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환경영향평가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by 낭리 2021. 8. 3.
반응형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시행 2021. 3. 18.] [환경부예규 제684호, 2021. 3. 18., 일부개정]

환경부(자연생태정책과), 044-201-7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자연도"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도를 말한다.

1의2. "생태·자연도안"이란 본 지침에 따라 국립생태원에서 작성되어 고시 이전에 국민에게 열람되는 지도를 말한다

2. "습지"란 「습지보전법」 제2조에 따른 습지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소하천(이하 "하천"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식생"이란 지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 풀 등이 어우러져 있는 식물사회를 말한다.

4. "식생보전등급"이란 식생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5. "임상도"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3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6. "지형보전등급"이란 지형의 보전가치를 평가한 등급으로서 「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등급을 말한다.

7. "자연하천 습지"란 지질적으로 충적층에 포함되면서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퇴적지형을 말한다.

8. "철새도래지"란 계절에 따라 철새가 정기적으로 찾아와 서식하는 지역으로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가 수행되는 지역 등을 말한다.

9.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종을 말한다.

10. "생태통로"라 함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

11. "생태·자연도 정기고시"란 제4조에 따라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정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태·자연도 수시고시"란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해관계인 등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국립생태원의 현지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생태·자연도를 관보게재의 방법 등으로 재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생태ㆍ자연도 작성원칙) ① 생태·자연도의 작성은 법 제34조 영 제24조  제25조에 따른다.

② 생태·자연도는 현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접경지역 등 현지조사가 어려운 지역의 경우 또는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보고서 및 학술발표 자료, 위성영상, 항공사진 등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생태·자연도 작성 시 반드시 반영해야 될 조사사업 및 자료의 제출기한은 별표와 같다.

④ 불법 또는 고의로 식생 등 생태계를 훼손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이 격하된 경우, 그 훼손한 날로부터 10년간 훼손되기 전의 생태·자연도 등급으로 유지한다.

       제2장 생태ㆍ자연도 작성방법

 제4조(생태ㆍ자연도 작성) ① 국립생태원장은 법 제30조  제31조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환경조사 결과가 조사 종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반영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에 대해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조사·보완조사 또는 변화관찰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매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생태ㆍ자연도의 축척) 생태·자연도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2만5천분의1 이상의 지형도에 작성·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형도의 공개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형도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생태ㆍ자연도 평가항목 및 자료) 생태·자연도는 "식생, 멸종위기 야생생물, 습지, 지형"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각 항목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활용한다.

1. 식생 : 현존식생도 및 식생보전등급, 임상도 등 식생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2. 멸종위기 야생생물 : 자연환경조사보고서(무인도서 및 습지조사보고서 포함),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보고서,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보고서, 철새도래지, 국제협약보호지역 관련 자료 등 야생생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3. 습지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보고서,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 습지조사보고서 등 습지의 생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4. 지형 :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관련 조사연구보고서 등 지형보전등급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제7조(평가항목의 경계표시 방법) 생태·자연도 평가항목의 경계는 실선과 격자를 병행하여 표시한다.

 제8조(실선으로 표시하는 평가대상 항목 등)  제6조의 평가항목 중 "식생, 습지, 지형"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철새도래지, 국제협약보호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선으로 경계를 표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 중 습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계를 표시한다.

1. 하천은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하천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2. 호소·저수지는 물의 유입 및 유출되는 지점사이 공간의 공유수면을 경계로 한다.

3. 하구는 담수와 염수가 교차되는 기 수역을 포함하되 상한선은 최대 조차의 밀물 시 영향을 받는 수역, 하한선은 최대 조차의 썰물 시 노출되는 경계로 하며, 좌우경계는 하천의 경계기준을 적용한다.

4. 산지습지는 산지에 발달한 습원으로서 집수역을 포함한다.

 제9조(격자로 표시하는 평가대상 항목 등)  제6조의 평가항목 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는 격자로 경계를 표시하되, 전문가의 현지조사 또는 서식지 적합성 평가 등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평가되는 지역은 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서식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실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습지 및 지형의 경우 실선으로 표시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격자로 표시 할 수 있다.

② 격자는 격자법(grid법)으로 정하며 한 격자는 가로250m×세로250m(면적 62,500㎡)로 한다.

③ 직각좌표계의 기준 및 제2항에 따른 격자의 좌표계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된 기준에 따른다.

 제10조(등급평가의 최소면적) 생태·자연도를 작성하거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2,500㎡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표지 및 범례) 생태·자연도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6조의 평가항목에 대한 표지를 작성하여 생태·자연도에 범례로 표시할 수 있다.

 제12조(생태ㆍ자연도 1등급 권역 작성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Ⅱ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2.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를 중심으로 사방 8개의 격자(750m×7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종이 서식하거나 생태통로로 이용하는 지역의 경우, 이때 생태·자연도 등급은 해당지역이 포함된 격자(250m×250m)로 표시한다.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다. 국제협약 보호지역

1) 자연환경관련 국제협약·기구에 등록된 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사업 대상지역. 다만, 별도관리지역과 중첩되는 지역이 있거나 주거지, 농경지 등 보호지역이 아닌 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3. 습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이 2종 이상 번식 하거나 생육장으로 중요한 자연 습지

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6종 이상 서식하고 있는 습지

다. 최근 5년간 철새가 2만 마리 이상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 조류가 평균 4종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내 습지

라. 다목으로 평가된 습지의 경우 250m의 폭으로 습지 주변의 농경지(논, 밭)를 벨트화 할 수 있다. 다만, 벨트 내 권역은 2등급으로 평가하며 철새도래 현황, 현지 지형, 토지 이용 및 여건에 따라 그 모양을 변경할 수 있다.

마. 어류가 20종 이상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

바. 인공적인 변형이 없는 자연 하천습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하도 내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

2) 하도 내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하중도, 포인트바, 여울 등의 퇴적지형

3)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수생식물 또는 목본류 등의 식생이 정착한 퇴적지형

4) 하천의 배후 충적지 가운데 식생이 정착하지 않은 퇴적지형

5) 과거에는 하천이었다가 유로의 절단, 구조운동 등의 결과로 현재는 우각호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 수생식물이 정착하여 있는 구하도

사. 산지습지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종이 1종 이상 또는 Ⅱ급 종이 2종 이상 서식하는 산지습지

아. 경제적·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회유성 어류의 이동통로·산란장인 자연하천

자. 습지 중 하천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및 하도 내의 퇴적지형(주거지나 농경지가 아니면서 제방 안쪽에 형성된 포인트바, 여울, 하중도 등).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차.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1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카. 철새동시센서스 보고서를 이용하여 습지를 평가하는 경우, 전문가의 현지조사 또는 서식지 적합성 평가에 따라 평가권역을 소권역 등으로 세분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Ⅰ등급인 지역.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제13조(생태ㆍ자연도 2등급 권역 작성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1. 식생

가. 식생보전등급 Ⅲ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나. 식생보전등급 Ⅳ등급에 해당하는 지역

다. 식생 조사가 안 된 지역의 경우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

2. 습지

가.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2∼5종 서식하고 있는 습지

나. 최근 5년간 철새가 5천 마리 이상 도래하면서 멸종위기야생생물인 조류가 평균 2종 이상 도래하는 철새도래지 내 습지

다. 어류가 11∼19종 서식하는 자연호소(단, 외래 및 도입 어류는 제외)

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1종 서식하는 산지습지

마. 습지 중 하천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대상지로부터 상류 500m와 하류 500m, 하천양안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및 하도 내의 퇴적지형(하도 내의 퇴적지형은 주거지나 농경지가 아니면서 제방 안쪽에 형성된 포인트바, 여울, 하중도 등). 다만, 하천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바. 습지 중 호소, 저수지, 하구, 산지습지 등을 2등급 권역으로 작성하는 경우 습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다만, 습지 양안 경계지역은 식생보전등급 Ⅰ등급에서 Ⅳ등급 또는 임상도 2영급 이상 지역에 한하며 제13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3. 지형 : 지형보전등급이 Ⅱ등급인 지역. 다만, 주거지, 시가지 등을 포함한 개발지 및 농경지는 제외한다.

 제14조(생태ㆍ자연도 3등급 권역 작성기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생태·자연도 3등급 권역으로 작성한다.

 제15조(별도관리지역의 생태ㆍ자연도 작성) 국립생태원장은 별도관리지역에 대하여 생태·자연도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지침에 따라 생태·자연도를 작성할 수 있다.

       제3장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

 제16조(국민열람 및 이의신청 등)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안을 정기고시하기 전 45일간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안의 권역별 구분(이하 "등급"이라 한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민열람 기간 내에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5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자연도 1, 2등급으로 평가된 지역 중 최신의 영상자료, 공문서 등을 통해 평가기준과 현저한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제3호의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토지소유주 동의서’(해당지역의 토지소유주가 아닌 경우)

3. 신청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경계 밖으로부터 250m이내)의 당해 또는 전년도의 자연환경 조사결과(동·식물상, 식생보전등급, 지형보전등급 등). 다만, 동·식물, 식생, 지형 관련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이 적합한 시기에 1계절 이상 조사한 결과와 소견서를 첨부

4. 기타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시 필요 서류

④ 국립생태원장은 제3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한 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 요청은 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국립생태원장은 생태·자연도안 이의신청에 대한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 처리 등)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민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자로부터 이의신청 및 첨부서류를 받은 때에는 관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생태·자연도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생태·자연도안의 등급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민 열람한 기존 생태·자연도안과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국민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제18조(이의신청 반려) 국립생태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태·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16조제4항에 따른 국립생태원장의 자료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미비하거나 일부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생태·자연도안의 이의신청을 요청 한 자가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국민 열람 시 동일한 지역에 대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19조(생태ㆍ자연도 고시 등)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민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생태·자연도안의 정기고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 후 1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생태·자연도안의 정기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요청한 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생태·자연도안의 정기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제16조제4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의 이의신청자에게 자료를 보완 제출 받은 경우 또는 동절기(12월부터 다음 해 2월)또는 생물계절상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여 자료 보완제출을 받은 기간 또는 현지조사가 불가능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정기고시를 요청한 생태·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제4장 생태ㆍ자연도 수시고시

 제20조(수정ㆍ보완 요청 등) ①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의 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신청대상지의 토지소유주 또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은 자)는 국립생태원장에게 생태·자연도에 대한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태·자연도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 절차는 제16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며,(이 경우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의 생태·자연도안을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로 본다)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안의 등급이 기존 고시된 생태·자연도와 차이가 있는 경우 생태·자연도안을 고시하기 전 14일 이상 국민의 열람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국민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16조제3항 내지 제4항,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제3항 전단을 준용한다.

④ 생태·자연도에 대한 이의신청 반려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생태ㆍ자연도의 수시고시 등) ① 국립생태원장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민 열람된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10일 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생태·자연도안의 수시고시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환경부장관에게 생태·자연도안의 수시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또한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 및 제3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안에 대해 이의신청한 자에게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립생태원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생태·자연도에 대해 수정·보완을 요청을 받은 후로부터 1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생태·자연도안의 수시고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생태원장이 수시고시를 요청한 생태·자연도안을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수당) 국립생태원장은 생태자연도 관련 관계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346호, 2009. 1. 15.>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79호, 2009. 8. 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99호, 2014. 1. 9.>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47호, 2015. 7. 17.>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45호, 2018. 12. 3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0호, 2020. 11. 23.>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84호,  2021. 03. 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사업(제3조제3항 관련)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별표]

 

 

생태·자연도 반영 주요 조사사업(3조제3항 관련)

 

조사사업명 조사기간 국립생태원 자료제공 시기 수행기관
전국자연환경조사 2~11 차년 4월까지 환경부
(국립생태원)
백두대간보호지역생태계조사 2~차년 1
DMZ일원생태계조사 2~12
전국무인도서자연환경조사 2~차년 1
특정도서정밀조사 2~차년 1
전국해안사구자연환경조사 2~차년 1
내륙습지 기초조사 1~12
내륙습지 정밀조사 1~12
하구역생태계정밀조사 1~12
멸종위기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 1~12
생태·경관보전지역정밀조사 1~12
생태·경관우수지역발굴조사 1~12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 12~차년 1 국립생물자원관
멸종위기야생생물 증식복원사업 1~12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비고: 상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제공 자료는 좌표, 공간적 경계 등 위치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지 1] 생태·자연도 이의신청서  

 [별지 2] 토지소유주 동의서  

 

 

(붙임)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개정전문 최종(환경부예규 제684호).hwp
0.08MB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9219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www.law.g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