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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by 낭리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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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2. 3. 1.] [환경부고시 제2021-300호, 2021. 12. 3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ㆍ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ㆍ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평가서 작성방법을 구분하여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함(안 별표 4)

  라.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 내용을 구체화함(안 별표 3, 안 별표 5)

  마.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9의2 신설)

  바.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등 작성 규정을 현행화함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등을 동 고시에 통합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안 별표 2의2)
    - "평가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ㆍ보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규정에 통합(안 제40조의2 신설)
    - 평가의 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환경부 고시)으로 이동(안 별표 1 삭제)
    - 현황조사 시 신규 데이터 및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시ㆍ도 환경계획의 공간환경구조 설정 등)를 반영함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2021-300호)(20220301).pdf
6.96MB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8270#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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