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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by 낭리 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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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8. 5.] [국토교통부훈령 제1413호, 2021. 8. 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044-201-3749

제1장 총 칙

제1절 목적

1-1-1. 이 지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 등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2절 법적근거

1-2-1. 도시공원·녹지의 세분,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근거는 법 제4장 제15조 부터 제25조 까지, 제6장 제35조 부터 제38조 까지 이다.

 

제2장 도시공원·녹지의 유형

제1절 도시공원의 유형

2-1-1. 도시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을 지닌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조성되는 공원의 성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며,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로 세분된다.

(1) 생활권공원

(가)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동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수변공원은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라) 묘지공원은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마)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바)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4호에 따른 공원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사) 기타 공원은 (가) 부터 (바) 까지 이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다.

제2절 녹지의 유형

2-2-1.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기능에 따라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로 세분된다.

(1) 완충녹지는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2) 경관녹지는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3)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하천·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를 말한다.

 

제3장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제1절 도시공원의 일반적 설치기준

3-1-1. 도시공원은 당해 공원이 갖는 성격과 기능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각각의 도시공원의 성격에 따른 주요 이용대상을 파악하고 주변지역의 공원 성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1-2. 도시공원은 다음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3-1-3.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권 근린공원,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거지에 위치하는 공원이므로 공원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설치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

3-1-4. 어린이공원과 같은 소규모의 공원은 철도, 주요 도로 등에 의하여 유치권역의 일부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며, 근린공원 등 생활권 공원의 유치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백지역이 어린이공원 설치시 충분히 고려되도록 한다.

3-1-5.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할 규모는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유형별 규모기준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면적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2)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른 면적규모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절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수립기준

3-2-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일반적인 수립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은 인구수와 조성된 공원의 위치 및 공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2) 도시공원조성계획 수립시 인접해 있는 시·군의 공원의 위치를 감안하는 등 광역적인 측면도 고려한다. 광역적 측면에서의 공원조성은 연결녹지계획과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3) 도시공원의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이용대상자인 주민의 성별, 연령, 선호사항 등을 주민의식조사 또는 인터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4)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공원의 종류에 따라 각각의 개발 목표와 방향이 달라야 하며, 각 공원이 가져야 하는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각각의 공원이 갖는 기능에 따른 시설물과 동선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5) 인근 지역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공원의 경우 지역주민간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공원시설부지는 가능한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한다.

(7) 도시공원의 설치로 인하여 주변 환경의 수질, 토양, 동·식물과 같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공원조성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저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지역, 녹지자연도 7등급 중 과도하게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생태계보전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습지보호구역 등은 가능한 시설물의 설치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본래의 지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수질 및 유로의 변경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해당 하천 또는 수로의 본래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을 설치한다.

(8) 공원조성에 따른 주변 교통, 소음, 주차문제 등에 대한 영향과 공원조성을 통하여 기대되는 효과를 조사하여 환경 또는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최소화시키고 긍정적인 효과는 극대화되도록 한다.

(9) 폭풍, 홍수, 지진,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10)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은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제3절 도시공원시설의 안전기준

3-3-1. 도시공원시설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되어야 한다.

(1) 주변의 토지이용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공원부지의 안과 밖에서 도시공원부지를 사용하는 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배치한다.

(2) 유희시설은 한국산업규격(KS) 인증 등 국내외 공인기관의 인증을 획득한 시설이어야 하며, 이용 동선·유희시설의 운동방향 등을 고려하여 행동공간·추락공간 및 여유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3) 공원시설 자체의 성능 확보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계획·유지관리·이용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장애발견, 제거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 등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유지관리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은 유지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으로써 초기 설치 및 작동과 관련하여 제조·시공자가 행하는 초기점검(시설 설치완료 후 일정기간 시설설치업자가 하는 점검), 공원관리자가 행하는 일상점검(관리자가 일상적으로 하는 점검) 및 전문기술자에 의한 정기점검(전문기술자에 의한 주기적인 점검), 정밀점검(필요시 관리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전문기술자가 행하는 점검)으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6)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 보수 등의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수리·개량·철거·갱신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사고예방이나 사고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관리자나 공원관리청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8) 사고발생 후 대응으로서 사고가 발생한 공원시설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9) 사고에 대하여는 발생 상황의 기록과 분석을 행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시설물의 개선 등에 반영하도록 한다.

(10) 동일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발생 상황 등의 정보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이나 공원시설물의 관계자가 공유·교환하도록 한다.

(11)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상황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유지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12) 도시공원은 청소, 시설물 보수 등과 같은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도 필요하며, 화단, 수목 등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13) 도시공원 안에서 각종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후 진행하도록 하고, 행사로 인하여 공원시설 및 녹화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시에는 즉시 원상회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쓰레기 등에 대한 자체 청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행사 관련 시설물은 즉시 철거하도록 한다.

제4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조성·유지관리 기준

3-4-1. 도시공원을 계획·조성·관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적 감시 : 내·외부에서 시야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계획·조성·관리

(2) 접근통제 : 이용자들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또는 통제하는 시설 등을 배치

(3) 영역성 강화 : 공적인 장소임을 분명하게 표시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4) 활용성 증대 :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배치

(5) 유지관리 : 안전한 공원환경의 지속적 유지를 고려한 자재선정 및 디자인 적용과 운영·관리

3-4-2. 도시공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계획·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원계획은 식재수목이나 시설물이 이용자의 시야를 가능한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공원의 출입구는 도로나 주변의 건물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용자의 동선을 명료하게 하여 이용성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3) 공원의 경계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난간이나 투시형 펜스를 사용하고, 생울타리로 공원경계를 구분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4) 수목은 교목과 관목이 주변의 시야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수목성장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관리하여야 한다.

(5) 수목은 항상 정돈·관리되어야 하고 이용자에게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숨을 수 있는 공간,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도록 배식하여야 한다.

(6) 공원에 설치하는 안내시설물은 통행이 잦은 공원의 출입구 주변 및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하여 이용자의 위치파악이 용이하도록 하고, 설치장소의 주변 환경요소와 시각적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에서 가까운 장소 등 주위로부터 시야가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 출입구는 다른 공공장소에서 잘 보이도록 배치하며, 화장실 입구 부근 및 내부는 사람의 얼굴·행동이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관리사무소는 이용자의 행위를 감시하기에 적절한 공원출입구 등에 배치하고 감시가 용이한 디자인을 고려하도록 한다.

(9) 공원의 의자 등 휴게시설은 가로등·보행등이 설치되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사회적 일탈행위 등의 예방 및 교통약자를 위한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의자, 쓰레기통, 표지판 등 공원시설물은 파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조명은 도시공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배치를 하되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가)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한다.

(나) 수목이나 공원시설물 등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되어야 한다.

(다) 공원입구, 통로, 주차장, 표지판, 주요활동구역에는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라) 조명시설은 설치위치를 고려하여 파손 예방 디자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공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고, 야간활용을 위하여 조명도 설치하여야 한다.

(1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지 않은 도시공원에는 가로등이나 화장실 등에 관리사무소나 파출소 등과 연결된 안전벨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공원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생활권 공원

4-1-1. 소공원

(1) 소공원은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동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의 자투리 땅 등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 설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근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근린소공원은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의해 공유되는 정원 개념의 소규모 휴식공간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및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으로써 간선도로나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민이 도보로 이용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① 도시형 근린소공원 : 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지정·조성할 수 있다.

② 전원형 근린소공원 : 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마을 보호수나 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

(나) 도심소공원은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심지역에 거주자 이외에 그 주변지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소규모 휴식공간 또는 녹지공간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지정한다.

① 광장형 도심소공원 : 고층 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도로변의 고층 건물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중심의 공원이다.

② 녹지형 도심소공원 : 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소공원은 도심이나 주거지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 설치 가능하도록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보호수, 정자목을 활용하거나 주거지역 안에 있는 공터 등의 소규모 토지도 소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으로써 설치규모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근린공원의 설치 규모를 감안하여 1만㎡ 미만으로 할 수 있다.

(나) 소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유희시설, 휴양시설 중 긴의자, 운동시설 중 철봉·평행봉 등 체력단련시설, 편익시설 중 음수장·공중전화실에 한하며, 성별·연령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소공원에는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소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하로 한다.

(마) 소공원은 시설보다는 녹지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나무가 다 자란 때의 나무 높이가 4m 이상이 되는 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1-2. 어린이공원

(1) 어린이공원은 근린에 거주하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놀이공간으로서 근린주구의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어린이공원은 일률적으로 획일화된 공원이 아니라 지역성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높이도록 조성한다.

(나) 어린이의 생활 및 놀이의 행태 변화를 반영하여 시설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풍요로운 공간이 되도록 한다.

(다) 어린이공원은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게 되나 어린이 이외에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보호자 등 가족 이나 지역주민의 공간도 고려하도록 한다.

(라) 어린이의 보호자를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공간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마) 어린이공원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주변으로부터 쉽게 관찰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바) 어린이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며, 유치거리는 250m 이하, 규모는 1,500㎡ 이상으로 한다.

(사) 어린이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5% 이내로 하고,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60% 이하로 한다.

(아) 어린이공원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편익시설 중 화장실·음수장·공중전화실이며,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린이의 전용시설에 한한다.

(자)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인 공원시설인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린생활권 단위별로 1개의 공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차) 어린이공원은 획일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위주로 설치하기 보다는 잔디밭, 레크레이션 장소 등 도시지역 안에서 어린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시설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도록 한다.

(카) 어린이공원의 공원시설은 대상연령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령(유아, 유년, 소년)별 이용자간의 충돌이 최소화되도록 공간적인 구분을 둘 수 있다.

(타) 어린이를 위한 공원시설은 어린이의 체형에 맞게 조성되어야 하며, 놀이시설의 경우 재료는 가급적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파)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하) 어린이공원은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명시설, 표지판 등과 같은 시설의 설치·관리가 필요하다.

4-1-3. 근린공원

(1) 근린공원은 이용거리 등에 따라 근린생활권, 도보권, 도시지역권, 광역권 근린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은 주로 인근(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도보권 근린공원은 주로 도보권 안(반경 1,000m 이내)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라) 광역권 근린공원은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근린공원은 공원별로 특성화하여 주변의 유사공원과 차별화를 이루도록 한다.

(나)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의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치거리는 500m 이하, 설치 규모는 1만㎡ 이상으로 한다.

(다) 도보권 근린공원은 설치기준에는 제한이 없으나 유치거리는 1,000m 이하, 설치 규모는 3만㎡ 이상으로 한다.

(라) 도시지역권 근린공원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거리에 제한은 없으나 설치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한다.

(마) 광역권 근린공원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거리에 제한은 없으나 설치규모는 100만㎡ 이상으로 한다.

(바) 근린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①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②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

③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위치는 자연식생을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한다.

(아) 근린생활권 및 도보권 근린공원에는 주로 일상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거 인근 또는 근린에 설치하는 공원이므로 근린거주자의 보건·휴양·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휴양시설·조경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 위주로 설치할 수 있다.

(자) 이용대상을 주변지역 혹은 타 도시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하게 되는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광역권 근린공원은 주로 주말의 옥외 휴양·오락·학습 또는 체험 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휴양시설·유희시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 등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차) 근린공원 중 택지개발지구 안의 산림에 설치하는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근린공원 시설물을 최소화·집약화하여 설치하여 공원이용으로부터 원래의 식생이 훼손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카)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제2절 주제공원

4-2-1. 역사공원

(1)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유물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역사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역사공원은 기존의 문화재가 있는 지역 이외에도 문화재가 위치한 외곽 일정지역을 포함하여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 역사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의 핵심적인 역사 소재를 다루는 수준과 방법을 보존, 보전, 복원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①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은 문화유산의 현재 상태의 유지·보호에 중점을 두어 조성하되, 유적이나 유물 등 문화유산의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 의미가 변할 수 있음을 고려하도록 한다.

②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은 문화유산의 급격한 변화와 훼손을 방지하되 자연스러운 변화는 허용하며, 시간과 함께 변해가는 모습 자체를 역사성으로 인정한다.

③ 복원을 목적으로 하는 역사공원은 원형이 훼손된 부분을 다시 만들어 넣는 것으로서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하다.

(다) 유적지 중심의 역사공원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유적지나 명승지를 중심으로 하는 공원으로서 유적지의 보존·활용에 중점을 두도록 한다.

(라) 역사공원은 관계기관·전문가 및 지역 주민 등과의 충분한 협의하에 설치·보전·정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 역사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문화시설·문화재 등과 같은 주요 시설물의 설치 이외에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 역사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사) 역사공원에는 역사자원의 보호·관람·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및 역사 관련 시설[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조례로 정한 것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아)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2. 문화공원

(1)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문화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문화공원은 지역의 대표적인 인물, 지역축제, 전통문화체험, 자연, 예술 등을 주제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다양한 지역문화활동 등을 활용하여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은 전통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특수성 등 역사공원과 유사한 소재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그 밖에 지역의 문화산업, 문화와 관련된 인물, 환경적 특성이 생활문화에 반영된 경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조성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활동을 주제로 하는 문화공원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전통문화의 보급 및 전수 등의 활동을 위한 공원으로서 문예회관, 공연장 및 전시관 등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문화공원은 문화자원에 대한 이해 및 참여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성, 문화의 우수성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

(다) 문화공원은 일회성 공연이나 행사를 하는 행사장이 아니므로 상설전시, 특별전시 등과 같이 연중 이용객에게 문화공원으로서의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 문화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관련 문화시설이나 문화자원에 따라 소공원 규모에서부터 기존 광역권 근린공원의 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조성할 수 있다.

(마) 문화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에는 제한이 없다.

(바) 문화공원에는 문화자원의 보호·관람·이용·안내를 위한 시설로서 조경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사) 문화공원 조성시에는 문화시설, 문화자원 및 이와 관련된 시설만을 도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객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도 확보되도록 한다.

(아) 공연장, 야외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특성 및 기능, 이용객의 수요 등을 파악한 후 적정규모로 설치하도록 하며, 공연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의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완충녹지 공간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자)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3. 수변공원

(1) 수변공원은 하천, 호수, 저수지, 댐, 바다 등의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수변공원은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하천, 호수 등과 같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공원조성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수용가능한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인공적으로 호수를 만들어 수변공원을 조성하거나 복개된 하천 등을 개방하여 복원 개념의 수변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라) 갯벌, 습지 등에 조성되는 수변공원의 경우 생물종조사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한 후에 이용가능한 지역을 선정하여 공원을 조성하고 그 외 보전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한다.

(마) 하천변에 수변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하천범람 주기를 확인하고 범람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공원을 조성하여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위험을 느끼는 곳에는 설치되어서는 아니되며 기존의 하천의 흐름 등을 바꾸지 아니하도록 한다.

(바) 수변공원은 유치거리·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사) 수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40% 이하로 한다.

(아) 수변공원에는 수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설로서 조경시설,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 휴양시설, 운동시설,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수변공간의 오염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① 가능한 한 넓은 수역을 조망할 수 있도록 수변의 경관을 최대한 활용한다.

② 이용자들이 수변공간의 개방감을 향유할 수 있도록 휴식을 위한 휴게소, 벤치 등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수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물과 접촉할 수 있는 친수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④ 일반적으로 수변공간은 선형으로 조성되므로 물을 바라보며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수변공간은 레저나 산책, 운동 등의 동적인 활동 이외에 수변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는 정적인 활동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공원시설의 설치시에는 하천·호수 등으로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거나 오염원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함께 설치되도록 한다.

⑦ 수질에 대한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자)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4. 묘지공원

(1) 묘지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묘지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0만㎡ 이상으로 한다.

(다) 묘지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상으로 한다.

(라) 묘지공원에는 주로 묘지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과 그 밖의 시설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정숙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5. 체육공원

(1) 체육공원은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2) 체육공원의 설치기준 등

(가) 당해 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체육공원은 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으로 한다.

(다) 체육공원의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에 따라 다음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당해 공원면적의 50% 이하로 한다.

① 3만㎡ 미만인 경우 : 20/100

② 3만㎡ 이상 10만㎡ 미만인 경우 : 15/100

③ 10만㎡ 이상인 경우 : 10/100

(라) 체육공원에는 조경시설, 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고분·성터·고옥 그 밖의 유적 등을 복원한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은 시설, 공연장, 과학관, 미술관, 박물관 및 문화회관에 한한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 경우 운동시설에는 체력단련시설을 포함한 3종목 이상의 시설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마)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6. 도시농업공원

(1)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다.

(2)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 등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 도시농업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나) 도시농업공원은 다수의 이용자가 참여하는 공간이므로 공공재 성격에 맞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도시농업공원은 설치기준유치거리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면적은 1만㎡ 이상이어야 한다.

(라) 도시텃밭은 생태적 성격을 고려하여 공원시설 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도시텃밭의 설치로 인한 도시농업공원의 생태적 기능약화와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바) 동절기 및 휴경기간에는 도시텃밭에 짚단 또는 인공피복재 설치 등을 통하여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도시농업공원에는 조경시설·휴양시설(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을 제외한다)·운동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도시농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아)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4-2-7. 기타 공원

(1) 기타 공원은 4-2-1. 부터 4-2-6. 까지에 따른 공원 이외에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설치 및 관리기준 등

(가) 기타 공원은 장소에 관한 설치기준·유치거리·규모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건폐율은 당해 공원면적의 20% 이내로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제한받지 아니한다.

(나) 기타 공원에는 조경시설·휴양시설·교양시설·편익시설 및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여야 하고, 도로·광장 및 공원관리시설은 필수시설로 한다.

(다)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제외하고는 공원시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목, 관목, 잔디 그 밖의 지피식물 등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제5장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제1절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

5-1-1.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녹지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복원·개선하여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관녹지는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3-2-1. 부터 4-3-3-3. 까지에 따라 계획·설치한다.

5-1-2.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원인시설에 접한 부분부터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용도지역간 완충공간으로써 완충녹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그 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9-2. 부터 3-1-9-5. 까지에 따른다.

제2절 연결녹지

5-2-1. 연결녹지는 도시 안의 공원·녹지와 일상생활의 동선이 연결되도록 하여 녹지네트워크를 형성하거나 주요 공공시설을 연결하는 녹도로서의 기능 등을 하는 선형의 녹지로써 크게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와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도로 구분할 수 있다.

(1) 생태통로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소생물의 이동통로 및 서식지 제공의 역할을 하며, 주변의 녹지와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2) 녹도를 목적으로 하는 연결녹지는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한다.

5-2-2. 연결녹지의 설치기준

(1) 연결녹지는 공원, 녹지, 광장 등을 녹도 및 녹지 등으로 연결하는 것으로써 거점의 역할을 하는 공원과 유기적인 관계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녹지는 가로망체계와 함께 지역내 공간구조의 형태를 결정하는 골격이 되도록 한다.

(3) 연결녹지의 설치지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우선 생태통로로써의 가치가 있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동물이 서식하는 지역이나 서식 잠재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4) 생태통로로써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가 선정되면 보행중심의 녹도 설치지점을 선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변 녹지대와 유기적인 연결뿐만 아니라 녹도의 배치가 도시 전역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설치하도록 한다.

(5) 생태통로의 기능을 하는 연결녹지의 경우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차폐할 수 있으며, 녹도의 폭 확장 및 체계적인 배치를 위하여 차량통행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다

(6) 기존의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수와 연계하여 조성하는 경우에는 원래 식재되어 있던 수목은 최대한 보전하여 조성하도록 한다.

5-2-3. 생태통로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1)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2) 연결녹지 지역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목표종의 이동특성 및 서식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한 요소들을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폭을 설정하여야 한다.

(3) 폭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개천 등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를 함께 이용한다. 특히, 생태이동통로로써의 연결녹지는 하천 등의 수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동물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경사 등의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5) 공원, 주변 산림, 완충녹지대 등과 같이 면적인 녹지공간과의 연결을 통하여 연결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한다.

(6)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다층식으로 식재하여 녹지대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며, 수종은 주변지역 산림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7) 다층식 식재설계시 생태학적 지위, 천이 등과 같은 생태학적인 고려가 된 식재계획이 되도록 한다.

5-2-4. 녹도 기능의 연결녹지조성 세부기준

(1) 폭은 최소 10m 이상으로 하고, 녹지율은 70% 이상으로 한다.

(2) 녹지의 연결 및 쾌적한 보행공간을 위한 연결녹지의 폭은 녹지의 확보, 사람의 통행, 자전거의 통행 등을 고려하여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아파트 단지 등 방음, 차폐 등을 목적으로 한 완충녹지대와 연계하여 연결녹지의 폭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공원, 주변 산림, 완충녹지대 등과 같이 면적인 녹지공간과의 연결을 통하여 연결녹지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한다.

(5) 사람의 통행이 가능한 연결녹지의 경우 포장재는 자연순환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투수성 포장재 또는 친환경소재 등을 이용하도록 하며, 통행이 잦은 지역에는 답압에 강한 식물소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6) 보행 및 자전거 도로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 등의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7)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안전 시거 확보를 위하여 간판, 현수막 등 광고물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며, 가로수와 같이 연결녹지대 안에 식재되어 있는 가지 등이 보행 및 자전거 통행을 위한 시야를 가려서는 아니된다. 부득이한 경우 전정 등과 관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염화칼슘, 모래보관함 등 보도내 적치되어 있는 시설이 통행에 방해되어서는 아니된다.

(8) 교목, 아교목, 관목, 초본류 등을 이용한 다층적 식재를 통하여 녹지공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지대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이 경우 수종은 주변 지역의 수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제6장 행정사항

6-1.(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2009-340호, 2009. 8. 19.>

 1.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지침의 폐지) 도시공원ㆍ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도시환경팀-473, 2007. 2. 2)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제863호,2012. 8. 10.>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 등 7개 국토해양부 훈령 재발령)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훈령의 폐지)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도시공원 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340호)은 이를 폐지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      칙 <제884호, 2012. 9.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도시공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고시된 도시공원은 이 지침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ㆍ조성ㆍ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시설 등의 보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306호, 2013. 11. 23.>

 이 지침은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04호, 2015. 3. 2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https://law.go.kr/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03530 

 

도시공원&middot;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훈령)(제1413호)(20210805).pdf
0.17MB

 

도시공원

생활권공원 :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주제공원 : 역사, 문화, 수변, 묘지, 체육, 도시농업, 기타

녹지

완충녹지 : 공해,사고, 재해 등의 방지 위해 설치하는 녹지

경관녹지 : 자연환경 보전 개선, 훼손 지역 복원 개선 도시경관 향상 위해 설치하는 녹지

연결녹지 : 도시 안 공원, 하천, 산지 연결, 산책공간 역할 등 여가휴식 제공하는 선형 녹지

 

 

도시공원 설치기준,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기준, 도시공원시설의 안전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공원의 계획·조성·유지관리 기준, 도시공원 유형별 세부기준

녹지 유형별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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