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환경영향평가81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ㆍ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 2022. 1. 14.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Ⅰ. 예정원가조사결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귀중 우리 연구소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하여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원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는 귀 협회에서 제시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하여 일반적인 원가계산기준과 절차를 적용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분 야 세 부 분 야 측정항목 단위 금 액 비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0개 항목 식 별첨참조 2) 보건기준 28개 항목 " " 2. 물환경분야 1) 환경기준 31개 항목 " " 2) 지하수수질기준 20개 항목 " " 3).. 2022. 1. 3. 2022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자료실 홈 알림마당 자료실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분류품셈 연락처031-910-0721 1._[공고문]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_공고.hwp (23040byte) [다운로드횟수 : 109건 ] 2.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개정사항.pdf (3138651byte) [다운로드횟수 : 110건 ] 3._[공고자료]_2022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품셈_원문.pdf (6654441byte) [다운로드횟수 : 146건 ] 2022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원문 제 1 장 적용기준 1-1 일반사항 1-1-1 목 적 정부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2 적용범위('12년 보완) 국가, .. 2022. 1. 3.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6. 12.]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 2021. 12. 30.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