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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by 낭리 202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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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등록자명 : 이나래   조회수 : 1,094   등록일자 : 2021.07.05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2021년 6월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hwp (794 KB)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


1. 목 적

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가 알아야할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수행업무 등에 관하여 현장에서 알아야 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항 및 제4항
- 관리책임자 지정
-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 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관리 대행, 통보 기한
- 관리책임자의 업무범위 및 지정기간

3. 관리책임자 인원, 자격기준 및 관리대행

 인원 : 1인 이상
※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사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함.

 자격기준 : 붙임1
※ 관리 대행의 경우에도 자격기준을 만족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함.

 관리 대행이 가능한 자
- 환경영향평가업자(「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 환경컨설팅회사(「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4)
- 건설기술 용역업자*(「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
4. 관리책임자 지정 및 기간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 사업자(내부결재)
※ 지정 일자, 성명, 자격, 결재 사항 등 적정 여부 확인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통보기관 :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서식 : 서식 1

 관리책임자 (변경)지정 통보 기한
- 최초 지정 : 공사를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변경 지정 : 변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 관리책임자 지정기간 : 사후환경영향 조사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 관리책임자의 수행 업무(총괄)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 붙임 2

 협의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의 확인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 협의내용 이행 여부의 확인 및 관리대장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관리대장 : 서식 2

 협의내용 이행을 위한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 사업장 주변 갈등 해소 등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관련법규 준수에 관한 사항

6.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
※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확인(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및 실시
- 조사기간, 조사항목 및 내용, 조사지역 및 지점, 조사주기 및 방법 등 검토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방법 검토(직접 수행 또는 대행 계약 등)
-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시기 확인(실제 착공일 기준)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 미실시 판단기준
○ 전부 미실시 : 전체기간(착공후부터 현재까지)동안 조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전체 조사기간 중 1년 이상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 일부 미실시 : 조사항목 일부가 누락, 항목별 조사주기(횟수)가 부족한 경우, 단, 조사주기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보고
※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 서식 3
- 통보기관 :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통보기한
·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오염사고, 보호종의 훼손 등) : 지체 없이(가장 신속하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24시간 이내)
· 환경피해가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보호종의 발견 등) : 5일 이내
- 필요한 조치의 경우
· 법정 보호 생물(동·식물)이 발견(다른 지역에서 추가)된 경우
※ 멸종위기야생생물(Ⅰ, Ⅱ급), 천연기념물, 보호대상해양생물 등
· 소음진동 등 환경보전을 위해 마련된 협의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 물고기 폐사,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우려되는 경우
· 환경피해방지를 위해 즉시 통보토록 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중대한 환경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환경보전방안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통보기관 :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부수
· 환경부장관[관할 유역(지방)환경청] : 2부
· 승인기관의 장 : 1부.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 서식 4
 제출기한 : 착공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 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7. 기타 환경영향평가법 등에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법 제32조) 및 변경협의(법 제33조) 대상 여부

 사전공사의 금지 등(법 제34조) 및 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적용 여부(시행규칙 제15조)

 사업 착공등의 통보(법 제37조) 및 협의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법 제38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준공, 공사중지, 재착공 통보서 : 서식 5

 협의 내용의 관리·감독(법 제39조,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장)
-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확인(승인기관)
- 사업자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
-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 승인기관장등은 협의기관장에게 공동으로 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음.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가이드라인(환경부, 2016.12)

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 Ver.4.0(KEI, 2019.12)

 재평가 실시(법 제41조)
※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써 조치명령 등으로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 기타 환경법에 의한 신고 등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가동개시 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가동개시신고 및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 「하수도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자 신고

붙임 1.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1부.
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1부.
가. 공통 분야(환경영향평가법)
나. 세부항목별 분야(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
[서식1]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지정, 변경 통보서 1부.
[서식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1부.
[서식3] 환경피해방지 조치계획서 1부.
[서식4]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1부.
  [서식5]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 준공, 공사중지 통보서 1부.


[붙임 1]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1.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구 분 필요인원란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총 괄 1명 이상 1) 환경영향평가사
2) 환경 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3) 환경 분야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1명 이상 1) 환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로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도시계획학 등























       
         
자연생태환경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1명 이상 1)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또는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또는 생물분류(동물, 식물)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또는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토지환경 2명 이상 1)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토목 또는 응용지질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토양환경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토목 분야(토목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농림토양평가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도시계획학, 토목공학, 지질학, 자원공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
         
         
생활환경·
기타
1명 이상 1) 환경 분야,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예보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근무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환경학, 환경공학, 화학, 화학공학, 보건학, 약학, 의학, 독성학, 조경학, 기상학, 도시계획학, 경제학, 사회학 등
     
3명이상 1) 환경 분야, 조경 분야, 도시·교통 분야(도시계획 종목만 해당한다), 에너지·기상 분야(기상 종목만 해당한다), 화공 분야(화공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환경 분야, 조경 분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공무원으로 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실무를 수행한 사람
         
 




2.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

구 분 필요인원 분 야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 인정범위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관련 전공
           
책임 조사원급 2명 이상 육상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임업 분야(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식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농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환경학, 환경공학 , 생명과학 등
       
       
육상동물 1)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동물),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동물학, 생물학, 생태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육수생물 1) 임업 분야(산림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환경관리 종목만 해당한다) 기술사 자격 소지자
2) 환경 분야(생물분류 ,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전문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5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전문
조사원급
4명 이상 - 1)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생물분류, 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환경, 해양공학 종목만 해당한다) 기사 자격 이상 소지자
2) 임업 분야(산림, 식물보호 종목만 해당한다), 환경 분야(자연생태복원 종목만 해당한다), 토목 분야(해양조사 종목만 해당한다)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1) 관련 전공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3) 「자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 일반조사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중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4)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자연환경조사 전문인력 양성교육 중 심화학습을 이수한 후 2년 이상 자연생태환경 조사를 수행한 사람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국공립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근무자 또는 환경 관련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3년 이상 환경영향평가실무를 수행한 사람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명과학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0.78MB




출처:
http://www.me.go.kr/hg/web/board/read.do?menuId=3470&boardMasterId=136&boardCategoryId=541&boardId=1464270

전체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2021.6.)

2021년 6월 기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업무안내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관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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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알림
  등록자명 : 동남옥   조회수 : 1,511   등록일자 : 2021.05.26   담당부서 : 환경평가과  
1. 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자료입니다.2. 교육 대상자는 [붙임1]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적정이행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교육 대상자는 6.18(금)까지 [붙임3] 서식에 따라 작성 후 메일(skadhr79@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사업 사후관리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사업 목록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별로 [붙임2] 엑셀파일 참조

첨부파일
[붙임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가이드북.pdf (31.8 MB)
[붙임2] 사후관리 사업현황.xlsx (74.9 KB)
[붙임3]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관련 의견제출서(서식).hwp (32.5 KB)


http://www.me.go.kr/daegu/web/board/read.do?menuId=708&boardMasterId=499&boardCategoryId=476&boardId=1454800

전체 - 2021년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사업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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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간담회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등록자명 : 김소연   조회수 : 397   등록일자 : 2021.11.12  
1. 평소 환경행정에 협조해 주시는 귀 사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2. 우리 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아래와 같이
  다. 의견 제출방법 : '21.11.19(금)까지 공문 또는 전자메일(ksy5456@korea.kr), 우편* 제출 * (34142)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417 금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소연. ※ 의견등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명단 3.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및 관련서식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2. 간담회 자료1부.


  나. 주요내용 : 사후관리제도 및 주요 위반사례, '사후관리 점검방향 및 이행률 제고방안,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사례 소개

  가. 대상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사업 협의내용관리 책임자
  서면으로 실시 하오니, 자료 확인 후 의견(업무애로사항, 건의사항, 질의)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대상 명단.xlsx (5.1 MB)
[붙임2]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및 이행률 제고방안(협의내용 관리책임자).pdf (2.4 MB)
[붙임3] 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및 관련서식.hwp (107 KB)
[붙임4] 의견제출서식.hwp (19 KB)


출처:
http://www.me.go.kr/gg/web/board/read.do?menuId=2246&boardMasterId=228&boardCategoryId=266&boardId=1487370

전체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률 제고를 위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 간담회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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