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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by 낭리 2021.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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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 2020. 7. 30.] [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9호, 2020. 7.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5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하천정비법」 제4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소하천의 구조·시설에 관한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소하천의 평면구조) ① 소하천의 평면구조는 소하천 환경과 기존의 소하천 형상을 고려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도선형은 기존 및 과거의 하도를 중심으로 결정하되 치수, 이수, 친수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 안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원활히 소통시킬수 있도록 현재의 소하천구역과 예정지의 이용 및 관리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④ 저수로(평상시 물이 흐르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도의 유지, 소하천 이용 상황과 하상 변화, 소하천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3조(소하천의 종단구조) ① 소하천의 종단구조는 계획홍수량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하상 유지가 필요한 구간, 이수와 치수, 친수, 하천 환경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계획하상의 경사와 높이는 기존의 하상을 고려하여 홍수류에 대한 하상변동을 예측하여 안정된 하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하되 지류의 하상 높이, 지하수위, 구조물 바닥높이, 취수시설 및 유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하상의 안정과 소하천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하상유지시설, 제15조에 따른 여울 또는 소의 설치를 계획하여 역동성 있고 자연스러운 소하천 형상이 조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소하천의 횡단구조) ①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하도의 상황, 단면 유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단면 또는 복단면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② 소하천의 횡단구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하도의 특성

2. 홍수소통능력(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3. 소하천의 종단구조

4. 생물의 다양한 서식 공간 확보 등 소하천 환경관리를 위한 공간 계획

5. 주변 토지이용현황

6. 농경지·홍수터 등의 이용계획

7. 하도의 유지관리 난이도

 제5조(제방) ① 제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치수계획규모(소하천의 치수능력에 대한 목표 설계빈도를 말한다)에 따른 홍수량 이하의 홍수 발생 시 범람 방지

2. 세굴, 침투, 활동 및 침하에 대한 안정성 확보

② 제방은 흙으로 쌓는다. 다만, 토지이용 상황 및 장애물 등으로 인하여 흙으로 쌓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콘크리트, 강재 또는 이에 준하는 벽체 구조로 축조할 수 있다.

③ 제방고(평균해수면으로부터 제방 윗부분의 높이를 말한다)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른 계획홍수위(이하 "계획홍수위"라 한다)에 여유고를 더한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홍수위가 제내지의 지반고보다 낮고 산지부 등과 같이 지형상황으로 보아 치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예외로 한다.

④ 둑마루폭(제방 윗부분의 폭을 말한다)은 침투수에 대한 안전과 방재를 위한 장비의 통행, 친수 및 여가 공간 활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제방의 비탈면 경사는 제방 또는 지반의 토질조건, 홍수지속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검토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⑥ 소하천의 유지, 관리, 방재 및 순찰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둑마루를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제내지의 비탈면 등에 관리용 도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용 도로는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외부의 도로와 연결되어야 한다.

 제6조(호안) ① 호안(제방 및 하안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외지의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계획홍수위 이하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호안의 형태 및 종류는 수리적 안정성, 사용 재료의 확보 용이성, 경제성, 시공성, 조도, 내구성 및 자연친화성,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③ 호안은 통수단면적이 축소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안의 비탈멈춤 및 밑다짐 적용 시에는 장기 하상변동에 대한 검토·예측을 통하여 향후 세굴에 의한 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7조(하상유지시설) ① 하상유지시설(하도의 안정과 종단형상을 유지하고 하상경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시설 주변의 하안 및 하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상류·하류의 소하천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상유지시설의 구조와 형상은 하상변동, 수질개선 및 생태보전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8조(보) ① 보(각종 용수의 취수, 조수의 역류 방지, 친수활동 등을 위하여 소하천의 횡단방향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전도, 활동, 지지력, 침하, 파이핑(piping)에 대하여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류·하류 수위변화에 따른 제방 안정성, 지하수위 변화, 취수·배수 구조물 및 소하천시설물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술적·구조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보의 평면형상 및 설치방향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보 상류의 관리수위가 제내지보다 높을 때에는 제방의 누수 및 습윤화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수생동물의 이동로 등 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친환경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⑤ 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가동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가능한 보

2. 고정보: 수위 또는 유량의 조절이 불가능한 보

⑥ 가동보 기둥의 간격은 계획홍수량이 발생하였을 때의 배수위, 소하천상황, 지형상황,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⑦ 가동보의 가동부가 인양식인 경우에는 최대 인양 시의 가동부 하단이 계획홍수위에 여유높이를 더한 높이보다 높아야 한다.

⑧ 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본체 상류·하류의 세굴 방지를 위하여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어도) ① 어도(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생태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물 흐름 장애 및 퇴적을 고려하여 하천의 유심과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도는 평상시 유량, 건천화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어도를 설치할 때는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에 따른 절차와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어도내 유량은 하천의 유량, 취수조건, 목표어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갈수기 취수잔량이 모두 어도로 흐르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0조(수문, 통관 및 통문 등) ① 취수, 배수 및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구조물은 계획홍수위 이하 수위의 유수작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가 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제방 법선에 직각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 수문 : 조석의 역류방지, 각종 용수의 취수 등을 목적으로 본류를 횡단하거나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진 구조물

2. 통관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원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3. 통문: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사각형 단면의 개폐문을 설치한 구조물

4. 암거 : 취수나 내수배제 등을 목적으로 제방을 관통하여 설치하는 개폐문을 가지지 않는 구조물

5. 집수암거 : 소하천에서 보 등에 의한 표류수 취수가 불가능한 경우 관리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상아래 또는 제내지에 매설하여 소하천 복류수를 취수하기 위한 구조물

② 수문은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소하천 관리에 장애가 없는 곳에 설치하며, 만곡부, 수충부(물살이 강하게 부딪치는 구간을 말한다) 및 교량 등의 구조물 주변은 피하여야 한다.

③ 수문 및 통문의 개폐문은 수밀성(물의 침투, 흡수 및 투과를 막는 성질을 말한다)을 갖춘 구조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개폐문의 조작과 보호를 위한 조작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④ 통관 및 통문은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1조(내수배제시설) ① 내수배제시설(제내지의 물을 소하천으로 강제 배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펌프는 진동으로 인한 제방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방과 거리를 두어 설치하거나 진동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내수배제시설의 조작을 위한 전기시설은 홍수로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배수펌프장과 유수지는 유역의 유출 및 침수피해특성, 방류하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제12조(방수로) ① 방수로(소하천 유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홍수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곳으로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분담된 유량이 안전하게 흐르도록 수리적·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방수로의 방류 지점은 방류수로 인하여 기존 시설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수로의 유입부, 유출부 및 유출부 하류는 수리적 안정성을 검토하여 세굴에 안전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3조(저류시설) ①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천변저류지 : 홍수시 소하천수위가 일정수위 이상이 될 경우 소하천의 유수를 천변저류지로 월류시켜 소하천의 홍수량을 저감할 목적으로 둘레가 제방으로 조성된 시설

2. 저류습지 : 과거 충적층이 발달한 지형학적 특징을 이용하여 생태 및 친수기능 등을 향상하고 치수·이수 등 기능 확보를 위해 과거 또는 기존의 하도를 이용한 시설

3. 우수저류시설 : 하천으로 유입되는 하도유량의 일부를 일시 저류하여 유출량을 조절함으로써 홍수피해를 방지하는 시설

4. 지하저류시설 또는 지하소하천 : 터널구조에 유입시설 혹은 배수시설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소하천의 본체가 터널구조인 시설

5. 삭제

② 저류시설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한다.

③ 저류시설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제14조(하구시설) ① 하구시설(용수 확보, 해수 유입 방지, 홍수피해 감소 및 간석지 개발 등을 위하여 바다와 만나는 소하천의 하구부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하천과 바다의 수위 변동, 세굴 및 퇴적 등 하구의 수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구와 해안이 자연평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하구시설은 파랑, 조석, 해일 및 홍수로부터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하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시설의 개선 또는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영향 구간 내 이수·치수·환경·수질·지하수 및 염도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여울과 소) ① 수질 개선, 생태 및 친수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여울: 폭기 작용을 통하여 용존산소량을 증가시키고, 유속을 빠르게 하여 부착 조류 등으로 특정 수생식물의 먹이를 제공하며, 하상안정에도 기여하는 시설

2. 소: 유속을 느리게 하여 부유물 및 오염물의 침전작용, 흡착작용 및 산화분해작용을 유도하고 어류 등 수생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시설

② 여울과 소의 위치와 형식은 소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친화적인 구조로 계획하여야 한다.

 제16조(식재) 소하천에서의 식재는 공익목적에 한하며, 식재 계획시 홍수위 상승에 대한 별도의 수리영향 검토를 통하여 수리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제17조(친수시설 등) ① 친수시설(체육시설, 휴게시설, 생태·학습시설,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주차장, 관찰시설 등 사람들의 건전한 활동을 위하여 소하천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주변 거주 인구 수, 친수활동 수요, 접근성 및 생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구역에 설치한다.

② 친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1. 침수빈도가 낮고 물 흐름에 안전할 것

2. 유지관리하기 쉬울 것

3. 환경 친화적일 것

4. 물의 흐름에 방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5. 소하천등의 이용에 위험이 없도록 난간 등 안전시설을 설치 할 것

③ 친수시설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홍수 발생 시 수위가 급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경보시설과 대피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소하천 설계기준의 준용) 이 기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소하천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19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0호, 2017. 4.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017-1호,2017. 7. 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비율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0-39호, 2020. 7. 3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www.law.go.kr/LSW/conAdmrulByLsPop.do?&lsiSeq=219613&joNo=0002&joBrNo=03&datClsCd=010102&dguBun=DEG&lnkText=%25ED%2596%2589%25EC%25A0%2595%25EC%2595%2588%25EC%25A0%2584%25EB%25B6%2580%25EC%259E%25A5%25EA%25B4%2580%25EC%259D%25B4%2520%25EC%25A0%2595%25ED%2595%2598%25EC%2597%25AC%2520%25EA%25B3%25A0%25EC%258B%259C%25ED%2595%259C%25EB%258B%25A4&admRulPttninfSeq=9869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www.law.go.kr

 

소하천의 구조&middot;시설에 관한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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