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일부개정
개정 제2020.12.28. 환경부훈령 제149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3대강수계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및 「물환경보전법」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각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량관리단위유역”이란 목표수질을 설정하여야 하는 수계구간 및 그에 영향을 주는 유역을 말한다.(이하 “단위유역”이라 한다.)
2. “소유역”이란 유역환경조사, 수질모델링 등에 필요한 배수구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단위유역을 세분한 유역을 말한다.
3. “특대유역”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내에 해당하는 단위유역을 말한다.
4. “배출부하량”이란 발생된 오염물질이 처리과정을 거쳐 삭감된 후 또는 처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공공수역으로 배출되는 양을 말한다.
5. “수질모델링”이란 계산식 또는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오염원과 수질의 관계를 분석하고 오염부하량의 증감을 비롯한 환경요인 변화에 따른 수질변화를 예측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기준유량”이란 각 단위유역별로 할당할 오염부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말한다.
7. “기준년도”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이 되는 년도를 말한다.
8. “최초년도”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시작년도를 말한다.
9. “기준배출부하량”이란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기준 년도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0. “최초배출부하량”이란 최초년도 시작시점의 배출부하량으로 계 획 시작 전년도 말 기준의 오염원에 대한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1. “허용배출부하량”이란 기준유량 조건에서 목표수질을 만족할 수 있도록 수질모델링을 사용하여 계산된 단위유역의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2. “최종배출부하량”이란 오염총량관리 해당 단계 최종년도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3. “안전율”이란 수질모델링을 사용한 오염부하량 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14. “배경부하량”이란 토지계 발생부하원단위 지목 중 임야로 인한 토지계 배출부하량을 말한다.
15. “안전부하량”이란 배경부하량을 제외한 허용배출부하량에 안전율을 곱한 부하량을 말한다.
16. “할당부하량”이란 허용배출부하량에서 안전부하량을 제외한 부하량을 말한다.
17. “오염원그룹”이란 오염원들을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로 나누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8. “지역개발사업”이란 단위유역내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하는 사업과 특대유역에서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이하 “소규모개발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9. “오염원의 자연증감”이란 개발사업 이외에 해당수계의 유역에 오염원이 설치(제거)되거나 증가(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20. “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이하 “기술지침”이라 한다)”이란 오염원의 조사 및 오염부하량 산정, 기준유량의 산정, 수질모델링 등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지침을 말한다.
21. “오염총량관리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
22. “시행계획수립지역”이란 한강수계법 제8조의3항 및 3대강수계법 제11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을 말한다.
23. “수질개선사업지역”이란 오염총량관리지역에서 시행계획 수립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4. “기타수계지역”이란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서 규정한 수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5. “시행청”이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6. “잔여량”이란 시행청이 기본계획에서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승인한 지역개발부하량 및 삭감목표부하량을 사용(또는 삭감)하고 남은 부하량을 말한다.
27. “총량관리 단계”란 기본계획 기간을 말한다.(이하 “단계”라 한다.)
28.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이란 오염총량관리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의 총체를 말한다.
29. “대지면적”이란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 철도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를 포함한 면적을 말한다.
출처: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9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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