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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by 낭리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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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결과 알림

 

 

 

 

 

 

Ⅰ. 예정원가조사결과
(사)환경영향평가협회 귀중
우리 연구소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하여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원가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연구소는 귀 협회에서 제시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를 근거로하여 일반적인 원가계산기준과 절차를 적용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분 야 세 부 분 야 측정항목 단위 금 액 비고
1. 대기환경분야 1) 환경기준 10개 항목 식 별첨참조
2) 보건기준 28개 항목 " "
2. 물환경분야 1) 환경기준 31개 항목 " "
2) 지하수수질기준 20개 항목 " "
3) 하천퇴적토 12개 항목 " "
3. 해양환경분야 1) 해양수질 36개 항목 " "
2) 해저퇴적토 21개 항목 " "
4. 소음진동분야 1) 소음ㆍ진동 5개 항목 " "
5. 실내공기질분야 1) 실내공기질 15개 항목 " "
6. 악취분야 1) 악취 20개 항목 " "
주 1) 부가가치세, 출장비 별도임
2021. 12. .
한국산업경제연구소 .
이 사 장 장 현 우 .
책임연구원 원 용 진 .
연 구 원 이 진 모 .
연 구 원 이 시 현 .
연 구 원 박 대 훈 .

 

Ⅱ. 원가조사의 개요
1. 원가조사의 목적
본 원가조사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위촉에 의거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
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원가조사를 한 것이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
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10.26.)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대행비용으로 예정가격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원가조사의 기준
1) 본 환경질 측정분석비는 환경영향평가서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한 비목 중 직접경비 항목인
환경질 측정분석비의 세부 비목을 기준 하였다.
2) 대행비용 산정기준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289호, 2020.12.22.)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
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1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비용을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3) 대행비용의 비목은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20-223호,
2020.10.26.) 제3조(대행비용의 산정방식) 2항에 따라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를 기준으로 제3항의 직접경비 항목인 평가항목별 조사비, 환경질 측정·분석비,
출장비, 인쇄비, 특수자료비 등의 비목중 본 조사기준 비목으로 환경질 측정·분석비를
기준하였다.
4) 따라서 본 원가조사는 환경질의 측정·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다음의 환경질 측정
분석비의 위계 및 구성도는 다음과 같다.

 

 

 

3. 원가조사의 방법
본 원가조사는 시장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와 원가계산기준 등의 원가분석을 통하여
수행하였다.
1) 시장조사
시장조사는 원가분석을 하기 위한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에 대한 기초자료의 조사, 확보
및 검토 등으로 조사시점 현재 환경영향평가의 환경질 측정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측정대행기관의 운영시스템(행정관리, 정도검사, 출장, 일비지급 등)과 조사시스템(시료
채취 준비-현장으로 이동-현장 시료채취–회사로 이동-실험실 분석–결과정리)에 대하여
조사표본인 측정대행기관을 방문조사, 현장조사 및 유선조사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원가분석
원가분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예정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4호, 2020.12.28)]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37호, 2021.07.29)을 준용하여 작성된 예정가격(Predetermined
cost)으로서 추정원가(Estimated cost)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5. 원가조사의 전제조건
본 원가조사는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제시한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
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에 대한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관련자료에 의거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총원가도 재수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1) 제시된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 및 과업지시서의 변경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방법의 변경
(1) 대기환경분야-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30호(개정 2020.09.0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2) 물환경분야-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1-14호(개정 2021.02.08)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3) 해양환경분야-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43호(개정 2020.09.0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4) 소음ㆍ진동분야-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7호(개정 2020.07.12) 소음ㆍ진동 공정
시험기준
(5) 실내공기질분야-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3호(개정 2020.07.13)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6) 악취분야-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9-17호(개정 2019.05.31) 악취공정시험기준
3) 항목별 제시된 측정분석에 소요되는 실투입시간 및 측정방법 등의 변동
4) 측정항목별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의 소요량 및 구입단가의 변동
5) 측정항목 공정별 투입인원에 대한 엔지니어링기술자등급의 변동
6) 엔지니어링 기술자등급별 노임단가에 의한 시간당(M/HR) 임율의 변동
7) 측정ㆍ분석기기에 대한 가동시간의 변동
8) 측정ㆍ분석기기의 취득금액 및 시간당 감가상각비의 변동
9) 전력비 소요량 및 kwh당 전력요금의 변동
10) 공인인증시험비의 연간정도검사 금액 및 연간정도검사 시험 가능건수의 변동
11) 제경비 및 기술료 적용요율의 변동
12)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사업적용기준의 변경
13) 기타 공공요금 및 원가에 영향을 주는 제반여건의 변동
5. 원가조사의 근거자료
1) 근거자료
(1) 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제시된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항목(신규항목의
실투입시간 등) 및 과업지시서 참조
(2)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참조
2) 시행일 : 2021년 12월
3) 시행기관 : (사)한국산업경제연구소

Ⅲ. 원가비목별계산기준
본 원가계산의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한
각 분야별 측정항목의 측정ㆍ분석에 따른 대기환경분야, 물환경분야, 해양환경분야, 소음ㆍ진동
분야, 실내공기질분야 및 악취분야 등의 수수료로서,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의 고시에
의한 각 분야별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근거로 산정된 측정ㆍ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
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 제534호, 2020.12.28)을 기준으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2021-137호, 2021.07.29.)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분야별 환
경오염공정시험기준 등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대기환경분야의 측정분석수수료는「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및 제1호
의2의 기후ㆍ생태계변화 유발물질 규정에 의한 측정ㆍ분석에 따른 수수료로서, 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제2020-30호(개정 2020.09.07)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전문업체 실적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② 물환경분야의 측정분석수수료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의 폐수
및 같은 조 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규정에 의한 측정ㆍ분석에 따른 수수료로서, 국립환경
과학원 고시 제2021-14호(개정 2021.02.08)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전문업체 실적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③ 해양환경분야의 측정분석수수료는 해양환경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의
해양배출처리기준에 따라 별표 6에서 규정한 폐기물 배출규정에 의한 측정ㆍ분석에 따른
수수료로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0-143호(개정 2020.09.04)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 및
전문업체 실적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④ 소음ㆍ진동분야의 측정분석수수료는「소음ㆍ진동규제법」제2조1호의 소음 및 제2호의 진동
규정에 의한 측정ㆍ분석에 따른 수수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7호(개정
2020.08.12) 소음ㆍ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전문업체 실적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⑤ 실내공기질분야의 측정분석수수료는「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2조제3호의
오염물질 규정에 의한 측정ㆍ분석에 따른 수수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3호
(개정 2020.07.31)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및 전문업체 실적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⑥ 악취분야의 측정분석수수료는「악취방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악취의 측정ㆍ분석에
따른 수수료로서, 환경부고시 제2019-17호(개정 2019.05.13) 악취공정시험기준 및 전문업체
실적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또한 본 수수료의 산출근거 기초자료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의뢰규칙 시험수수료의 각 분야별
(대기(공학, 화학), 수질(검사, 미생물, 화학), 소음진동, 악취 등) 시험수수료 산출근거를 참고하였다.
- 또한 시험의뢰규칙 시험수수료의 산출근거는 분야별 공정시험방법을 기준으로 1.직접인건비에
소요되는 투입공정, 투입인원, 기술자등급 및 소요시간을 계상되었고, 2.시약 및 연구용역
재료비에 소요되는 시약류, 초자류 등은 투입공정에 발생되는 소요량을 재료별 사용횟수
및 과학원구입단가 등을 기준으로 계상, 3. 감가상각비 및 전력비는 투입공정별 발생되는
측정ㆍ분석기기와 투입장비 및 투입시간에 조달청에서 고시된 장비별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계상, 전력비는 한국전력공사 고시단가를 적용 되었다.
상기와 같이 산정된 측정분석수수료의 산출근거를 참고하여 조사대상 기관인 환경질 측정분석
대행기관의 전반적인 사항(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투입인원에 대한 기술자등급 및 소요공수,
측정ㆍ분석기기 투입시간, 현장실사등)을 분석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원가의 구성요소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공정별 투입되는 투입인원에 대한 직접
인건비, 측정ㆍ분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 직접비(직접인건비와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행정운영을 위한 제경비, 엔지니어링활동
주체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이윤인 기술료, 부가가치세(별도)등의 비목으로 구분
산출하였다.

 

 

 

 

 

 

 

(보고서)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 결과.pdf
19.50MB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 예정원가조사보고서 발간에 즈음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용역에 있어서 환경질 측정분야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정 이전의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정기준”에서는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에서
제시하는 측정분석수수료를 기준으로 측정대행비용을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수수료는 2015년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폐지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여 “환경질 측정
분석비는 관계법령에 고시한 비용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실비를 적용한다.
다만, 제시된 수수료가 없는 항목의 경우 (사)환경영향평가협회의 장이 해당 항목의 시장
가격을 조사·분석한 결과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지만, 현재 관계법령에
고시한 내용이 없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주기관에서는 발표한지 5~6년이 경과한 2015년도 (사)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의
측정분석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시장 가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가의
측정비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등 용역을 발주받은 환경영향평가업체와 측정대행업체
간에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하고 환경질 측정의 거짓·부실 사례가 끊기지 않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인증을 받고 측정분석수수료 원가분석업무 수행
경험이 있는 (사)한국경제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환경질 측정분석에 필요한 직접인건비와
시설비·재료비·전력비·공인인증시험비·감가상각비 등 직접경비에 대하여 시장조사에
기반한 원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많은 발주기관들의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등 대행비용 산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한국경제산업연구소 참여 연구진과 보고서의 공정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많은 자문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 발주기관 관계자, (사)한국환경측정
대행업협회 회장님 및 관계자, 기타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12.
(사)환경영향평가협회장 박 민 대

 

2021년 환경영향평가등 환경질 측정분석수수료 원가산정용역(요약본).pdf
0.48MB

 

출처:

https://eiaa.or.kr/page/s6/s8.php?cf=view&seq=403 

 

(사)환경영향평가협회 | 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협회

ei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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