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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80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Ⅰ. 예정원가조사결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귀중 우리 연구소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하여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원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는 귀 협회에서 제시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하여 일반적인 원가계산기준과 절차를 적용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분 야 세 부 분 야 측정항목 단위 금 액 비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0개 항목 식 별첨참조 2) 보건기준 28개 항목 " " 2. 물환경분야 1) 환경기준 31개 항목 " " 2) 지하수수질기준 20개 항목 " " 3).. 2022. 1. 3.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실 홈 알림마당 자료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분류품셈 연락처031-910-0721 1._[공고문]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_공고.hwp (23040byte) [다운로드횟수 : 109건 ] 2.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3138651byte) [다운로드횟수 : 110건 ] 3.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원문.pdf (6654441byte) [다운로드횟수 : 146건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제 1 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 2022. 1. 3.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6. 12.]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 2021. 12. 30.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등록자명 : 이나래 조회수 : 1,094 등록일자 : 2021.07.05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2021년 6월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hwp (794 KB)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1. 목 적 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알아야할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 2021.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