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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by 낭리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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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업착공등의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1. 26.>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목개정 2018. 6. 12.]


제48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착공등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6.12.> [제목개정 2018.6.12.]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5조의4(사업착공등의 공개) 승인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사업착공등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1.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2. 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의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본조신설 2018. 11. 27.]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0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ㆍ재개의 통보) 법 제37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 준공, 공사 중지 또는 공사 재개의 통보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경우는 대상사업의 착공통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5. 25.> [제목개정 2020. 5. 25.]

제15조(사전공사 시행 금지의 예외)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1.14, 2018.11.29, 2019.12.20>
1. 착공을 준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안전울타리, 현장사무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나. 해당 사업에 따른 주민 등의 이주에 따라 사업지구 내 화재발생 및 폐기물 무단투기 등을 방지하고, 주변 주민이 안전한 생활을 유지하도록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공사
다. 해당 사업의 기공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

2. 문화재 발굴조사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장애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
3. 해당 사업의 성토(흙쌓기)를 위해 사업장 부지 내에 토사적치장(土砂積置場)을 설치하는 공사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난관리 또는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
5. 협의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이나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별지 제8호서식]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착공¸ 준공¸ 공사 중지¸ 공사 재개)통보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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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4827&efYd=20210817&ancYnChk=0#0000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32호, 2021. 8. 17., 타법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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