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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by 낭리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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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5. 7. 17.] [환경부훈령 제1161호, 2015. 7. 17.,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10호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의 방법 및 등급분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생(植生)"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2. "식물상(植物狀)"이란 조사지역에서 관찰되는 식물종의 전체 목록을 의미한다.

3.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별표 1과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4.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자원의 보전가치를 별표 2와 같이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자연환경조사 기관) ①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는 국립생태원장이 수행한다.

②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의 원활한 수행과 관리 등을 위해 별도의 전담조직을 운영한다.

 제4조(조사원의 임명 또는 위촉)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 대한 복무를 책임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은 전문조사원과 일반조사원으로 구분하며, 전문조사원은 해당 지역의 조사계획 수립, 현장조사, 조사결과보고 등 책임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일반조사원은 전문조사원의 업무를 보조한다.

③ 전문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

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양서·파충류 또는 포유류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 일반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

2.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3.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분야 등 전공자로서 국립생태원장이 자연환경조사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장 자연환경조사 방법

 제5조(계획의 수립) 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계획을 매년 2월까지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조사분야) ① 자연환경조사는 식생, 식물상,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육상곤충, 어류, 양서·파충류, 조류, 포유류, 지형 등 총 9개 분야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지역의 자연환경 특성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영 제23조제1항의 조사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국내 미기록종, 신종 등을 포함하는 주요 종 현황

2. 노거수, 보호수, 천연기념물 현황 등

3. 기타 자연환경 정보로서 가치 있는 사항, 보전, 복원, 관리 대책 등

③ 제1항에 따른 9개 분야별 세부조사방법은 국립생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조사시기) 자연환경조사 시기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1월까지로 한다. 다만, 겨울철새 등 동절기 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동절기에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조사횟수) 분야별 조사횟수는 해당 지역별 1회 이상으로 하며, 연간 2회 이상 조사하는 경우에는 서로 다른 계절에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도 및 기준좌표) ① 자연환경조사에 이용하는 기본 지형도는 2만5천분의 1이상 축척의 지도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축척지도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는 자연환경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지구위치정보시스템(GPS)을 사용하며, GPS의 기준은 ITRF2000을 기준좌표계로 하고 GRS80 타원체를 이용하는 세계측지계로 한다.

 제10조(조사결과 작성) ① 자연환경조사 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는 현장 조사결과를 토대로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집중 고찰하고, 경미한 사항은 간략히 기술한다.

③ 조사결과에는 조사지역, 조사지점, 분석방법 등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가운데 서식처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식물 등에 대해서는 보고서에 위치정보 등에 대한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조사결과는 기존 조사결과, 관련 문헌정보 및 영상정보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며, 참조한 문헌 또는 정보의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결과보고) 국립생태원장은 제6조에 따른 9개 분야별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관리) 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통합·전산 DB로 구축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등급 분류 기준

 제13조(식생보전등급 분류기준) 제6조에 따른 식생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식생의 자연성, 희귀성 및 분포상황 등에 따라 그 보전가치를 식생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식생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지형보전등급 분류기준) 제6조에 따른 지형분야를 조사한 경우에는 지형의 시각적 아름다움, 희소성 및 학술적 가치 등에 따라 지형보전등급으로 평가하며, 지형보전등급의 평가 및 등급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평가자료 작성)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식생보전등급 또는 지형보전등급의 판정에 필요한 평가표의 서식 및 작성요령, 평가결과서 작성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립생태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조사차량 표시) ① 국립생태원장은 조사원의 원활한 현장조사를 위해 자연환경조사 차량에 공무수행 차량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공무수행 표시는 해당 자연환경조사 차량에만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조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문) 국립생태원장은 자연환경조사 등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자문 등 자연환경조사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세칙) 국립생태원장은 본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체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 <제822호, 2009. 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제859호,2009. 8. 18.>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촉진을 위한 업무처리 규정 등 일괄개정)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08호, 2012. 10. 23.>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075호, 2014. 1. 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제1161호, 2015. 7. 17.>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별표 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식생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제13조 관련)  

 

[별표 1]

식생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13조 관련)

 

1.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평 가 항 목 평 가 요 령
. 분포 희귀성
(rarity)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한반도 내에서 분포하는 패턴을 의미
(2) 분포면적이 국지적으로 좁으면 높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면 낮게 평가
. 식생복원 잠재성
(potentiality)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식분)이 형성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잠재 자연식생의 형성기간)을 의미
(2) 오랜 시간이 요구되면 높게, 짧은 시간에 형성되는 식물군락은 낮게 평가. 다만, 식생 발달기원이 부영화, 식재 등에 의한 것이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 구성식물종 온전성
(integrity)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의 구성식물종(진단종군)이 해당 입지에 잠재적으로 형성되는 식물사회의 구성식물종인가에 대한 평가를 의미
(2) 이는 입지의 자연식생의 구성종을 엄밀히 파악하는 것으로 삼림의 경우, 흔히 천이 후기종(극상종)으로 구성되면 높게, 초기종의 구성비가 높으면 낮게 평가
. 식생구조 온전성 (1) 평가 대상이 되는 식물군락이 해당입지에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식생구조(층위구조)가 얼마나 원형에 가까운가를 가지고 판정
(2) 삼림식생은 4층의 식생구조를 가지며, 각 층위는 고유의 식생고(height)와 식피율(coverage)을 가지고 있으므로 층위구조가 온전하면 보전생태학적으로 높게 평가
. 중요종 서식 (1) 식물군락은 식물종의 구성으로 이루어지므로 식물종 자체에 대한 보전생태학적 가치를 평가
(2) 그 분포면적이 좁거나, 중요한 식물종(멸종위기야생식물Ⅰ․Ⅱ급 또는 식물구계학적 중요종)이 포함되면 더욱 높게 평가
. 식재림 흉고직경 식재림의 경우 가장 큰 개체, 보통 개체의 흉고직경(DBH)을 기록

2. 등급분류 기준

등급구분 분 류 기 준
. 등급 (1) 식생천이의 종국적인 단계에 이른 극상림 또는 그와 유사한 자연림
아고산대 침엽수림(분비나무군락, 구상나무군락, 주목군락 등)
산지 계곡림(고로쇠나무군락, 층층나무군락 등), 하반림(오리나무군락, 비술나무군락 등), 너도밤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2) 삼림식생 이외의 특수한 입지에 형성된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이나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자연성이 우수한 식생
해안사구, 단애지, 자연호소, 하천습지, 습원, 염습지, 고산황원, 석회암지대, 아고산초원, 자연암벽 등에 형성된 식생. 다만, 이와 같은 식생유형은 조사자에 의해 규모가 크고 절대보전가치가 있을 경우에만 지형도에 표시하고, 보고서에 기재 사유를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등급 (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에 의해 다시 자연식생에 가까울 정도로 거의 회복된 상태의 삼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안정되어 있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 자연식생을 반영하고 있음
온대 상록활엽수림(동백나무군락, 신갈나무-당단풍군락, 졸참나무군락, 서어나무군락 등의 낙엽활엽수림)
(2)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약하게 받고 있는 식생
. 등급 (1) 자연식생이 교란된 후 2차 천이의 진행에 의하여 회복단계에 들어섰거나 인간에 의한 교란이 지속되고 있는 삼림식생
군락의 계층구조가 불안정하고, 종조성의 대부분이 해당지역의 잠재자연식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조림기원 식생이지만 방치되어 자연림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회복된 경우
(2) 산지대에 형성된 2차 관목림이나 2차 초원
(3) 특이식생 중 인위적 간섭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 있는 식생
. 등급 인위적으로 조림된 식재림
. 등급 (1)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큰 초원식생(묵밭이나 훼손지 등의 억새군락이나 기타 잡초군락 등)
(2) 2차적으로 형성된 키가 낮은 초원식생(골프장, 공원묘지, 목장 등)
(3) 과수원이나 유실수 재배지역 및 묘포장
(4) 밭 등의 경작지
(5) 주거지 또는 시가지
(6) , 호수, 저수지 등에 식생이 없는 수면과 그 하안 및 호안

 

비고 : 식재림은 인위적으로 조림된 수종 또는 자연적(2차림)으로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아까시나무 등의 조림기원 도입종이나 개량종에 의해 식피율이 70%이상인 식물군락으로 한다. 다만, 녹화목적으로 적지적수(適地適樹)가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림으로 보지 않는다.

 

 

 [별표 2] 지형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제14조 관련)  

[별표 2]

지형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14조 관련)

 

1. 평가항목 및 평가요령

평 가 항 목 평 가 요 령
. 대표성 지형조사 분류표에 제시된 단위 지형의 성인, 특성, 형태 등이 전형적으로 잘 나타내거나, 각각의 지형을 대표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 희소성 고층습원, 사구 등 자연발생빈도가 적은 것이거나,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 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상대적 희소성 등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 특이성 특이한 자연현상과 관련된 것일수록 높게 평가(: 간헐천, 풍혈 등)
. 재현불가능성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형되기 쉽고, 현재의 환경에서 다시 형성되기 힘든 것일수록 높게 평가
. 학술교육적 가치 지형학 분야의 연구와 자연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 자연성 자연 상태로 잘 보전되어 있으며, 인위적인 훼손이 적은 것일수록 높게 평가
. 다양성 동일 지형 요소로서 군집형태로 대상으로 분포하거나, 동일 지역내에 다양한 지형이 나타나는 것일수록 높게 평가
. 규모 일반적인 출현 형태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일수록 높게 평가
. 기타 의견 위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조사자의 판단에 의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 및 내용을 기재

 

비고 : . 지형보전등급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 전문조사원의 현지조사 의견에 따라 특정 항목에서 절대적인 보전가치를 갖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급의 상향조정이 가능

.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내용은 기타의견 항목으로 평가하고, 지형조사 상세표에 평가내용을 기재

2. 등급분류 기준

등급구분 분 류 기 준
. 등급 (1)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대상 지형 또는 보전대상 지형 분포 지역
(2) 8가지 지형보전등급 평가항목에 대한 표준점수가 90점 이상인 경우
(3) 위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사자가 지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 항목에 의해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의견란에 상세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
(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생물 급과 급처럼 생태 서식처 기능의 측면에서 단일 지형만으로도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
(5) 등급 지형 요소가 인접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할 경우 특정 지형지정과 정밀조사 건의를 검토함
. 등급 (1) 보전 대상 지형 또는 보전대상 지형 분포 지역에 해당
(2) 원형의 보전 상태가 양호한 지형
(3) 8가지 지형보전등급 평가항목에 대한 표준점수가 7589점인 경우
(4) 위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사자가 지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 항목에 의해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의견란에 상세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
. 등급 (1) 준 보전 대상 지형 또는 지형 분포 지역에 해당
(2) 8가지 지형보전등급 평가항목에 대한 표준점수가 5574점인 경우
(3) 원지형이 일부 훼손된 지형으로 보전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형
(4) 위 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조사자가 지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기타 항목에 의해 등급을 상향 조정하고 기타 의견란에 상세한 의견을 기재한 경우
. 등급 (1) 지형으로서의 보전가치가 없음
(2) 원형이 훼손된 지형, 복원 가능성이 낮은 지형
(3) 지형의 성인, 특성, 형태 등의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분포하는 지형
(4) 인공지형과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형
(5) 8가지 지형보전등급 평가항목에 대한 표준점수가 54점 이하인 경우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pdf
0.11MB
[별표 1] 식생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제13조 관련)(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별표 2] 지형보전등급 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제14조 관련)(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hwp
0.03MB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02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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