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개발사업은 환경부장관 관할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임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의 공개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으로 앞당기는 한편,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보다 전문적이고 통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수행하던 풍력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의 업무를 환경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1. 8. 10.>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사업(제77조제1항18호 관련)
1.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다만,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사업
3.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승인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대상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주관 행정기관의 장 및 승인기관장등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
가. 별표 2 제2호가목3)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에너지 개발사업, 같은 호 다목의 에너지 개발사업 및 별표 3 제3호의 에너지 개발사업 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에 관한 사업
나. 별표 2 제2호더목 및 별표 3 제17호의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다. 별표 3 제9호에 따른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라.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설치하는 송전선로 관련 사업,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사업 또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풍력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이 관할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출처:
2021.08.15 - [환경/환경영향평가] - 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시기를 협의요청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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