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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0

공유수면의 의의 공유수면의 의의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이란 바다, 바닷가, 하천 · 호소 · 구거,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것(법 제2조제1호)을 말하나 다음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점용∙사용에 관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천에 관한 법률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공유수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적용대상 공유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안의 공유수면 항만법 또는 어촌어항법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또는 어항시설 바다 · 바닷가 “바다”라 함은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경제수역법」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 바다는 간석지(만조수위선과 간조수위선 사이),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등으로 구분 가능 “바닷가”.. 2021. 10. 28.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서울대방 공공주택지구 면형 행정계획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도시개발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승인기관 : 국토교통부 사업규모 : 134813㎡ 사업비 : 0 억원 사업기간 : 2021.01.01 ~ 2026.12.31 출처: https://www.eiass.go.kr/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www.eiass.go.kr 국민참여/평가서 초안 공람 2021. 10. 22.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 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2021. 10. 19.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5.] [국토교통부훈령 제1413호, 2021. 8.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장 제15조 부터 제25조 까지, 제6장 제35조 부터 제38조 까지 이다. 제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제1절 도시공원의 유형 2-1-1. 도시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 2021. 10.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