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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재대행(토양오염도, 업무여유도) 거짓부실판단기준 -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안

by 낭리 2021.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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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내문]
환경부공고 제2021-661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환경부 장관

◎ 발제요약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토양오염도’ 조사 재대행업무 삭제, 재대행 승인 강화, 거짓·부실 판단기준 개선,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제외(안 제26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자는 토양오염물질 측정대행을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측정대행자에게 재대행할 수 있는 업무에서 토양오염도 조사를 제외함



나. 환경영향평가업무의 재대행 승인신청서 첨부서류 추가(안 제26조의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작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재대행 승인시 재대행자가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자료에 ‘업무 여유도’ 추가



다.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개선(안 별표 2)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의 판단기준에 대한 해석 논란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개선




라. 거짓‧부실 관련 환경영향평가업의 행정처분기준 현행화(안 별표 3)

1) 자연생태조사에 대한 거짓·부실 책임여부를 고려하여 1종 환경영향평가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추가

2)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기초자료의 부실작성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현행 환경영향평가서등 뿐 아니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추가



3) 거짓‧부실 작성 시 행정처분(업무정지 3~6개월)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 자료 미보존 시 처분기준 강화(경고 → 업무정지 3개월)





마.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행정처분기준 합리적 조정(안 별표 3의2)

현재 거짓 작성과 부실 작성의 구분 없이 인정정지 6개월 처분을 하고 있는데,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여 거짓 작성의 경우는 인정정지 12개월, 부실 작성의 경우 인정정지 6개월로 차등 처분



바.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 관리를 위한 전문 분야의 용어 및 서식을 명확히 함(안 별지 제13호서식부터 제13호의5서식까지)



사. 기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출처: http://me.go.kr/home/web/index.do?menuId=68

환경부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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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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