개량 등 안전조치는 매년 상반기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③ 사방댐 준설은 상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여름철에 토석류가 많이 퇴적된 사방댐은 당해 연도 하반기에 준설

6) 보수

① 사방댐 및 소하천 시설의 안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관리자에게 통보하고 대책을 협의하여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실시

② 안전펜스,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

③ 사방댐 준설

- 침식방지 : 사방댐의 양쪽 기슭에서 계류 중심선까지와 상류지역의 계류 기울기는 완만히 유지되도록 하고, 준설로 인하여 계류 침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바닥막이·골막이·기슭막이 등을 추가 시설

- 시설물 보호 : 계류 양쪽 기슭에 시설물이 있는 경우 그 시설물 표면의 토석은 남겨두거나 인력으로 제거하며, 사방댐 본체 상류면의 토석은 표면으로부터 0.5∼1m 내외를 경사지게 시설

④ 탁수저감 : 사방댐 하류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는 등 탁수저감 대책 수립

⑤ 토석 및 준설토의 처리 : 사토장에 처리한 토석류가 호우 등으로 유실되지 않도록 필요할 경우 유실방지 구조물과 비탈면 보호공(녹화) 등 설치

⑥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석류에 충격 받은 사방댐 등을 준설할 경우 계류가 불안정하게 될 우려가 있거나, 사방댐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준설 제외

⑦ 진입로 개설 시 계류·산림이 심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암석지역 또는 급경사지역에 있는 사방댐의 경우 준설 제외

⑧ 본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산림청의 "사방시설의 유지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지·관리 실시

제10장 하도준설

10.1 일반사항

1) 오염퇴적물 준설 : 도시하수, 농업용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등의 유입으로 소하천이나 호소에 퇴적되어 수질오염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오염퇴적물 준설

2) 퇴적토 준설 : 하도의 퇴적토가 저수로의 변형, 취수구의 폐쇄, 사주의 발생, 호수나 저수지의 담수량 감소 등을 일으켜 하천의 이·치수 기능과 환경 저해의 원인이 되므로 퇴적토사 준설

3) 하상정리 : 토석, 모래, 자갈 등 하천 부산물의 채취, 홍수 시 유수 소통을 위한 단면 확대, 수질개선 확보를 위한 퇴적토 제거 등을 통해 하상단면 정리

10.2 하도준설 유지관리 및 계획

1) 퇴적토 준설계획 수립 : 소하천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계속되는 퇴적으로 치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준설계획 수립

2) 퇴적토 유지관리계획 수립 : 준설 시기는 퇴적토의 상한 표고 또는 퇴적량으로 제시하고 퇴적토의 상한 표고는 제내지측 지반고와의 차이, 하도 내 홍수량의 감소율 등을 검토하여 산정

10.3 하도준설

1) 오염퇴적물 준설

① 오염퇴적물 준설 시 1회 준설두께는 30cm 이내로 하고, 전면을 고루 준설하되, 오염퇴적물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주의

② 준설작업 중 급격한 탁도의 변화가 발생될 때에는 즉시 준설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조사하여 제거한 후 다음 작업 실시

2) 퇴적토 준설 : 하도, 저류지, 홍수조절지 등 퇴적에 따른 단면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 전·후의 단면 검토 및 퇴적토 준설 실시

3) 하상정리

- 유황 및 수위변화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 연안지대, 교량기초, 하천부속물, 이수 및 치수시설 등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

- 불용토의 성분을 분석하여 오염퇴적물 포함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하도굴착 시 고수부지 공원시설 설치지역은 하천기술자의 충분한 수리검토 후 공사를 시행

- 계획하상고가 평형하상고보다 높을 때는 계획하상고를 낮추어 변경 조정하고 공사를 시행

제11장 자연생태 공간

11.1 일반사항

1) 자연생태 공간 : 사람의 간섭을 배제하고, 이용 보다는 자연보전을 위한 공간으로 저류지, 여울과 소, 습지, 생물서식지(서식처) 등을 보전

11.2 점검

1) 저류지 내 수목 성장 상태

2) 여울·소의 유실 및 매몰 여부

3) 습지의 식생 상태

4) 생물서식지 유실 여부

5) 쓰레기 처리 상태

6) 점검결과의 판정 : 손상 정도에 따라 3단계 판정

11.3 보수

1) 저류지 : 주변의 잡초제거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시 제초 및 예초 실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교목의 벌채 및 간벌 실시, 쓰레기 제거 등

2) 여울·소(웅덩이) : 유실·매몰되었거나 하상세굴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강 및 보수 실시

3) 습지

① 여름철에 성장한 수초가 겨울철에 말라서 연못 내에 잔존하여 부영양화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제거 실시

② 부수식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수면 면적의 1/3 이하가 되도록 식물 하단부(뿌리부근)에 차단막을 설치하거나 수시 제거

③ 귀화식물이 확산되어 우점종이 된 경우 인위적으로 제거

④ 우점종이 출현하여 식물종이 단순화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우점종의 수를 줄이고 우점종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

⑤ 모기 등 위생에 문제가 되는 생물종이 급증할 때에는 적절한 관리 대책 마련

⑥ 유출 또는 유입 수로, 습지 내부 등의 쓰레기 제거

4) 생태서식지(서식처) : 조성 재료가 유실된 경우 수리적으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적절한 재료를 선정하여 보수하고, 쓰레기 등 제거

제12장 친수시설

12.1 일반사항

1) 친수시설 : 광장, 휴식, 녹지 등 공간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소하천등에 설치되는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2) 기능 및 목적에 따른 친수시설

3) 친수시설의 관리내용

① 시설유지관리 : 시설의 점검 및 청소, 수리 및 보수, 진출입 등 공간 관리

② 시설안전관리 : 홍수 대책, 안전사고 대책, 위험지구의 관리 등

12.2 점검

1) 포장시설(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광장)

① 포장의 박리, 갈라짐, 침하, 요철 등이 있는 장소와 물웅덩이 등 점검

②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안전시설 및 교량표면에 대한 조사

③ 시선유도시설 및 노면표시 점검

④ 자갈이 씻겨 나가거나 자연석이 돌출된 장소 및 박리부분을 점검

⑤ 데크(강재 연결 부분 등) 파손, 부식 및 나사 조임 상태 점검

2) 경계시설

① 목재부분 : 균열 및 파손, 부패, 충해 등 점검

② 강재부분 : 용접부 분리, 휘어짐 및 녹 발생 여부 등 점검

③ 철망부분 : 절단, 불법 출입구 여부 등 점검

④ 콘크리트 부분 : 균열 및 파손, 기초부의 세굴 등 점검

3) 휴식 및 편의시설 : 벤치, 테이블, 파고라, 쉼터, 휴지통, 가로등의 기능 점검

4) 배수시설 : 토사 퇴적 등에 의한 배수 불량 유무 등 점검

5) 안내시설

① 기초, 기둥의 전도 및 파손 유무 점검

② 안내문자 및 바탕의 도색 상태 등 점검

6) 조명시설

① 전원공급선의 누전발생 점검

② 내·외장 부속품의 파손 및 노후 정도 점검

③ 램프, 안정기 및 스위치 작동 상태 점검

④ 철재시설의 녹 발생 여부 등 점검

12.3 보수

1) 홍수 시 관리

① 시설 점검

- 피해 예방을 위해 이동한 시설은 원래의 상태로 설치하고 청소 실시

- 이동하지 못한 시설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수

- 재활용 쓰레기는 분리하여 수거하고 일반쓰레기는 매립장 등으로 반출

- 지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처리

② 퇴적물 제거

- 점질토 등은 침전되거나 굳기 전에 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제거

- 도로의 진흙 등은 물을 이용하여 세척

- 녹지에 쌓인 진흙은 그대로 두어 자연적인 생태 복원 검토

2) 유지관리

① 폐기물 관리

- 하천수의 오염방지 대책(오물 등의 유출 방지)

- 폐수유입 방지

- 악취, 해충 등의 서식을 방지하기 위해 오물 등은 즉시 처리

- 쓰레기 매립 장소는 하천 이외의 곳으로 선정

② 시설안전대책

- 시설의 안전성 점검과 지도강화(일상점검, 정기점검)

- 위험지구의 점검 및 정비(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 진입로 부근 교통안전대책 수립

- 통행제한 지역에 대한 진입금지, 대피로 마련 등

③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

- 포장파손의 종류 및 정도를 파악하고 유지보수 실시

- 자전거도로 교량의 구조, 교량 안전시설 및 교량 표면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청소 및 보수

- 자전거도로 표지판은 파손상태 및 노후정도를 살피고 보수 및 교체를 통해 표지판의 기능 확보

④ 산책로 및 데크 관리

- 산책로는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 침수에 의한 포장의 품질저하 등으로 발생한 표면의 균열, 배수 불량 등에 대한 보수 실시

- 데크의 파손 및 부식, 난간 등 부착부분에 대한 나사 조임 등 보수실시

⑤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 그늘막, 의자, 휴지통 및 안내표지판 등은 보수·교체 및 도색 실시

⑥ 조명시설 유지관리 : 전원 공급 장치 파손 및 누전에 대한 보수실시, 램프 등 부속품 교체

제13장 행정사항

13.1 재검토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1호, 2017. 4.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40호, 2020. 7.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19613&joNo=0002&joBrNo=03&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5%2588%25EC%25A0%2584%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9869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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